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가 2026. 5. 6.(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84호, 이하 ‘방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2026. 5. 11.(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관리방법 실시에 관한 사항 공고》(해관총서공고 2026년 제61호, 이하 ‘공고’라 함)를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관리방법 실시에 관한 사항 공고(번역문+원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관리방법(번역문+원문)
자료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