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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디스플레이부품산업 발전지원 관련 수입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관세
등록일 2017.01.11
첨부파일 신형 디스플레이부품산업 발전지원 관련 수입세수정책에 관한 통지(한중).docx
신형 디스플레이부품산업 발전지원 관련 수입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6]6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해관(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해관(세관):

국무원의비준을거쳐,중국신형디스플레이부품산업의발전을계속추진 시키고,산업업그레이드최적화를지원하기 위해, “제13차5개년계획(十三五)”기간신형디스플레이부품및 후방 원재료와부품생산기업의수입물자세수정책을계속적으로실시한다.이에관련내용을다음과같이통지한다.

1.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형 디스플레이 부품(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디스플레이(TFT-LCD; 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부품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 포함)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가용 생산성(연구개발용 포함)원재료와 소모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 징수를 면제하고,수입단계증치세는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크린룸설치에 필요하나 국내에서 아직 제공할 수 없는 (즉,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부족한) 조립 시스템 및 생산설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은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2.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생산 자주화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컬러 필터 필름 및 편광판등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후방에 해당하는핵심 원재료 및 부품의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한 자가용 생산성 원재료와 소모품을 수입하는경우, 수입관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3. 정책의 유효 시행을 위해,재정부,해관(세관)총서,국가세무총국은 관련 부처와 함께<신형 디스플레이 부품 및 후방 주요 원재료와 부품 생산기업의 수입물자 세수정책에 관한 임시규정>(첨부 참조)를 제정하였다.

4. 재정부는 관련부처와함께 신형 디스플레이 부품산업과 관련된 면세수입상품목록을제정하고,국내 부대산업의 발전현황에 따라 이를 적시에 조정한다.

각 단위는 본 통지에 따라 집행하여 주기 바란다.

첨부:신형 디스플레이 부품 및 후방 주요 원재료와 부품 생산기업의 수입물자 세수정책에 관한 임시규정

재정부
해관(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6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