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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 공표 공고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17.04.21
첨부파일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에 관한 규정 공표 공고(한중).docx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 공표 공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17년 제39호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국무원 판공청의 중요 제품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의견>(국판발[2015]95호) 및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식품약품생산경영자의 추적시스템 완비 촉진에 관한 의견>(식약감과[2016]122호) 등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약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표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17년 3월 28일

첨부 :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

1. 적용범위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과 이에 대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지도 및 감독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이라 함은 식품생산기업, 식품•식용농산품판매기업, 요식업체, 식품•식용농산품 운송•저장업체 등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감독관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 규정한 특수식품 생산경영기업, 식품•식용농산품 판매기업이 판매하는 자체제작식품, 요식업체가 판매하는 비포장식품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관할을 받지 아니하는 식품생산경영 주체와 행위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 업무목표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품 품질안전 정보를 객관적•효율적•진실적으로 기록 및 보관함으로써 식품 품질안전의 순방향 추적 가능성, 역방향 추적 가능성, 리스크 통제 가능성과 품질안전 문제 발생 제품의 수거 가능성, 원인 규명 가능성, 책임 추궁 가능성을 실현하고 품질안전 주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실행하며 식품 품질안전을 보장한다.

3. 기본원칙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과 이에 대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지도 및 감독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번째, 기업 구축의 원칙.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제1의 책임자이자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의 책임주체로서 관련 법률•법규 및 표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실제상황을 기반으로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두번째, 정부부서 지도의 원칙.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법률•법규 및 표준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세번째, 분류 실시의 원칙.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수가 많고 기업별로 제조공법이 다양하며 기업의 규모•능력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식품산업의 발전 현황과 결부시켜 분류하여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실효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획일적(一刀切)''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네번째, 통일된 계획•조율의 원칙. 속지화(屬地化) 관리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각 유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업무를 계획 및 조율하고 추진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농업, 출입국검사검역 등 부서와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여 식품•식용농산품추적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4. 추적 정보의 내용
식품생산경영기업이 구축하는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의 핵심과 기초는 전체 과정의 품질안전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1) 생산기업이 응당히 기록하여야 하는 기본정보
① 제품 정보. 기업은 제품의 명칭, 집행표준 및 표준의 내용, 배합료, 제조공법, 라벨•표지 등을 포함하여 그가 생산하는 식품의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정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시점과 내용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 라벨 실물도 동시에 파일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원부재료 정보. 기업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및 식품포장재료 등 식품 관련 제품의 입고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원부재료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제조번호, 유통기한, 입고일자 및 공급자의 명칭, 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방식 등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업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위로는 원부재료의 직접적인 출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아래로는 제품 접수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적 체인을 전방의 원부재료 공급 및 후방의 제품유통 단계로 최대한 연장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생산 정보. 기업은 생산절차의 품질안전 통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주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 원부재료 입고•저장•출고•생산사용 등 관련 정보; (ii) 생산절차 관련 정보(제조공법 계수, 환경 모니터링 등); (iii) 완제품 입고•저장•출고•판매 등 관련 정보; (vi) 제품의 검사번호•검사일자•검사방법•검사결과•검사담당인력 등 내용을 포함한 생산절차 검사 관련 정보(원시 검사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하며 검사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함); (v) 출고제품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제조번호•검사합격서•판매일자•연락방식 등 내용을 포함한 출고제품 관련 정보.
기업은 식품유형별로 원부재료, 제조공법 및 제품특성 등에 따라 기록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기업의 생산절차 통제규범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생산절차에서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관련 내용의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기업은 조정 관련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원부재료•반제품 및 완제품의 저장은 관련 법률•법규 및 표준 등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냉장•냉동 또는 기타 특수 저장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저장 관련 정보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판매 정보. 기업은 식품출고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출고식품의 검사합격증 및 안전 상황를 확인하고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제조번호, 유통기한, 검사합격증 번호, 판매일자 및 구매자의 명칭, 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방식 등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설비 정보. 기업은 식품 생산절차와 관련된 설비의 재질, 구매, 설계, 설치, 사용, 모니터링, 통제, 세척, 소독 및 유지보수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생산절차의 정보와 관련시킴으로써 설비 사용 상황이 명확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⑥ 시설 정보. 기업은 원부재료 저장소, 선처리 작업장(제조공법의 요구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생산 작업장, 포장 작업장(제조공법의 요구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완제품 창고, 검사실, 급수시설, 배수시설, 청정•소독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통풍시설, 조명시설, 저장시설, 온도조절시설 등 시설의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식품 생산절차와 관련된 시설의 정보와 해당 시설의 관리•사용•유지보수•변화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상응하는 생산절차의 정보와 관련시킴으로써 시설 사용 상황이 명확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⑦ 인력 정보. 기업은 식품 생산절차와 관련된 인력의 교육훈련, 자격, 작업 투입, 팀 배정, 당번, 건강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상응하는 생산절차의 직무이행 정보와 관련시킴으로써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품질안전 관리, 원부재료 구매, 기술•공정, 생산설비 조작, 검사, 저장•보관 등 각 직종과 각 절차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각 직위•인력의 직책을 구체화하며 직책 이행 상황을 기록한다. 식품생산기업 유형별로 그 특징에 근거하여 핵심 직위를 확정하고 담당자의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기록한다.
⑧ 수거 정보. 기업은 수거기록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수거식품의 명칭, 제조번호, 규격, 수량, 출처, 수거 사유, 수거 상황, 후속적인 시정 방안, 리스크 및 위해요소 통제 등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⑨ 소각처리 정보. 기업은 수거식품 처리업무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수거식품 무해화처리•소각처리의 시간, 장소, 담당인력, 처리방식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현장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감독관리 담당인력의 기본정보도 기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증빙도 보관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보완조치를 취한 후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 보완조치를 취한 시간•장소•담당인력•처리방식 등 정보를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⑩ 불만신고 정보. 기업은 고객 불만신고 처리제도를 수립하여 고객이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한 의견•불만신고와 관련된 식품안전•처리상황 등 정보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매기업이 응당히 기록하여야 하는 기본정보
① 입고 정보. 기업은 입고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공급자의 허가증 및 식품출고검사합격증 또는 기타 합격증명을 확인하고 식품의 생산지,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제조번호, 유통기한, 입고일자 및 공급자의 명칭, 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방식 등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통일배송 방식으로 경영하는 식품경영기업은 본사가 통일적으로 공급자의 허가증 및 식품합격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입고검사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식용농산품 판매기업은 식용농산품입고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포장•신선도유지•저장•운송에 사용된 보존제•방부제 등 식품첨가제와 포장재료 등 식품관련제품이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식용농산품의 생산지, 명칭, 수량, 입고일자 및 공급자의 명칭, 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방식 등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저장 정보. 기업은 식품안전 보장 규정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고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적시에 정리하고 저장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기록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 저장은 관련 법률•법규 및 표준 등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냉장•냉동 또는 기타 특수 저장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저장절차 관련 정보도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벌크식품을 저장함에 있어 저장 장소에 식품의 생산지, 명칭, 생산일자 또는 제조번호,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및 연락방식 등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 정보. 식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식품•식용농산품경영기업은 식품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여 도매 식품의 생산지,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제조번호, 유통기한, 판매일자 및 구매자의 명칭, 주소, 담당자 명칭, 연락방식 등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벌크식품을 판매하는 식품경영기업은 벌크식품의 용기 또는 외포장에 식품의 생산지, 명칭, 생산일자 또는 제조번호, 유통기한 및 벌크식품 생산경영자의 명칭 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방식 등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두가지 이상의 선포장 식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공된 벌크식품의 경우 혼합한 식품의 품종 및 비율 등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요식업체가 응당히 기록하여야 하는 기본정보
① 입고 정보. 기업은 입고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 공급자의 허가증 및 식품출고검사합격증 또는 기타 합격증명을 확인하고 원료 통제 요구를 제정 및 실시하여야 하며 원료의 생산지,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또는 제조번호, 유통기한, 입고일자 및 공급자의 명칭, 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방식 등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통일배송 방식으로 경영하는 식품경영기업은 본사가 통일적으로 공급자의 허가증 및 식품합격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입고검사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② 저장 정보. 기업은 규정에 따라 식품 가공•저장•전시 등 시설•설비에 대한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보온시설 및 냉장시설•냉동시설을 세척•점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응당히 기록하여야 하는 운송, 저장, 인수인계 과정 등 기본정보
① 운송 정보. 식품생산기업, 식품•식용농산품경영기업, 요식업체, 관련 운송업체, 또는 기타 식품•식용농산품 운송업체의 운송 행위를 포함한다. 기업은 운송기록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운송하는 제품의 생산지, 명칭, 수량, 차수, 운송수단, 운송시간, 운송인력 및 담당자 성명, 연락방식, 쌍방 인수인계 상황 등 식품안전 보장과 관련된 운송 정보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식용농산품 운송 과정은 관련 법률•법규 및 표준 등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냉장•냉동 또는 기타 특수 운송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운송 과정의 관련 정보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저장 정보. 식품생산기업의 원부재료 및 완제품 타지 구매•저장 행위, 식품•식용농산품경영기업의 제품 타지 구매•저장 행위, 요식업체의 제품 타지 구매•저장 행위, 관련 저장업체 또는 기타 식품•식용농산품 저장업체의 저장 행위를 포함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저장기록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저장하는 제품의 생산지, 명칭, 수량, 차수, 입고, 출고, 창고관리, 쌍방 인수인계 인력의 성명, 연락방식 등 식품안전 보장 관련 저장 정보를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식용농산품 저장 과정은 관련 법률•법규 및 표준 등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냉장•냉동 또는 기타 특수 저장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저장 관련 정보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인수인계 정보. 인수인계 과정이라 함은 식품생산경영기업 사이에서 이뤄지는 식품•식용농산품 인도•인수 과정을 지칭한다. 각 식품생산경영기업이 구축한 식품품질안전추적시스템이 식용농산품 생산자 즉 재배•양식 단계의 식용농산품추적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단계에서 이뤄지는 식품•식용농산품의 반입출에 대하여 물권의 귀속을 막론하고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반입출 및 인수인계 정보를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입고검사기록제도, 출고검사기록제도 등의 요구에 따라 기록하는 정보를 토대로 인수인계의 시간, 장소, 인력, 운송방식, 운송수단 등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식품•식용농산품이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질서있게 유통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응당히 기록하여야 하는 기타 기본정보. 식품•식용농산품 판매기업, 요식업체, 식품•식용농산품 운송업체, 식품•식용농산품 저장업체가 응당히 기록하여야 하는 설비, 시설, 인력, 수거, 소각처리, 신고 등 정보는 상기 생산기업의 관련 정보 내용을 참조하여 성실하게 기록 및 보관한다.

5. 정보의 기록•보관 및 연결
기업의 식품안전 정보의 기록 및 보관은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기반이며 정보 체인의 연결은 근본적인 보장이다.
(1) 정보의 기록. 첫번째는 효율성이다. 기록된 정보에는 식품 생산경영 전체 과정의 품질안전 통제에 관한 실제상황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기업은 식품안전 보장 수요, 생산경영 특징 및 정보 채집•기록 기술의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정보 채집소, 채집 데이터, 채집 주기, 채집 방법, 추적 플랫폼 구축 형식 등 요구를 과학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 응당히 기록해야 하는 정보가 기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기록된 정보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록 빈도가 지나치게 낮음으로 인하여 문제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보는 폐쇠된 고리를 형성하여야 하고 압뒤가 서로 연결되고 맞물려야 한다. 두번째는 진실성이다. 기업은 채집한 정보를 진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실시간 채집이 가능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채집하고 자동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인공으로 기록하는 정보는 기록담당인력이 사실대로 기록하였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종이서류에 기록된 정보는 원시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정보는 1차 채집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인공으로 기록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경우 정보가 진실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정보기록은 기록담당인력이 서명하고 심사인력이 확인서명함으로써 정보기록 내용의 온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정보의 보관. 첫번째는 기록 소멸을 방지하여야 한다. 종이서류에 기록된 정보의 보관방식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전자정보 수단으로 저장하는 경우 백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보관방식을 불문하고 보관인력의 직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소멸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보기록과 증빙은 최소한 제품 유통기한이 만료된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을 경우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기록 수정을 금지한다.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채집함에 있어 기술•규범•제도 차원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유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정이 이뤄지기 전의 원시정보를 보관하고 수정 원인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정보의 연결. 첫번째,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관련 기업간의 추적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식품생산기업의 판구매 정보, 식품•식용농산품판매기업의 판구매 정보, 요식업체의 구매 정보 및 저장•운송 등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두번째,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농업부서와 적극적으로 조율 및 협력하여 식용농산품 생산•유통•소비 전체 단계를 망라한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식품생산기업, 식용농산품경영기업, 요식업체의 입고검사제도 실행 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농업부서가 구축한 식용농산품안전추적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세번째,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출입국검사검역부서와 적극적으로 조율 및 협력하여 수출입 식품•식용농산품 생산•유통•소비 전체 단계를 망라한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출입국검사검역부서가 구축한 수출입식품•식용농산품안전추적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6. 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의 구축•실시 및 보완을 책임지고 추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1) 과학적이고 엄밀하며 추적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은 추적업무 담당인력, 각 생산경영 단계의 추적실시기록, 추적방식 및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운용, 추적시스템의 실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된 식품안전추적제도•규범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이서류 또는 전자정보 수단으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2)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기업은 그가 구축한 식품안전추적시스템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품이 관련 법률•법규•표준 등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식품안전사고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추적시스템을 통해 제품 유통경로 확인, 제품 수거, 원인 조사를 지체없이 추진하고 신속히 시정하여야 한다. 관련 식품생산기업과 연관된 경우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기업은 추적시스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시에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용성 결여, 내용 결여, 추적 불가 등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조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기업의 조직기구, 설비•시설, 생산경영방식, 관리제도 및 관련 인력 등이 변경된 경우 추적시스템의 해당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조정함으로써 추적시스템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7. 감독관리부서의 지도와 감독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과 품질안전주체책임 실행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책임을 명확히 한다. 지방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지도 책임을 이행하고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추적시스템 구축 업무를 조직•조율 및 촉진시켜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법률•법규 및 표준의 규정과 이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각 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농업, 출입국검사검역 등 부서와의 의사소통•조율 업무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추적책임주체간의 효율적인 연결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의 추적시스템 구축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한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식품생산경영기업의 기본상황과 추적시스템 구축•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조기경보 관리, 원격감시, 지휘연동, 현장검사 등 조율 매커니즘의 구축을 통하여 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지속 보완과 추적 책임 이행을 촉진시킨다.
(2)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각 품종의 식품•식용농산품의 생산경영 특성, 기업의 실제 생산경영 상황, 추적 기술의 발전 수준, 추적방식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생산경영 원가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사항 및 간단한 사항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한가지 또는 몇가지 유형의 식품 특히 리스크가 큰 식품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견•해결하고 추진방식을 모색하며 경험을 총결한다. 지시급(地市級)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시범사업 경험 보급 업무를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 보완 및 감독 업무를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즉효성을 추구하거나 형식을 따지거나 형식만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분류 실시,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모든 식품생산경영기업으로 확대한다. ''13.5계획''이 끝날 무렵까지 입쌀, 소맥분, 영유아조제식품, 식물성 식용유, 백주 등 중점 식품의 안전 추적을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3) 실행을 독촉한다.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거나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이 결여되거나 특히 정보의 진실성이 결여되거나 정보가 훼손•소멸된 상황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관리 업무의 수요에 따라 기업의 추적정보를 획득•사용하는 방식•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감독관리 업무의 목표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역적•체계적인 식품품질안전 문제의 발생을 엄격히 예방한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적절한 시기에 식품품질안전추적시스템 실시 상황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사회역량을 유도하여 공동으로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은 체계적인 공정으로 정보 기록이 복잡하고 추적 체인이 길며 전문성•기술성이 강하고 상호 연결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각 사회역량의 공동 노력과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1) 산업협회의 규율•유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산업협회가 기업을 조직하여 식품안전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지도 규범을 연구•제정하며 합법적•권위적이고 공정한 제3자 업계추적실시상황 자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격려 및 지원한다. 관련 산업협회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시적으로 소통•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2) 기술기구의 지원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과학연구소, 검사측정기구, 추적위조방지기술전문조직 등 기술기구가 식품산업의 기술 발전 상황을 추적하고 각 유형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에 대한 기술 요구를 연구하며 다양한 추적 기술수단을 모색 및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을 보완하고 기술력 및 운영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격려 및 지원한다.
(3) 사회의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사회구성원의 공동관리를 고수하고 대중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사회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격려하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내부 품질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지에서 식탁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실현하고 기업의 안전주체 책임을 실행하며 전반적인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시키고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규범적•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