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국전문가국의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 시범 실시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외전발[2016]15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부성(副省)급 도시의 외국전문가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외국전문가국 :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업무지도소조판공실의 결정에 따라 ''''외국인 입국•취업 허가'''' 및 ''''외국 전문가 재중 취업 허가''''를 ''''외국인 재중 취업 허가''''로 통합하여 국가외국전문가국이 조직 및 실시하고 지방 인민정부가 실천과 결부시켜 참조하여 집행한다. ''''2증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외국전문가국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상하이(上海), 안후이(安徽), 산둥(山東), 광둥(廣東), 쓰촨(四川), 윈난(雲南), 닝샤(寧夏) 등 지역에서 외국인 재중 취업 허가제도를 시범적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 시범 실시방안>을 인쇄발부하오니 각 성(省)•구(區)•시(市)는 전면 실시 전의 제반 기초적 업무와 준비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각 시범 지역은 조직 및 실시 업무를 차질없이 하기 바란다.
국가외국전문가국
2016년 9월 27일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 시범 실시방안
국무원의 <국무원 부서의 행정심사비준 행위 규율 및 행정심사비준 개선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국발[2015]6호) 및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업무지도소조판공실의 <외국인재중취업허가 사항 통합 의견에 관한 공문>(심개판함[2015]95호)의 취지에 근거하여 업무 직책을 진일보 명확히 하고 중복적인 심사비준을 줄이며 감독관리의 허점을 방지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외국인방문취업허가'''' 및 ''''외국전문가재중취업허가''''를 ''''외국인재중취업허가''''로 통합하여 국가외국전문가국이 조직 및 실시하고 지방 인민정부가 실천과 결부시켜 참조하여 집행한다.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정부의 권한이양 및 관리감독 결합), 서비스 최적화의 요구에 따라 2증통합 업무를 차질없이 전개하고 ''''인터넷 + 정무(政務) 서비스''''의 혁신적인 정무(政務) 모델을 추진시키며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외국인 재중 취업 관리 서비스 시시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범 방안을 제정한다.
1. 지도사상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제18기 3중, 4중, 5중 전회의 취지를 전면 관철하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중요 연설의 취지를 심도있게 관철하며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외국 인재 및 지능 도입 업무에 관한 중요 연설과 지시 사항의 취지를 관철 및 실행하고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발전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천하의 인재를 구하여 활용하는'''' 전략적 사상을 실천하고 인재를 우선적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며 외국인 재중 취업 체제•매커니즘 개혁을 심화하고 통일적 추진, 협동•공유, 편리성•고효율성, 공정성•투명성의 원칙을 고수하며 보다 적극적•개방적•효율적인 외국인 재중 취업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외국인 재중 취업 허가, 사증, 거류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현하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인재 제도의 우위를 점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중대 전략 실시와 경제•사회의 발전을 지원한다.
2. 업무 목표
외국인재중취업허가 관리 서비스 제도를 통일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며 심사비준 절차를 개선하고 분류 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며 정보 호연호통(互聯互通) 및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관리를 혁신하며 감독관리 효능을 증진시킨다. ''''고급 인재는 권장하고, 일반 인력은 통제하며, 말단 노동력은 제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통일된 관리, 상호연결•공유, 협동적 감독관리, 대중 참여, 편리적•고효율적인 외국인 취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서비스•관리의 과학성•규범성•정보화•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3. 주요 과제
(1)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외국인 재중 취업 분류 기준(첨부 1)을 명확히 하고 과학적•실용적인 외국인 인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능력•실적 및 기여도에 치중하고 시장의 평가, 글로벌 동종업계의 평가 등 시장 지향성을 부각시키며 점수제, 외국인 재중 취업 지도목록, 노동력 시장 평가, 할당제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동적 조정, 순방향 유동의 평가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분류 관리를 강화한다.
(2) 서류를 간소화하고 합병한다. 신청서류의 종류•수량을 통일화•규범화하고 서류의 명칭•양식•부수 등을 명확히 한다.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개인 여권, 전자 사진 외에 외국인재중취업허가신청표, 채용계약서 또는 임직증명서류, 직장 경력 증명, 건강검진 증명, 무(無)범죄기록 증명, 최고 학위(학력) 증명,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사증 등 서류의 제출을 통상적으로 요구하고 신청공문, 허가증 신청표, 허가서류 원본 또는 부본, 중국어•외국어로 된 개인 이력서, 채용 의향서 등 서류의 제출을 줄인다.
(3) 증서 관리를 통일화한다. 기존의 <외국전문가재중취업허가증> 및 <외국인취업허가증서>를 <외국인취업허가통보서>로 통합하고 전자화 온라인 출력을 시행한다. 기존의 <외국전문가증> 및 <외국인취업증>을 <외국인취업허가증>으로 통합하고 종신적인 1인 1코드를 실현하며 재중 취업 관리•서비스, 신용기록 등 상황을 동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4) 심사비준 절차를 개선한다. 서비스 지침(첨부 2)을 작성하여 설정 근거, 신청 조건, 기본 절차, 심사비준 기한 등을 명확히 하고 심사비준 세칙을 제정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재중 취업 관리•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일 창구 처리, 기한부 처리, 규범적 처리, 온라인 처리를 시행하며 ''''정보의 전송''''으로 ''''신청인의 왕복''''을 대체한다.
(5) 외국인 고급인재를 위한 ''''녹색 통로''''를 개통한다. 외국인 고급인재의 무(無)범죄기록 증명은 입국 전에 종이서류 형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확약제를 시행한다. 취업 허가 심사비준 기한을 단축시키고 행정 심사비준 효율을 제고한다. 국내 관련 인재계획에 입선된 외국인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그의 직장 경력, 전문기술 또는 학력 증명 등은 확약제를 시행할 수 있다.
(6)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감독관리를 개선한다. 행정허가 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빅데이터의 정무(政務) 활용을 강화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외교•공안 등 부서와의 정보 시스템 연결을 실현하고 취업허가와 사증, 거류 데이터의 공유를 실현한다.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 무작위로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무작위로 법 집행 인력을 선정 및 파견하며, 감독관리의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는 것)’ 업무 매커니즘을 점차적으로 보완하며 고용업체 및 재중 취업 외국인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섬세한 관리, 정확한 서비스, 정밀한 감독관리를 실현한다.
4. 실시 절차
(1) 시범 준비 단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심사비준 절차를 설계하고 분류 관리 방법을 연구하며 시범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9월 초에 톈진(天津)시에서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 시범 실시 좌담회를 개최하여 시범 업무를 배치하고 시범 정책을 해독한다. 9월 말까지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각 지의 심사비준 세칙을 작성하며 시범 전 준비 업무를 철저히 한다.
(2) 시범 단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상하이(上海), 안후이(安徽), 산둥(山東), 광둥(廣東), 쓰촨(四川), 윈난(雲南), 닝샤(寧夏)에서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관련 부서간의 조율을 강화하여 제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문제 지향성을 고수하고 적시에 시범 경험을 총결하며 의견 및 건의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부대적 정책을 보완한다. 10월 1일부터 시범 지역은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업무를 전개하고 온라인 계정 가입을 조직한다. 11월 1일부터 <외국인취업허가통보서> 및 <외국인취업허가증>을 정식 사용하기 시작한다. 시범 기간에 유효기 내에 있는 현행 <외국전문가재중취업허가증>, <외국인취업허가증서>, <외국전문가증>, <외국인취업증>은 계속 유효하다.
비(非) 시범 지역의 외국인재중취업허가 신청은 현행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와 더불어 본 지역의 ''''2증통합'''' 업무 방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톈진(天津) 등 지역의 선진 경험과 방법을 적극 참고하여 외국인 재중 취업에 대한 통일화 관리 직능을 강화하고 업무 수행 기구를 구축 및 보완하며 업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2증통합''''의 전면 실시를 위한 초기 준비 업무를 확실히 한다.
(3) 전면 실시 단계. 2017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외국인재중취업허가를 실시하고 <외국인취업허가통보서> 및 <외국인취업허가증>을 발급하며 더 이상 외국전문가재중취업허가, 외국인방문취업허가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유효기 내에 있는 외국전문가재중취업허가와 외국인방문취업허가는 계속 유효하며 자의하에 신규 증서로 교체발급 받을 수 있다.
5. 보장 조치
(1) 지도를 강화하고 유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국가외국전문가국은 국장을 팀장으로 한 외국인재중취업허가 실시 지도팀을 구성한다. 각 성(省)•구(區)•시(市) 또한 지도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현지의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외국인 재중 취업 관리 담당기구, 담당인력, 관리방식 등을 확정하고 조직 및 보장을 강화하며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책임을 구체화하며 2증통합 실시 업무를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한다.
(2)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하며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한다. 제반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며 주동적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 외교•외사, 공안 등 부서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각 단계의 원활한 연결을 보장하며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점들을 지체없이 조율 및 해결하고 사상의 통일성, 담당진의 엄밀성,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3) 지도를 강화하고 실행을 독촉한다.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지방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비(非) 시범 지역의 준비 업무 진척 상황 및 시범 지역의 실시 상황을 추적 및 파악하여 유용한 경험 및 방법을 총결하고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 시범 동향>을 작성 및 인쇄발부하며 상급 및 하급이 연동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시범 지역은 시범 방안을 확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상급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홍보를 중요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주동적으로 권위적 정보를 발표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응답하며 사회적 기대감을 유도한다. 외국인 재중 취업 관리 정책의 해독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고용업체와 개인이 신속하게 신정책, 신제도를 파악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 허가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양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한다.
(5) 경험을 총결하고 서비스를 혁신한다. 시범 지역은 경험 총결을 중요시하고 과감하게 모색하며 서비스•관리 모델을 혁신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 심사비준 절차, 분류 기준,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관리, 신용 관리 등 중점 단계에서 시범을 통해 적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건의을 제시한다.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적시적으로 시범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총결을 실시하고 관리•서비스 정보 시스템 및 정책•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첨부 1. 외국인 재중 취업 분류 기준(試行)
첨부 2. 외국인 재중 취업 허가 서비스 지침(試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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