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 관리목록> 조정에 관한 연합공고
환경보호부•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해관총서•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연합공고 2017년 제3호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수입폐기물의 환경오염을 예방•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수입폐기물 관리목록> 집행 상황과 결부시켜 <수입폐기물 관리목록>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사탕수수 당밀(1703100000), 기타 당밀(1703900000), 운모 폐기물(2525300000), 실리콘 함량>99.9999999%의 다결정 규소 폐기조각(2804619011), 기타 실리콘 함량 99.99% 이상의 규소 폐기물(2804619091), 미가황 고무 폐기조각•가루•입자(4004000090), 완제품가죽•가죽제품 또는 재생가죽 조각(4115200090) 등 7개 종류의 고체폐기물을 <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에서 <수입금지류 고체폐기물 목록>으로 전입시킨다.
<수입폐기물 관리목록>(환경보호부•상무부•발전개혁위•해관총서•질검총국 2014년 제80호 공고)에 첨부된 목록과 이 공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이 공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환경보호부
상무부
발전개혁위
해관총서
질검총국
2017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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