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침해 분쟁안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
(2016년 1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76회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23차 회의에서 통과한 《최고인민법원의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침해 분쟁안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 등 지식재권권 사법해석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특허권침해 분쟁안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유관 법률규정에 근거하고 재판실무를 결부시켜 본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권리요구서에 2가지 항목이상의 권리요구가 있을 경우, 권리자는 소장에 피소된 침해자가 그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기소의 근거로 한다는 권리요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소장에 이에 대해 기재가 되지 않았거나 기재가 불분명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에게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석명 후에도 권리자가 여전히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제2조 권리자가 특허침해 소송 중 주장하는 권리요구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로부터 무효선고를 받은 경우, 특허권침해 분쟁안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무효인 권리요구에 근거한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상술한 권리요구의 무효를 선고한 결정이 발효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증명이 있을 경우, 권리자는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특허 권리자가 별도로 기소할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본 조 제2관에서 말하는 행정판결서 송달일로부터 계산한다.
제3조 특허법 제26조 제3관 및 제4관을 명백히 위반하여 설명서가 권리요구를 해석하는 용도로 쓰일 수 없고, 또한 본 해석 제4조에 규정된 상황에 속하지 않아 특허권이 이로 인해 선고무효가 청구된 경우, 특허권침해 분쟁안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중지할 것을 판결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 특허권에 대하여 선고무효청구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요구 명시된 내용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요구서, 설명서 및 그림 참조 중의 문법, 문자, 구두점, 그래픽, 부호 등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영역의 일반 기술자들이 권리요구서, 설명서 및 그림 참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해에 근거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 인민법원에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경우, 권리요구와 독립된 서문부문, 특징부분 및 권리요구에 종속하는 인용부분과 제한부분에 기재된 기술특징은 모두 제한적인 작용을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관련특허와 분할출원 관계가 존재하는 기타특허 및 그 특허심사자료와 발효된 특허수권 확정판결문서를 활용하여 관련 특허의 권리요구를 해석할 수 있다.
특허심사자료는 특허심사, 재심, 무효절차 중 특허 신청인 또는 특허 권리자가 제출한 서면자료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작한 심사의견통지서, 회담기록, 구두심리기록, 유효한 특허재심요청 심사결정서 및 특허권 무효선고 심사결정서 등을 포함한다.
제7조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폐쇄식 조합물 권리요구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기초하에 기타 다른 기술특징을 추가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추가된 기술특징이 불가피한 통상적 수량의 불순물에 속할 경우는 제외된다.
전 관에서 말하는 폐쇄식 조합물의 권리요구는 일반적으로 중국의약 조합물 권리요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 기능적 특징은 구조, 성분, 단계, 조건 혹은 그들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그 발명 중 생긴 기능 또는 효과를 통해 한정된 기술특징을 가리킨다. 다만, 이 영역의 일반 기술자가 권리요구를 읽고 즉시 직접 및 명확하게 상술한 기능 또는 효과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설명서 및 그림 참조에 기재된, 전 관에서 기능 또는 효과를 구현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기술 특징과 비교하여,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에 상응하는 기술특징이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수단으로써, 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같은 효과를 내며, 또한 해당 영역의 일반 기술자가 권리침해로 피소된 행위 시, 창조적인 연구 없이 바로 연상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응하는 기술특징과 기능적 특징이 서로 같거나 동일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권리요구 중 사용환경특징에 의해 한정되는 사용환경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요구 중 제조방법으로 제품을 경계짓는 기술특징에 대해, 권리침해로 피소된 제품의 제조방법과 다르거나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방법권리요구에 기술단계의 순서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당 영역 일반 기술자가 권리요구서, 설명서 및 그림 참조를 통해 해당 기술단계를 특정 순서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을 직접 및 명확하게 인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절차 순서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대해 한정적 작용을 한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요구는 “적어도”, “초과하지 않는” 등 용어를 사용하여 수치를 특정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또한 해당 영역의 일반 기술자들이 권리요구서, 설명서 및 그림 참조를 읽은 후, 특허기술방안이 특별히 해당 용어를 강조하여 기술특징의 한정적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권리자가 다른 수치특징과 동등한 특징에 속한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13조 권리자가, 특허 신청인 및 특허 권리자의 특허수권 확인절차 중 권리요구서, 설명서 및 그림 참조에 대한 한정축소 수정 또는 진술이 명확하게 부정됨을 증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수정 또는 진술이 기술방안의 포기에 이르지 않았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외관 디자인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을 인정할 때, 일반적으로 피소된 권리침해 발생시, 수권받은 외관 디자인이 같거나 또는 비슷한 종류 제품 디자인 범주에 속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디자인 범주가 비교적 클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디자인 간의 비교적 작은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디자인 범주가 비교적 작을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디자인 간의 비교적 작은 차이를 보다 쉽게 인식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완성제품의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과 그 중 한 부분의 외관 디자인이 같거나 비슷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조립관계가 단일한 부품제품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그 조립상태에서의 외관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험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야 한다。
각 부품 간 조립관계가 없거나 조립관계가 단일하지 않은 부품제품의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그 전체 개별부품의 외관 디자인과 모두 같거나 비슷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야 한다.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그 단독 부품의 외관 디자인 보다 부족한 외관 디자인이거나 또는 같지 않고 유사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제품 상태가 변하는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상태가 변하는 그림으로 각종 사용상태를 표시해주는 외관 디자인과 모두 같거나 비슷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야 한다.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그 한 종류의 사용상태하에서 외관 디자인이 결여되거나 또는 같지 않고 유사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로 피소된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험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자가 특허법 제13조에 의거 발명특허 신청공포일부터 권리부여공고일 기간에 그 발명을 실시한 단위 또는 개인이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된 특허 허가 사용료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발명특허 신청공포 시, 신청인이 청구한 보호범위와 발명특허 권리부여 공고시의 특허권 보호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피소된 기술방안이 모두 상술한 2가지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전 관에서 말한 기간 내 해당 발명을 실시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소된 기술방안이 단지 그 중 1가지 범위에만 포함될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전 관에서 말한 기간 내 해당 발명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발명특허 수권공고 후 특허권리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본 조 제1관에서 말하는 기간 내 이미 타인이 제조, 판매, 수입한 제품을 생산경영 목적으로 사용, 판매 의 청약 및 판매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타인이 특허법 제13조에 규정된 적정 비용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서면으로 승낙 지급한 경우, 권리자가 상술한 사용, 약속판매 및 판매행위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19조 제품매매계약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 규정에 속하는 판매에 속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20조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을 가공 및 처리하여 획득한 후속제품에 대하여 재 가공 및 처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 규정의 “사용은 해당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련제품 계열이 특히 특허를 실시하는 재료, 설비, 부품, 중간재 등에 쓰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특허 권리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생산경영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특허권침해 행위를 실시하고, 권리자가 그 제공자의 행위가 민법전 제1169조 규정에 속하는 타인이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관련제품 및 방법이 특허권을 받은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특허 권리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생산경영목적으로 타인에게 특허권침해의 행위를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리지가 그 유도자의 행위가 민법전 제1169조에 규정된 타인에게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하도록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피소된 침해자가 주장하는 현존 기술의 항변 또는 디자인항변에 대해, 인민법원은 특허 신청일에 시행한 특허법에 따라 현존 기술 또는 현재 디자인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 권리침해로 피소된 기술방안 또는 외관 디자인이 종전 안건과 관련된 특허권 보호범위에 포함되고, 피소된 침해자가 그 기술방안 또는 외관 디자인으로 특허권을 부여 받아 안건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24조 추천성 국가 및 업계 또는 지방표준이 필요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고, 피소된 침해자가 해당표준의 실시로 인해 특허 권리자 허가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가지고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항변으로 삼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추천성 국가 및 업계 또는 지방표준이 필요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고, 특허 권리자 및 피소된 침해자가 해당 특허의 실시허가조건을 협상하는 경우, 특허 권리자가 고의로 그 표준제정 중 승낙한 공평, 합리, 무차별의 허가의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특허실시허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고, 또한 피소 침해자는 협상 중 명백한 과실이 없을 경우 권리자의 표준실시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주장에 대해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본 조 제2관에서 말하는 실시허가조건은, 특허 권리자 및 피소된 침해자가 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충분한 협상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상술한 실시허가조건을 확정할 때에는 공평, 합리, 무차별 원칙에 근거하여 특허의 혁신 정도 및 그 표준의 작용과 표준에 속한 기술영역 및 표준성분, 표준실시의 범위와 관련된 허가조건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가 실시표준 중 특허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25조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사용, 약속판매 또는 판매에 대하여 특허 권리자 허가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된 특허침해제품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지(不知)하고, 또한 증거를 제시하여 해당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는 경우, 권리자가 상술한 사용, 약속판매 및 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주장에 대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침해로 피소된 제품의 사용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그 해당제품의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한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 조 제 1관에서 말하는 부지(不知)라는 것은 실제로 모르고 또한 알 수 없었을 경우를 가리킨다.
본 조 제1관에서 말하는 합법적 출처는 합법적인 판매경로 및 통상적인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정상적인 판매방법으로 취득한 제품이다. 합법적 출처에 대해 사용자 및 승낙한 판매자 또는 판매자는 거래관습에 부합되는 관련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피고의 행위가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권리자가 그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판결명령을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단 국가이익 및 공공이익의 고려에 기반하여,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피소행위를 중단하도록 판결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고, 다만 그 상응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고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권리자는 권리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질적인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65조 제1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자에게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획득한 이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이미 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의 초기증거를 제공하였으나 특허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및 자료를 주요 침해자가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침해자에게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침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 권리자 및 침해자는 법에 의거 특허침해의 배상금액 또는 혹은 배상계산방법을 약정하고, 또한 특허침해소송 중 해당 약정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특허권 무효를 선고한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그 결정에 따라 법에 의거 재심을 신청하고, 특허권 무효를 선고 하기 전 인민법원이 판결하였지만 집행하지 않은 특허권침해의 판결 및 화해서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심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 판결 및 화해서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특허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고, 전 관에서 말한 판결 및 화해서를 계속 집행하기를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침해자가 인민법원에 충분하고 유효한 반(反)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발효한 판결로 특허권 무효를 선고한 결정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 특허 권리자는 계속적 집행으로 인한 상대방에게 끼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효를 선고한 결정이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특허권은 여전히 유효할 경우, 인민법원은 전 관에서 말한 판결 및 화해서에 근거하여 상술한 반(反)담보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제30조 법정기한 내 특허권무효를 선고한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은 후 발효된 심판이 해당 결정을 취소시키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결정에 따라 법에 의거 재심을 신청하고, 특허권 무효를 선고 하기 전 인민법원이 판결하였지만 집행하지 않은 특허권침해의 판결 및 화해서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라 법에 의거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기 전 인민법원이 판결하였지만 집행하지 않은 특허침해의 판결 및 화해서 종결집행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종결집행을 판결하여야 한다.
제31조 본 방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관련 사법해석과 본 해석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