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산품 리스크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제188호
<수출입공산품 리스크관리방법>은 2017년 2월 21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공표하며,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7년 3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공산품 품질안전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무역편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수출입공산품의 리스크 정보수집, 리스크 정보평가, 리스크 경보 및 즉각적 대응과 감독관리 등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본 방법은 식품, 화장품, 동∙식물제품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리스크 즉, 품질안전리스크는 수출입공산품이 인류건강과 안전, 동∙식물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 국가안전 및 수출입무역 관련 각방의 합법적 권익에 대하여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과 정도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리스크 정보는 수출입공산품이 안전, 위생, 환경보호, 건강, 반(反)사기 등 측면에서 형성되거나 또는 형성될 수 있는 체계성, 지역성 위해 또는 영향 및 상술한 위해 또는 영향을 제한,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해 수집, 평가,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출입공산품 품질안전 분야의 정보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생산경영자는 수입공산품의 수화인 그 대리인, 수출공산품의 생산기업, 송화인 및 그 대리인 등을 의미한다.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은 전국의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수집, 리스크 정보평가, 리스크경보 및 즉각적 대응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출입경(국)검사검역부처(이하 ‘검사검역부처’)가 관할지역 내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수집, 리스크 정보평가, 리스크경보 및 즉각적 대응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국가질검총국은 규정된 자질조건에 부합하는 기술기구를 지정하여 수출입공산품 리스크정보 국가모니터링업무(이하 ‘국가모니터링센터’)를 담당하도록 하여, 특정시기 및 특정지역내의 특정 공산품에 대한 리스크 정보의 수집 및 평가를 진행하고, 또한 상응하는 리스크 처리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공산품 품질안전 리스크경보플랫폼(이하 ‘리스크경보플랫폼’)을 구축하고, E-CIQ주요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화기술을 응용하여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한다.
제7조 수출입공산품 생산경영자는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출입공산품 품질안전을 보증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장 리스크정보수집
제8조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의 출처는수출입검사 감독관리정보, 수출입인증 감독관리정보, 검사검측기구가 제공한 정보, 해외에서 통보한 리콜정보, 수출반송정보, 샘플링 검사정보, 각급 정부부처 및 업계협회가 통보한 정보, 해외 정부부처가 통보한 정보, 병원상해 보고정보, 교통사고 정보, 소방사고 정보, 제품안전사고 정보, 기술법규표준 정보, 매체여론 정보,생산경영자 보고정보,소비자 신고정보 및 기타 리스크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 또는 국가모니터링센터에 실명으로 수출입공산품 관련 리스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수출입공산품의 생산경영자는 리스크 정보 보고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품에 리스크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 또는 국가모니터링센터에 관련 리스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검측기구가 수출입공산품 검사검역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리스크 보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출입공산품에 리스크가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 또는 국가모니터링센터에 관련 리스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와 국가모니터링센터는 수집한 리스크 정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규정에 따라 리스크 경보플랫폼에 입력한다.국가질검총국과 검사검역부처는 규정된 자질조건에 부합하는 기술기구(이하 ‘기술기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리스크 정보평가
제12조 국가질검총국 및 검사검역부처는 기술기구에 위탁하거나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기술기구 및 전문가그룹은 규정 시간내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을 활용하여 리스크 평가업무를 종료하여야 하며, 리스크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서면보고서를 발급한다.
서면 보고서는 리스크 평가의 방법, 리스크 유형,등급, 위해, 범위, 잔여 리스크, 리스크 처리 건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제품 리스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경우, 평가를 이행한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 또는 국가모니터링센터가 적시에 조직하여 제품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리스크 처리
제15조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는 직책에 따라 리스크 평가보고에 대한 연구와 판단을 진행하고, 연구와 판단결론에 근거하여 리스크 처리 결정을 내린다. 리스크 경보조치와 즉각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실시한다.
제16조 리스크 경보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1)관련 검사검역부처에 리스크 경보 통보를 발표한다.
(2) 생산경영자, 관련기구에 리스크 경보 통고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알려주거나 통지하여 위험을 제거 또는 경감시킨다.
(3) 리스크 경보공고를발표할 경우, 수출입공산품의 리스크와 위해에 대한강제성 조치를 확정하여 소비자와 사용자가 수출입공산품의 리스크와 위해를 경계하도록 알린다.
제17조 즉각적 대응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1)검사감독관리 모델을 조정한다.
(2)생산경영자가 리스크가 존재하는 수출입공산품에 대해 반송 또는 소각,수출입 중지, 판매 및 사용 중지 또는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한다.
(3)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하는 수출입공산품을 압류하거나 압수한다.
(4)특정기간 동일류 제품 및 관련업종 또는 관련 구역내 제품의품질 안전상황을 조사한다.
(5)유관부처와 기구에 통보하고, 협동 처리방안을 제안한다.
제18조 긴급한 상황인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조하여, 확정적이지 않은 수출입공산품 리스크에 대해서는 본 방법 제16조 및 17조 규정에 따라 리스크 경보 또는 즉각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리스크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는 즉시 조치된 리스크 경보 및 즉각적 대응조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검사검역부처는 조치한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 조치보고를 상급 검사검역부처에 비안(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 리스크 경보와 적극적 대응조치 규정에 실시기한이 있을 경우, 기간 만료 후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 조치가 자동 해제된다.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 조치 실시기한 내, 리스크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적정한 정도까지 하락할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는 주동적으로 또는 생산경영자의신청에 근거하여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자가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조치의 해제를신청할 때에는,리스크 감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부처는 제출한 리스크 감소 보고서의 진실성 및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생산경영자가 그 제품에 이미 리스크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리스크 감소조치를 실시한다.
(2)즉시 이해관련자에게 진실된 상황과 채택된 리스크 감소 조치를 통보한다.
(3)즉시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에 채택한 리스크 감소 조치 및 실시결과를 보고한다.
(4)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가 진행하는 리스크 정보 조사와 리스크 감소 조치의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3조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는 기술기구에 위탁하거나 또는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1) 이미 취한 리스크 경보와 즉각적 대응조치
(2) 생산경영자가 취한 리스크 감소 조치
제24조 수출입공산품에 리스크가 존재하였으나 생산경영자가 즉시 감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가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에 대한 책임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
검사검역부처가 적시에 수출입공산품의 체계성 리스크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관할 내 리스크를 적시에 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상급검사검역부처가 그 주요 책임자에 대한 책임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경보 및 즉각적 대응관리업무는 비밀유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외적 발표가 필요한 정보는 국가질검총국 규정을 준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질검총국, 검사검역부처와 국가모니터링센터는 수령한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에 대한 분류, 보관 및 통계를 진행하고, 리스크 정보의 파일관리업무를 이행한다.
수출입공산품 리스크 정보파일의 보존기한은 3년이다. 중대안건 및 전형적 사례 등 사항과 관련된 파일은 장기 또는 영구 보존한다.
제6장 법적책임
제27조 생산경영자가 본 방법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가질검총국 및 검사검역부처가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처벌할 수 있다.
(1)그 제품에 리스크가 존재함을 인지하였으나 주동적으로 국가질검총국 및 검사검역부처에 관련정보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은닉 및 누락보고가 존재할 경우
(2) 국가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처가 실시하는 리스크경보와 즉각적 대응조치 또는 리스크 감소 조치에 대한감독관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3)적시에 반송 및 소각, 수출입중지, 판매와 사용 중지및 리콜 등 리스크 감소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치가 부적절하여 리스크를 유효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4) 이해관련자에게 진실된 상황 및 리스크 감소 조치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제28조 기술기구 및 전문가그룹은 객관적이며 진실하고 정확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보고서 또는 왜곡된 평가결과를 제공한 기구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책임을 추궁한다.
제29조 검사검측기구는 진실하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은닉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검사검역부처 근무직원은 공정하게 법률을 집행하고 직책을충실이 이행하여야 한다.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 법률 위반 및 직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31조 본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32조 본 방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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