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총국의 <상표평심 사건 구두심리(審理) 방법> 공표에 관한 공고
공상판자[2017]65호
상표평심 원활화 개혁을 한층 더 촉진시키고 상표평심 사건의 구두심리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상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상표평심규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평심 사건 두구심리(審理) 방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공상총국
2017년 5월 4일
제1조 상표평심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판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상표평심규칙>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사건 심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평심 사건에 대한 구두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상표평심 사건의 당사자는 관련 증거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즉석 대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에 구두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시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구두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두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구두심리를 청구하였으나 서면자료만으로도 사건의 사실을 판명하기에 충분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구두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와 더불어 평심결정문•재정(栽定)문에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4조 구두심리를 청구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평심 신청 제출과 동시에 또는 늦어도 피신청인의 답변서 부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구두심리 신청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두심리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 시 또는 관련 증거자료 보충 시 상표평심위원회에 구두심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사건 심리의 실제 수요에 따라 직권에 의거하여 상표평심 사건에 대한 구두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상표평심위원회는 구두심리를 결정한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두심리의 일자, 장소, 합의부 구성원, 구두심리 절차, 구두심리 참가자의 권리•의무 등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구두심리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두구심리통보서 수령증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의부 구성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령증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수령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구두심리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당사자가 구두심리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석심리 진행 또는 구두심리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7조 구두심리에 참가하는 각 당사자의 출석인원은 대리인을 포함하여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상표평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구두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상표평심위원회는 사무공간, 공식 웹사이트 또는 신문지, 정기간행물에 구두심리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구두심리 업무는 사건을 담당한 합의부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합의부는 3명 이상의 홀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부 부장 한명을 둔다.
제10조 구두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합의부는 구두심리 참가인원의 신분정보와 구두심리 참가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두심리 현장 준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구두심리는 합의부 부장이 진행을 담당한다. 합의부 부장이 구두심리 시작을 선언한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구두심리 조사를 진행한다.
(1) 합의부 구성원이 사건의 개요와 사건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설명한다.
(2) 신청인이 평심 청구취지를 진술한다.
(3) 피신청인이 답변한다.
제12조 구두심리 시 당사자는 평심 절차에서 그가 제출했던 모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대질질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당사자는 대질 과정에서 증거의 진실성•연관성•적법성, 증거능력의 유무, 증명력의 강약을 둘러싸고 질의, 설명 및 논박하여야 한다.
대질은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인이 증거를 제시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대질한다.
(2) 피신청인이 증거를 제시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대질한다.
제14조 상표평심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인을 구두심리 현장으로 소환하여 증언하도록 할 수 있다. 증인은 구두심리를 방청할 수 없다. 증인 질문 시 현장에 기타 증인이 같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합의부 구성원은 해당 사실 및 증거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질문하거나 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대질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의부의 동의를 거친 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16조 구두심리를 마치기 전에 합의부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순서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의견 진술이 끝난 후 구두심리를 마친다.
제17조 구두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허가 없이 중도에 심리 현장을 떠나거나 구두심리를 방해함으로써 합의부의 명령에 의해 심리 현장에서 퇴출당한 경우 합의부는 결석심리할 수 있으며 심리 현장에서 퇴출한 사실을 기록한 후 당사자 또는 합의부가 확인서명한다. 모든 당사자가 구두심리 현장에서 퇴출한 경우 구두심리를 종료한다.
구두심리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화해 의사를 표명한 경우 구두심리를 종료한다.
제18조 서기 또는 합의부 부장이 지정한 합의부 구성원은 구두심리의 중요 사항을 구두심리 서면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합의부는 서면기록 외에도 녹음•녹화 설비를 사용하여 구두심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구두심리가 끝난 후 합의부는 서면기록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면기록에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서면기록에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후 당사자가 서명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합의부가 구두심리 서면기록에 해당 상황을 기록한다.
제19조 구두심리 시 상표평심위원회의 허가 없이 방청, 사진촬영, 녹음 및 녹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이 방법에서 언급된 ''당사자'', ''피신청인''은 등록신청 기각 재심 사건의 원(原) 이의신청인을 포함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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