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부동산개발기업 토지증치세 정산 관련 기업소득세 퇴세 유관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81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그 실시세칙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부동산개발기업(이하 ‘기업’으로 약칭)의 토지증치세 청산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소득세 과다납부세액 퇴세(환급)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기업이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토지증치세 청산을 진행한 후,해당 연도 기업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동시에 기타 후속 개발프로젝트가 있는 경우,해당 결손은 세법 규정에 따라 이후 연도로 이월되어야 하며,이후 연도의 소득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후속 개발프로젝트는 현재 개발중인 프로젝트와 낙찰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2. 기업이 규정에 따라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토지증치세 청산을 진행한 후,해당 연도 기업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동시에 후속 개발프로젝트가 없는 경우,아래방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토지증치세로 인해 야기된 프로젝트개발 각 연도별 기업소득세 과다납부세액을 계산하고 퇴세(환급)를 신청한다.
2.1 각 프로젝트가 납부한 토지증치세 총액을 해당 프로젝트개발 각 연도별로 실현한 프로젝트 매출액이 전체 프로젝트 매출총액에서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프로젝트개발 각 연도별로 분담하며,구체적인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다.
각 연도별로 분담해야 하는 토지증치세 =토지증치세 총액 * (프로젝트 연도별 매출액 / 전체 프로젝트 매출총액)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매출액은 부동산 판매로 간주되는 수입을 포함하나,기업이 판매한 부가가치액이 공제프로젝트 금액의20%를 초과하지 않는 보통 표준형 주택의 매출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2.2 해당 프로젝트개발 각 연도별로 분담해야 하는 토지증치세에서 해당 연도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로 처리한 토지증치세를 뺀 이후의 잔액은 해당 연도에 보충공제해야 하는 토지증치세에 해당한다.기업은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액을 조정하고,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에 환급해야 할 기업소득세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 세액이 환급액보다 부족한 경우,결손으로 처리하여 이후 연도로 이월하고 이후연도의 과세소득액을 조정해야 한다.
2.3 상술한 방법으로 토지증치세를 분담 조정하고,그 결과 상응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액이 정수(+)로 산출되는 경우,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2.4 기업이 상술한 방법으로 계산한 누적 퇴세(환급)액은 해당 프로젝트 개발 각 연도별 누적 실제납부 기업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초과부문은 프로젝트 청산연도에 발생한 결손으로 처리하여 이후 연도로 이월한다.
3. 기업이 퇴세(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퇴세(환급)해야 할 기업소득세 세액 계산과정을 설명해야 한다.해당 프로젝트가 납부한 토지증치세 총액,프로젝트 매출총액,프로젝트 연도별 매출액,각 연도별로 분담해야 하는 토지증치세,이미 세전공제 처리한 토지증치세, 각 연도별 적용세율,후속 개발프로젝트 존재여부 등의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본 공고는 발표일부터 실행한다.본 공고 발표일 이전에 토지증치세에 대한 청산을 이미 완료하였고 동시에 후속 개발프로젝트가 없으며,본 공고 발표 후 여전히 토지증치세 청산으로 인해 발생한 결손이 보전되지 않은 경우,본 공고 제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다납부한 기업소득세 세액을 계산하고,퇴세(환급)을 신청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부동산개발기업 등기말소 이전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0년제29조)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12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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