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증치세 퇴세 관리 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5호
<재정부•상무부•국가세무총국의 연구개발기구의 설비 구매에 따른 증치세 정책의 계속적인 집행에 관한 통지>(재세[2016]121호) 규정에 근거,상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세무총국이<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증치세퇴세(세금환급)관리방법>을 제정하였기에 이를 발표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관리방법>인쇄발행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1년제73호)는 기한이 만료되어 집행을 중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첨부: 1. 수출퇴(면)세 비안(등기)표
2. 자가용 화물 구매퇴세(세금환급)신고서
국가세무총국
2017년 3월 14일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증치세 퇴세관리방법
제1조 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관리를 규범화 하기 위하여, <재정부•상무부•국가세무총국의 연구개발기구의 설비 구매에 따른 증치세 정책의 계속적인 집행에 관한 통지>(재세[2016]121호)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퇴세(세금환급)정책을 적용 받는 연구개발기구(내자연구개발기구와 외자연구개발센터 포함, 이하 “연구개발기구”)가 구매한 국산설비는 본 방법에 따라 증치세 전액을 반환한다.
제3조 본 방법 제2조에서 일컫는 연구개발기구와 구매하는 국산설비의 범위는 재세[2016]121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연구개발기구 퇴세(세금환급)를 주관하는 국가세무국(이하 “주관국세기관”)은 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의 비안(등기), 심사, 비준 및 후속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5조 연구개발기구가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최초 퇴세(세금환급)신고 시에 아래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국세기관에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비안(등기)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세[2016]121호 문건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기구의 증명자료
2. 내용이 진실하고 완전하게 작성된 <수출퇴(면)세 비안(등기)표>(첨부1), 그 중 “퇴세(세금환급)계좌개설은행계좌번호”란에는 세무 등기한 은행계좌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3. 주관국세기관이 제공을 요구한 기타자료
본 방법 하달 전,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비안(등기)이 이미 처리된 경우,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비안(등기)를 다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제6조 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비안(등기)자료가 완비되고, <수출퇴(면)세 비안(등기)표> 작성내용이 요구에 부합하며, 서명과 날인이 완전한 경우, 주관국세기관은 비안(등기)을 허가해야 한다. 비안(등기)자료 또는 작성내용이 상술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주관국세기관은 연구개발기구에 일회성 고지를 하여야 하며, 보충수정이 완료된 후 비안(등기)해 주어야 한다.
제7조 이미 비안(등기)한 연구개발기구의<수출퇴(면)세 비안(등기)표> 중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증서 및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국세기관에 변경내용의 비안(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기구가 해산, 파산, 폐지 및 기타 법에 의거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사항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관련증서 및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국세기관에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비안(등기) 철회를 처리하여야 한다. 주관국세기관이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구에 퇴세(세금환급)금액을 정산한 후,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비안(등기) 철회를 다시 처리해야 한다.
외자연구개발센터는 퇴세(세금환급)자격 재심사 전, 자체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재세[2016]121호 문건 제2조에서 정한 조건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경우, 조건변경일로부터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정책 향유를 중지한다. 상술한 외자연구개발센터는 조건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퇴세(세금환급)비안(등기) 철회를 처리하여야 한다. 적시에 퇴세(세금환급)비안(등기) 철회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정책을 향유할 경우, 본 방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연구개발기구가 세무등기 말소를 처리할 경우, 먼저 주관국세기관에서 퇴세(세금환급)비안(등기)철회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 신고기한은 국산설비 구매일(세금계산서발급일 기준)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 이전까지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간이다.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주관국세기관은 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 신고를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
2016년 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신고기한을 2017년 6월 30일 이전의 증치세 납세신고기간으로 연장한다.
제10조 이미 비안(등기)한 연구개발기구는 퇴세(세금환급)신고기간 내에, 아래 자료를 근거로 주관국세기관에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가용 화물 구매퇴세(세금환급)신고서>(첨부2)
2. 국산설비 구매계약서
3.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또는 발급일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 본 방법 발표일전까지의 증치세보통세금계산서
4. 주관국세기관이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상술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는 인증을 통과하였거나 또는 증치세세금계산서 선택확인플랫폼을 통해 선택 확인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이다.
제11조 연구개발기구에 발생한 진실된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업무가<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용역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3년제12호)제2조 제(18)항 규정과 관련된 정황으로 인해, 규정된 퇴세(세금환급)신고기한 내 증빙을 완전히 수취할 수 없는 경우, 퇴세(세금환급)신고기한일 이전까지 주관국세기관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증명자료를 제공한다. 주관국세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속하는 연구개발기구가 신고한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는 주관국세기관이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할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퇴세(세금환급)수속 처리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구가 신고한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주관국세기관은 서한을 발송하여 조사하고,증치세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세금계산서에 열거된 설비가 규정에 따라 신고 납세된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퇴세(세금환급)를 처리할 수 있다.
1. 심사 중 의문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실 대조확인 후에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2. 일반납세자가 퇴세(세금환급)신고 시에 증치세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경우
3. 증치세 일반 납세자가 아닌 자가 퇴세(세금환급)를 신고한 경우
제13조 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금액은 증치세세금계산서(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및 증치세보통세금계산서 포함, 이하 동일)에 명기된 세액이다.
제14조 연구개발기구가 국산설비 구매로 취득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로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한 경우, 퇴세(세금환급)신고를 할 수 없다. 이미 퇴세(세금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없다.
제15조 주관국세기관은 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상황대장을 구축하여, 국산설비의 모델 및 세금계산서 발행시간, 가격, 퇴세(세금환급)금액 등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개발기구가 이미 퇴세(세금환급) 처리한 국산설비가 증치세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설비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구는 반드시 아래의 계산공식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퇴세(세금환급)금액을 보충 납부한다.
보충납부세액=증치세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금액 ×(설비상각후잔여가액÷설비원가)×증치세 적용세율
설비상각후잔여가액=설비원가-감가상각누계액
설비원가와 감가상각은 기업소득세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17조 연구개발기구가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자격을 사칭하여 공제와 퇴세(세금환급)를 신고하거나, 국산설비 구매업무를 날조하거나, 허위 신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단을 사용하여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퇴세(세금환급)금액을 편취하는 경우, 주관국세기관은 환급해 준 증치세를추징하고, 세수징수관리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본 방법에서 분명하게 약정되지 않은 기타 퇴세(세금환급)관리사항은 수출퇴세(세금환급) 유관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9조 본 방법의 시행기한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증치세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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