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의 외환관리 개혁 진일보 촉진 및 진실성•적법성 심사 강화에 관한 통지
회발[2017]3호, 2017년 1월 26일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성•자차구•직할시 분국•외환관리부, 선전(深圳)•다롄(大連)•칭다오(靑島)•샤먼(厦門)•닝보(寧波)시 분국, 각 중자(中資)외환지정은행 :
외환관리 개혁 및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고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며 무역•투자 원활화를 촉진시키고 거시적•신중 관리 구조하의 자본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국내 외환대출금의 위안화 환전 범위를 확대한다. 화물무역 수출 배경이 있는 국내 외환대출금의 위안화 환전을 허용한다. 국내기구는 화물무역 수출 대금으로 외환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원칙상 외환을 구매하여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국내은행담보부 해외차입금을 국내로 회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채무자는 국내 자금대출 또는 지분투자 등 방식으로 담보부차입금을 직접적•간접적으로 국내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이 국내은행담보부 해외차입의 담보책임을 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외환결제는 은행 자체의 외환결제 관리에 포함시킨다.
3. 다국적기업의 외환자금 집중운영 관리 원활화를 진일보 추진한다. 국내은행이 국제외환자금 주계정을 통해 흡수한 예금은 거시적•신중 관리의 원칙에 따라 그 국내운용가능비율의 상한을 직전 6개월 일평균 예금잔고의 50%에서 100%로 조정하며 국내운용자금은 은행의 단기외채 잔고 지표를 점용하지 아니한다.
4. 자유무역시범구 내 해외기구의 국내 외환계정 위안화 환전을 허용한다. 위안화로 환전한 후 국내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내은행은 다국적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기구•개인의 유효한 상업 증표•증빙을 심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5. 화물무역 외환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한다. 외환관리국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기구는 ''수출하는 자가 대금을 수취하고, 수입하는 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원칙에 따라 국제무역 외환 수취•지급 업무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6. 경상항목하의 외환수입 해외 유보에 대한 통계를 강화한다. 국내기구가 다양한 사유로 수출 수입(收入) 또는 서비스 무역 수입(收入)을 해외에 유보하였으나 <국가외환관리국의 화물무역 외환관리 법규 인쇄발부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12]38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서비스 무역 외환관리 법규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회발[2013]30호) 등에 따라 외환관리 관련 등기•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통지가 공표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직접투자 외환 이윤 해외송금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 및 개선한다. 국내기구를 위하여 미화 5만달러 이상(5만달러 불포함)의 이윤 해외송금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은 진실거래의 원칙에 따라 해외로 송금되는 해당 이윤과 관련된 이사회 이익배당 결의서(또는 조합원 이익배당 결의서), 세무비안(備案)표 원본,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세무비안(備案)표 원본에 도장을 날인하고 송금금액과 송금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내기구는 이윤을 해외로 송금하기에 앞서 법에 따라 과거 연도의 적자를 보전하여야 한다.
8. 해외직접투자의 진실성•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해외집적투자 등기 및 투자금 송금 수속을 이행하는 국내기구는 규정에 따라 심사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추가로 투자자금의 출처와 용도(사용계획)를 은행에 설명하고 이사회결의서(또는 조합원결의서)•계약서 또는 기타 진실성 증명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은 업무전개 원칙에 따라 진실성•적법성 심사를 강화한다.
9. 내국환•외국환 해외 자금대출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를 실시한다. 해외 자금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국내기구의 내국환 해외대출 잔고와 외국환 해외대출 잔고의 합계가 회계감사를 거친 그의 직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소유자권익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이 통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환관리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11. 이 통지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하며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외환관리국은 정책 실시 효과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수지 형세에 근거하여 정책을 조정한다. 이 통지가 공표되기 전의 규정이 이 통지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이 통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각 분국•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접한 후 최대한 신속히 그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중심지국•지국 및 외환지정은행에 전달하여야 하며 통지 사항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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