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
상무부령2021년제1호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은 이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며,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장 왕문도
2021년 1월 9일
제1조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으로 중국에 대한 영향을 저지하고, 국가 주권, 안전, 이익발전을 유지하며,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등 유관 법률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외국 법률 및 조치의 역외 적용으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여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과 제3국(지역) 및 그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무역 및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황에 적용한다.
제3조 중국 정부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대외 정책을 유지하고, 상호 주권 존중, 상호 내정불간섭과 평등호혜 등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견지하며, 체결된 국제조약 및 협정을 준수하고, 맡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 국가는 중앙국가기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업무팀(이하 ‘업무팀’)을 구축하고,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에 대응하는 업무를 책임진다. 업무팀은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가 이끌고 구체적인 사안은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 발전개혁부처가 기타 유관 부처와 함께 책임진다.
제5조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외국 법률 및 조치로 제3국(지역) 및 그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과의 정상적인 무역 및 관련 활동 상황에 금지 또는 제한을 당할 경우, 30일 내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에 사실 대로 유관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인이 비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 및 그 담당 직원은 보고인을 위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유관 외국 법률 및 조치에 부당한 역외 적용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업무팀이 종합적으로 아래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 및 확인하다.
6.1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 위반여부
6.2 중국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발생가능한 영향
6.3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발생가능한 영향
6.4 기타 고려해야 할 요인
제7조 업무팀이 평가를 거쳐 유관 외국 법률 및 조치에 존재하는 부당한 역외 적용 상황을 확인한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가 유관 외국 법률 및 조치의 금지령(이하 ‘금지령’)을 승인, 집행, 준수할 수 없음을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업무팀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금지령 중지 또는 철회를 결정한다.
제8조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에 금지령 준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지령 준수 면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면신청서에는 면제 신청의 이유 및 면세 신청의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는 신청 수리일로부터 30일내 비준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위급할 경우 적시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9조 당사자가 금지령 범위내의 외국 법률 및 조치를 준수하여,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법에 의거 인민법원에 기소를 제기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당사자는 본 방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면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금지령 범위내의 외국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판결, 재정(결정)으로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에 손실을 입힌 경우,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법에 의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판결, 재정(결정)에서 이익을 얻은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조 제1관, 제2관에 규정된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결정) 이행을 거부할 경우,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팀 구성원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외국의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에 대응하도록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금지령에 근거하여, 유관 외국 법률 및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이로 인해 중대한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 유관부처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제12조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은 중국정부가 실제 상황과 수요에 근거하여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규정에 따라 사실 대로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금지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가 경고를 줄 수 있고, 기한내 시정하도록 명하며 또한 상황의 경중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14조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 담당 직원이 규정에 따라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비밀을 유지할 경우, 법에 의거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및 협정에 규정된 외국 법률 및 조치의 역외 적용 상황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商务部令2021年第1号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已经国务院批准,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部 长 王文涛
2021年1月9日
第一条 为了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对中国的影响,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保护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等有关法律,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外国法律与措施的域外适用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不当禁止或者限制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与第三国(地区)及其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进行正常的经贸及相关活动的情形。
第三条 中国政府坚持独立自主的对外政策,坚持互相尊重主权、互不干涉内政和平等互利等国际关系基本准则,遵守所缔结的国际条约、协定,履行承担的国际义务。
第四条 国家建立由中央国家机关有关部门参加的工作机制(以下简称工作机制),负责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的应对工作。工作机制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牵头,具体事宜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发展改革部门会同其他有关部门负责。
第五条 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遇到外国法律与措施禁止或者限制其与第三国(地区)及其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正常的经贸及相关活动情形的,应当在30日内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如实报告有关情况。报告人要求保密的,国务院商务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应当为其保密。
第六条 有关外国法律与措施是否存在不当域外适用情形,由工作机制综合考虑下列因素评估确认:
(一)是否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
(二)对中国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可能产生的影响;
(三)对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合法权益可能产生的影响;
(四)其他应当考虑的因素。
第七条 工作机制经评估,确认有关外国法律与措施存在不当域外适用情形的,可以决定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发布不得承认、不得执行、不得遵守有关外国法律与措施的禁令(以下简称禁令)。
工作机制可以根据实际情况,决定中止或者撤销禁令。
第八条 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申请豁免遵守禁令。
申请豁免遵守禁令的,申请人应当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提交书面申请,书面申请应当包括申请豁免的理由以及申请豁免的范围等内容。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情况紧急时应当及时作出决定。
第九条 当事人遵守禁令范围内的外国法律与措施,侵害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合法权益的,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要求该当事人赔偿损失;但是,当事人依照本办法第八条规定获得豁免的除外。
根据禁令范围内的外国法律作出的判决、裁定致使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遭受损失的,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要求在该判决、裁定中获益的当事人赔偿损失。
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当事人拒绝履行人民法院生效的判决、裁定的,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十条 工作机制成员单位应当依照各自职责,为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应对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提供指导和服务。
第十一条 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根据禁令,未遵守有关外国法律与措施并因此受到重大损失的,政府有关部门可以根据具体情况给予必要的支持。
第十二条 对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中国政府可以根据实际情况和需要,采取必要的反制措施。
第十三条 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未按照规定如实报告有关情况或者不遵守禁令的,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并可以根据情节轻重处以罚款。
第十四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工作人员未按照规定为报告有关情况的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保密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五条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规定的外国法律与措施域外适用情形,不适用本办法。
第十六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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