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 관련 2부 규범성 문건 개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88호
<일부 행정 심사비준 항목 취소 및 조정 등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4]50호) 및 인정과세 기업도 소형 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적용기업에 포함되는 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의 일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소득세 관련 규범성 문건 개정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입을 전액 중앙에 상납하는 기업 분지기구 명단 관리문제
<국가세무총국의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공사 등 기업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10]184호) 제2조와 제3조를 폐지한다. 수입을 전액 중앙에 상납하는 기업의 산하 2급 및 2급 이하의 분지기구에 자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자산손실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 반포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5호)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명단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의 3가지 기업소득세 사항 심사비준 취소 후의 후속 관리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6호) 제2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인정과세를 적용하는 소형 박리기업의 혜택 적용문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인정과세 징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377호) 제1조 (1)항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1가지 또는 몇가지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수입면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 제28조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 박리기업은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수정한다.
3. 시행일자
이 공고 제1조는 관련되는 사항에 따라 각각 국가세무총국 2011년 제25호 공고와 국가세무총국 2015년 제6호 공고의 시행일자에 따라 집행하며, 제2조는 2016년도 및 그 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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