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의 보세화물 유통 관리에 관한 공고
분류 무역·유통 > 유통
등록일 2017.02.13
첨부파일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의 보세화물 유통 관리에 관한 공고(한중).docx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의 보세화물 유통 관리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86호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의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보세화물 유통 관리의 수속 간소화, 원가 절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전면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구역의 보세화물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전개하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간,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물류센터(B형) 간, 보세물류센터(B형) 간의 보세화물 유통(이하 ''구역 간 유통''으로 약칭)은 이 공고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2. 구역 간 유통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은 ''차수별 화물 운송, 집중 신고''의 방식으로 유통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구역 사이에서 유통되는 화물은 기업이 스스로 운송할 수 있으며 보세운송(轉關運輸)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역 간 유통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구역 간 유통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은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화물전자대장을 작성하고 규정된 시한 내에 세관의 보세화물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통 비안(備案), 화물 발송•수취, 신고 등 정보를 세관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구역 간 유통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은 관할 세관에 <세관 보세화물 구역 간 유통 신고표>(이하 ''<신고표>''로 약칭, 첨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유통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반입기업이 <신고표>의 보세화물 반입 정보를 작성하여 반입지 관할 세관에 신고하고 반입지 관할 세관이 심사를 실시한다.
(2) 반입지 관할 세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 반출기업이 <신고표>에 관련 반출 정보를 작성하여 반출지 관할 세관에 신고하고 반출지 관할 세관이 심사를 실시한다.
(3) <신고표>는 반출지 관할 세관의 심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기업은 세관의 심사를 거친 신고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화물을 발송•수취하고 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5. 구역 간 유통 비안(備案)은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1부의 <신고표>는 반출기업의 전자대장 1부 및 반입기업의 전자대장 1부와 대응되어야 한다.
(2) <신고표>상의 보세유통화물의 명칭, 상품코드 및 계량단위 등은 기업 전자대장의 해당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구역 간 유통 상품의 신고 계량단위 및 신고 물량이 일치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량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法定) 물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4) 유통거래 양 당사자의 상품코드(상품코드 앞 8자리)가 일치하야 한다. 유통거래 양 당사자의 상품코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반입지 관할 세관이 상품분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상품코드에 따라 유통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5) <신고표>의 반입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품항목 대조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6) <신고표>는 일반적으로 반년간 유효하며 최장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화물을 발송할 수 없다.
(7) <신고표>가 심사를 통과한 후 기(旣) 비안(備案) 상품을 변경할 수 없다.
(8) 세관은 기업이 <신고표>를 제출한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6.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기업이 제출한 <신고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불접수 이유를 기업에게 고지한다.
(1)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세관으로부터 기한부 시정을 명받아 시정기에 있을 경우;
(2) 밀수•규정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세관이 입건 및 조사 중에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세관의 동의를 득하였고 보증금을 수취한 기업의 경우는 예외);
(3) 규정된 요구에 따라 통관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화물을 발송•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기업의 전자대장이 세관에 의해 수출입 일시중단 조치를 당한 경우;
(5) 신용불량기업에 속하는 경우.
반입기업의 비안(備案) 절차가 끝난 후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세관은 <신고표>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에 기업은 화물을 발송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 단, <신고표>상의 화물이 실제로 발송•수취된 경우에는 통관 수속을 허용한다.
7. 기업은 유통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 후 <신고표>에 따라 실제로 화물을 발송•수취하여야 한다. 기업은 화물 발송•수취 차수별로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반출기업은 <신고표>에 따라 반출지 관할 세관에 구역 간 유통 반출 통과서류를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지 세관이 통과를 허가한 후 반출지 관할 세관이 화물 발송 정보를 등기한다. 통과허가 서류가 없을 경우 반출기업이 스스로 화물 발송 정보를 등기한다.
(2) 반입기업은 <신고표>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관에 구역 간 유통 반입 통과서류를 신고하여야 하며 반입지 세관이 통과를 허가한 후 반입지 관할 세관이 화물 수취 정보를 등기한다. 통과허가 서류가 없을 경우 반입기업이 스스로 화물 수취 정보를 등기한다.
8. 보세운송(轉關運輸)의 방식으로 구역 간 유통 화물을 실제로 발송•수취하는 경우 보세운송(轉關運輸)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감독관리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세관의 봉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9. 반출기업•반입기업은 각 차수 화물의 실제 발송•수취일로부터 30일 내에 <해관총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통관서류 작성 규범> 개정에 관한 공고>(총서공고[2016]20호), <해관총서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관리 관련 사항 공표에 관한 공고>(총서공고[2010]22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의 관할 세관에서 집중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집중신고 수속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입기업은 유통거래 수입 신고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고 상황을 반출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기업은 실제로 화물을 발송•수취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유통 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은 <신고표>에 따라 각 차수별로 또는 여러 차수를 합병하여 관할 세관에서 신고 수속을 이행한다.
(2) 기업은 해당 수(출)입 비안(備案) 리스트(보세 심사확인 리스트(保稅核注淸單)을 사용하는 경우 수(출)입 비안(備案) 리스트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하 ''<비안(備案) 리스트>''로 약칭.) 작성 시 세관의 규정에 따라 유통되는 보세화물의 감독관리 방식, 운송 방식, 품명, 상품코드, 규격, 물량, 가격 등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부의 반입 비안(備案) 리스트는 1부의 반출 비안(備案) 리스트와 대응되어야 하며 반입 비안(備案) 리스트 및 반출 비안(備案) 리스트의 신고번호, 상품코드, 가격, 물량(또는 환산 물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반출 비안(備案) 리스트의 ''관련 리스트 번호'' 란에는 대응되는 반입 비안(備案) 리스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번호는 ''K''로 기재하고 반입 비안(備案) 리스트 및 반출 비안(備案) 리스트의 첨부서류 번호 란에는 대응되는 신고표 번호를 기재한다.
(3) 기업은 각 차수별로 또는 여러 차수를 합병하여 관할 세무기관에서 신고 수속 이행 시 유통거래 양 당사자가 실제로 발송•수취한 물량에 근거하여 신고 물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수취한 물량과 실제로 발송한 물량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유통거래 양 당사자는 동일한 물량으로 신고한다.
실제로 수취한 물량이 실제로 발송한 물량보다 적은 경우 유통거래 양 당사자는 실제로 수취한 물량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로 수취한 물량과 신고 물량의 차이 부분은 반출기업이 반출지 관할 세무기관에서 세금 추가납부 수속을 이행한다. 허가증 관리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유효한 수입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로 수취한 물량이 실제로 발송한 물량보다 많은 경우 유통거래 양 당사자는 실제로 발송한 물량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로 수취한 물량과 신고 물량의 차이 부분은 반입기업이 반입지 세관에 반입 비안(備案) 리스트를 신고하고 화물 반입 신고 수속을 처리한다.
(4) 기업의 불성실 신고 등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한 구역 간 유통 화물은 세관의 처리 절차를 거친 후 신고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11. 반출기업•반입기업은 각 차수 화물의 실제 발송•수취일로부터 30일 내에 각자의 관할 세관에서 반입 신고를 먼저 하고 반출 신고를 하는 순서에 따라 집중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반출 신고와 반입 신고의 데이터는 일치하여야 한다. 집중신고 수속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입기업은 유통거래 수입 신고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고 상황을 반출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품질 문제 등 사유로 인한 반품•교체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기업•반출기업은 각각 그 관할 세관에서 반품•교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2016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