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수입세 정책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6]7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재정청(국)•교육청(국)•발전개혁위•과기청(위•국)•공업및정보화주관부서•민정청(국)•상무청(국)•국가세무국, 해관총서 광둥(廣東)지서와 각 직속세관,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과기국•민정국•상무국 :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은 당중앙 및 국무원의 혁신발전전략 관련 취지를 심도있게 관철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전면 혁신에 대한 견인 기능을 발휘시키고자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13.5'''' 기간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수입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70호)를 연합발표하였다. 정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수입세 정책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와 직속기구 산하의 과학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각 유형의 과학연구원(소)는 과기부가 명단을 확정하여 해관총서에 공문으로 고지하고 이 통지 제8조의 출판물 수입업체에 통보한다. 해당 유형의 과학연구원(소)는 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설립승인서류, <사업조직법인증서>를 지참하여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산하의 과학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각 유형의 과학연구원(소)는 본급 과기주관부서가 명단을 확정하여 관련 과학연구원(소) 소재지 직속세관에 공문으로 고지하고 이 통지 제8조의 출판물 수입업체에 통보한다. 해당 유형의 과학연구원(소)는 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설립승인서류, <사업조직법인증서>를 지참하여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한다.
2.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학과 및 그 이상의 고등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부가 확정하여 교육부서 웹사이트에 공표하며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한다.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정부•해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과 회동하여 확정한 국가공학연구센터의 면세수입 자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 국가공학연구센터관리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과기부와 회동하여 확정한 기업기술센터의 경우 <국가기업기술센터 인정 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과기부•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령 제34호)에 따라 면세 자격을 확정하며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한다.
4. 과기부가 재정부•해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과 회동하여 확정한 과확기술체제개혁에 따라 기업으로 조직형태를 전환하였거나 기업 내부조직으로 합병되어 주로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국가중점실험실, 기업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학기술연구센터의 면세수입 관리방법은 과기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5. 과기부가 민정부와 회동하여 확정하였거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과기주관부서가 동급 민정부서와 회동하여 확정한 과학기술류 민영 비기업체 조직의 면세수입 관리방법은 첨부 1에 따른다.
6. 공업및정보화부가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과 회동하여 확정한 국가중소기업공공서비스시범플랫폼(기술류)의 면세수입 관리방법은 첨부 2에 따른다.
7.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서•국세부서 및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소재지 직속세관과 회동하여 확정한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의 면세수입 관리방법은 첨부 3에 따른다.
8.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승인한 출판물 수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출판물 수입업체 : 중국도서수출입(집단)총공사 및 그 산하의 독립법인 자격을 보유한 자회사, 중국경제도서수출입공사, 중국교육도서수출입유한공사, 베이징중커(中科)수출입유한책임공사, 중국과기자료수출입총공사, 중국국제도서무역집단유한공사는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한다. 면세수입상품 판매대상 중의 과학연구원(소)라 함은 이 통지 제1조에서 언급한 확정 절차를 거친 과학연구원(소)를 지칭하며; 학교라 함은 이 통지 제2조에서 언급한 확정 절차를 거친 고등교육기관을 지칭한다.
출판물 수입업체는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직전연도의 면세수입 도서•자료 등 상황을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비안(備案)정보에는 상품 종류, 수입액, 면세수입상품 구입처•사용업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연구원(소)•학교가 출판물 수입업체로서 수입하는 과학연구•교학용 도서•자료 등의 면세 범위는 수입과학연구•과학기술연구개발•교학용품 면세품목 리스트의 ''''5. 도서, 문헌, 신문•정기간행물 및 기타 자료(읽기 전용 광디스크, 마이크로피시(microfiche), 필름, 지구자료 위성사진, 과학기술 및 교학용 음성물•영상물 )''''에 따라 집행한다.
9. 재정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확정한 기타 과학연구기구, 기술개발기구, 학교에 대하여서는 상기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면세수입 관리를 실시한다.
10. 재정부 등 관련 부서와 그 업무인력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세정책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범하는 등 위법•범칙행위를 행하는 경우 <예산법>, <공무원법>, <행정감찰법>,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이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 1 : 과학기술류 민영 비기업체 조직이 면세수입하는 과학연구•과학기술개발•교학용품 관리방법
첨부 2 : 국가중소기업공공서비스시범플랫폼(기술류)이 면세수입하는 과학연구•과학기술개발•교학용품 관리방법
첨부 3 :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가 면세수입하는 과학연구•과학기술개발•교학용품 관리방법
재정부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
과기부
공업및정보화부
민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7년 1월 14일
*상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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