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유관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80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기업소득세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출장비중생명∙상해보험료지출세전공제문제
기업직원이공무상출장으로교통수단에탑승하여발생하는생명∙상해보험료지출에대해,기업이과세소득액계산시이를공제하는것을허가한다.
2. 기업 이전자산 소득세 처리 문제
기업에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자산처분 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8]828호)제2조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이전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판매수입을 확정해야 한다.
3. 시행시간
본 공고는 2016년도 및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자산처분 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8]828호) 제3조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12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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