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위내가공업무 전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6년제68호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이하 “구역”이라 약칭) 내 위내가공업무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본 공고에서 일컫는 위내가공은 구역 내 기업이 경내(구역 외)기업(이하 “구역 외 기업”으로 약칭)의 위탁을 받아 구역 외 기업이 제공하여 구역 내에 들여온 화물을 가공하고, 가공된 후의 제품을 모두 경내(구역 외)로 운송하여, 가공비를 수취하고 해관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내가공화물은 위내가공용 원재료(경내 구역 외에서 들어온 비(非)보세원재료와 구역 내 기업의 보세원재료 포함), 완성품, 불량품(폐품 포함), 부산물과 자투리를 말한다.
2. 수출가공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주오(주강-마카오)국제공업구 주해원구 및 중국-카자흐스탄 호르고스(Khorgos)국경합작센터 중국측 부대구역 등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내 기업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여 위내가공을 전개할 경우 본 공고를 적용한다.
2.1 법률 및 법규와 규정(규칙)에서 허가한 경우
2.2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경우
2.3 국가유관부처의 비준을 거친 경우
구역 내 보세검사 및 유지보수업무는 <해관총서의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 보세유지보수업무 관련 감독관리문제에 관한 공고>(해관총서공고2015년제59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구역 내 기업이 위내가공업무를 전개할 경우 위내가공 전용 전자장부(H장부)를 개설하여야 한다. 위내가공화물은 기타 보세화물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위내가공용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구역 외 기업이 제공하며 만약 구역 내 기업의 보세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구역 내 기업이 사전에 해관에 비안(등록)하여야 한다.
5. 위내가공용 원재료가 경내(구역 외)에서 구역 내로 들어올 경우, 구역 외 기업은 수출화물통관단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감독관리방식은 “수출원료가공”(감독관리코드 1427)이다. 동시에 구역 내 기업도 수입화물비안(등록)목록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원재료 출입구”(코드5000)이다.
6. 경내(구역 외)에서 구역 내로 들어온 위내가공용 원재료가 수출관세 징수상품에 해당할 경우,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수속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사무 담보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위내가공 완성품을 경내(구역 외)로 운송할 때, 구역 외 기업은 수입화물통관단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수출원료가공”(감독관리코드 1427)로 기입한다. 위내가공 완성품과 가공증치(부가)비용으로 나누어 상품항목에 기입하여 신고한다. 위내가공 완성품 상품의 수량은 실제 구역 내에서 반출되는 수량이고, 감면세 징수방식은 “전액면세”로 한다. 가공증치(부가)비용 상품의 수량은 0.1이고, 감면세 징수방식은 “규정에 따른 세금징수”로 하며, 상품명칭과 상품일련 번호란에 위내가공 완성품의 실제명칭과 코드를 기준으로 기입하여 신고한다.
동시에 구역 내 기업은 수출화물비안(등록)목록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고, 감독관리방식은 “완성품 출입구”(코드5100)이며, 상품명칭은 위내가공 완성품의 실제명칭에 따라 기입하고 신고한다.
가공증치(부가)비용 관세지급필가격은 구역 내 발생한 가공비와 보세원재료비에 기초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 중, 보세원재료비는 위내가공 과정 중 사용한 모든 보세원재료의 금액을 말하며, 완성품, 불량품(폐품 포함), 부산물, 자투리 등을 포함한다.
8. 경내(구역 외) 에서 구역 내로 들어와 위내가공 후 잔여 원재료를 경내(구역 외)로 반송할 경우, 구역 외 기업은 수입화물통관단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수출원료가공”(코드1427)이다. 동시에 구역 내 기업도 수출화물비안(등록)목록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원재료 출입구”(코드5000)이다.
9. 위내가공에 필요한 구역 내 기업의 보세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구역 내 기업은 수입화물비안(등록)목록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원재료 진출구”(코드 5000)이고, 주관 해관이 장부를 증가하는 것을 심사∙결정한다; 위내가공에 이미 사용된 구역 내 기업의 보세원재료의 경우, 구역 내 기업이 수출화물비안(등록)목록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원재료 진출구”(코드 5000)이고, 주관 해관이 장부를 감소시키는 것을 심사∙결정한다
10. 경내 출입구에서 신고할 경우,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통관단 작성규범>(해관총서2016년제20호공고)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통관단, 수(출)입화물비안(등록)목록의 운송방식란에 기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1. 위내가공으로 생산된 자투리, 불량품(폐품 포함), 부산물 등은 경내(구역 외)로 반송하여야 한다. 보세원재료로 생산된 자투리, 불량품(폐품 포함), 부산물이 고체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고체폐기물 수입관리방법>(환경보호부, 상무부, 발전개혁위, 해관총서, 질검총국령제12호)에 따라 구역 내에서 반출하는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12. 구역 내 기업은 전자대장과 신고데이터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주관 해관에 장부 핵소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6년1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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