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총국의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 전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공상기주자[2016]25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시장감독관리부서 :
상사제도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시장주체 퇴출 매커니즘을 완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시장 공평경쟁 촉진 및 정상적 시장질서 유지에 관한 의견>(국발[2014]20호), <국무원의 2016년 간정방권(簡政放權)•방관결합(放管結合)•서비스최적화 개혁 업무 중점에 관한 통지>(국발[2016]30호)에 근거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에서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 추진 및 시장주체 퇴출 원활화 실현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상사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상사제도 개혁 심화는 당중앙•국무원이 내린 중대한 결정으로서 새로운 형세하에 개혁을 전면 심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이다. 2014년 3월 1일 이래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이 전국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개혁을 통하여 권한을 시장 및 시장주체에 반환하고 기업 설립 문턱을 대폭 낮춤으로써 시장의 활력 및 사회의 투자 열정을 극대화 시켰으며 시장주체 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시장 진입의 효율성 및 편리성이 강화된 반면 퇴출 통로는 여전히 원활하지 못하다.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를 때 기업 말소 절차가 번거롭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시장 매커니즘의 효율성에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이래, 일부 지방에서는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퇴출 수요가 확실하고 채무관계가 명확한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장에서 퇴출하고 자원을 재통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사제도 개혁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기업 간이말소등기는 시장 퇴출 효율성 및 사회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주체의 퇴출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으며 정부 효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개혁 보너스를 방출하는데 있어 중대한 의미가 있다.
각 지는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 전면 추진의 중대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편리성•신속성•고효율성, 공개성•투명성, 리스크 통제''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미(未)개업기업 및 무(无)채권채무기업을 대상으로 간이말소등기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의법행정(依法行政) 및 개혁•혁신을 겸찰하며 조건 적격성, 절차 간소화의 요구에 따라 등기 방식을 혁신하고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업 간이말소등기의 신청조건, 등기절차, 심사요구 및 심사기한을 공개하고 등기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기업의 신의성실 의무와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평한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시켜야 한다.
2. 간이말소 행위를 규율하고 기업을 위하여 편리하고 신속하며 고효율적인 시장 퇴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자주권을 존중한다.
정부 직능 전환 가속화 및 간정방권(簡政放權)의 개혁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기업의 자주권 및 자치권을 충분히 존중하며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 경영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하였거나(이하 ''미(未)개업''으로 약칭)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채무의 청산을 완료(이하 ''무(无)채권채무''로 약칭)한 유한책임회사, 비(非)회사 기업법인, 개인독자기업, 합명기업이 일반말소등기 절차 또는 간이말소등기 절차를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간이말소등기 절차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국가의 규정에 따를 때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기업경영이상(異常)목록 또는 중대위법•신용불량기업명단에 편입된 경우; 지분(투자권익)이 동결되었거나 지분(투자권익)위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동산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중에 있거나 행정강제•사법협조•행정처벌 등 상황이 있을 경우;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비(非)법인 분지기구의 말소등기 수속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간이말소등기를 중지당한 경력이 있을 경우;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를 때 말소등기 절차에 앞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간이말소등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기타의 경우.
인민법원이 강제청산 결정을 내렸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은 관련 기업의 청산팀•기업관리인은 인민법원의 강제청산 절차 종결 결정 또는 파산 절차 종결 결정을 지참하여 피강제청산인 또는 파산인의 원(原) 등기기관에 간이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절차를 간소화 하고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간이말소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의 <간이말소공고> 전용란을 통해 간이말소등기 신청계획 및 전체 투자자의 확약내용 등 정보를 사회에 자발적으로 공고하여야 하며(강제청산이 종결되었거나 파산 절차가 종결된 기업은 제외) 공고기간은 45일로 한다. 등기기관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간이말소등기의 관련 정보를 동급 세무부서•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서 등 부서에 전달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관된 경우 동급 상무주관부서에도 전달하여야 한다.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정부부서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간이말소공고> 전용란의 ''이의제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진술할 수 있다. 기업은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기업등기기관에 간이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류를 간소화 한다. 전체 투자자의 해산 결의(결정), 청산팀의 구성, 청산팀의 확인을 거친 청산보고서 등 문서를 합병하여 전체 투자자가 서명한 전체 투자자의 기업 해산•말소 결정, 조직 및 청산 업무 완성 등 내용을 포함한 <전체 투자자의 확약서>(첨부 1 참조)로 간소화 한다. 기업은 간이말소등기 신청 시 <신청서>, <대표 또 공동위임대리인 위임장>, <전체 투자자의 확약서>(강제청산이 종결된 기업은 인민법원의 강제청산 절차 종결 결정을 제출하고, 파산 절차가 종결된 기업은 인민법원의 파산 절차 종결 결정을 제출한다.), 영업집조 정본•부본만 제출하며 청산보고서, 투자자결의서, 세금청산증명, 청산팀 비안(備案)증명, 공고가 등재된 신문지 견본 등 서류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한다(기업등기신청문서규범 및 기업등기제출서류규범(2015년 버전)의 해당 부분은 이미 수정하였음)(첨부 2 참조).
등기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간이말소등기 신청 기업에 대한 검색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간이말소등기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제한 조건의 규제를 받는 신청에 대하여 서면(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간이말소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된 기업에 대하여 등기기관은 3일(근무일 기준) 내에 법에 의거하여 간이말소등기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등기기관은 3일(근무일 기준) 내에 법에 의거하여 간이말소등기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기업은 그가 공고한 간이말소등기 신청계획 및 전체 투자자의 확약내용, 등기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전체 투자자의 확약서>는 감독관리 실시 의거이다. 기업이 간이말소등기 과정에서 진실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말소등기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업의 주체자격을 회복시킴과 더불어 해당 기업을 중대위법•신용불량기업명단에 편입시키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본인의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기업 간이말소등기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는 민사사송을 통하여 투자자의 해당 민사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법률•법규 위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3. 조직 보장을 강화하고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의 제반 업무가 질서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조직의 지도를 강화한다.
각 지는 조직의 지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면밀하게 계획하며 직책 및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법원•검찰•인력자원및사회보장•상무•세무 등 부서와의 정보교류를 강화하며 업무 연결을 확실히 함으로써 제반 개혁 조치가 질서있게 전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제도•조치를 개선 및 보완한다.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방은 개혁 조치 실시 평가 및 추적조사 업무를 확실하게 전개하고 이 지도의견의 구조 내에서 관련 제도•조치와 업무절차를 적시적으로 조정 및 보완한다. 시범사업을 전개하지 아니한 지방은 이 지도의견의 요구에 따라 기업 간이말소등기 내부 업무제도 및 업무절차를 제정하고 기업 간이말소등기 고지서•처리지침 등 자료를 작성한다.
(3) 실시 보장을 강화한다.
각 지는 현대 정보기술에 의탁하여 기업등기 업무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적시에 개선 및 업그레이드하고 기업 간이말소등기 및 간이말소등기 제한 조건 자동 명시 기능을 추가하며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의 해당 기능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와의 정보공유 업무를 차질없이 전개하며 기업 간이말소등기 시행을 위한 온라인 운영환경, 사무설비, 담당인력 및 경비 등 보장 업무를 확실하게 강화한다.
(4) 업무교육을 전개한다.
각 지는 조직적•계획적•단계적으로 관련 인력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인력이 기업 간이말소등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개혁사항, 서류작성규범, 내부 업무절차 등 제반 내용을 숙지하며 등기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혁의 전면 실시를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
(5) 홍보 및 유도를 중요시한다.
각 지는 라디오방송•TV방송•신문•정기간행물•네트워크 등 다양한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에 대한 홍보 및 해석 업무를 전개함으로써 정책 인지도와 사회대중의 참여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대중이 기업 간이말소등기 자주 선택에 따르는 편리성과 해당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핫이슈에 지체없이 반응하고 답함으로써 전 사회가 개혁을 이해하고 개혁을 지지하며 개혁에 참여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지는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 정보화 기술방안>(추후 하달)에 따라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및 기업등기 업무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선 및 업그레이드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이 지도의견을 전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는 기업 간이말소등기 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봉착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점을 수집 및 취합하여 적시에 공상총국 기업등록국에 보고한다.
공상총국
201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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