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비율 제고에 관한 통지
재세[2017]3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과학기술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과학기술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입 확대를 더욱 장려하고, 과학기술혁신을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이하 “R&D비용”)세전가산공제비율에 관한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R&D비용이무형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사실 그대로의 공제원칙에 기초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발생액의 75%를 세전에가산공제한다. 무형자산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상술한 동일기간에 무형자산 원가의 175%를 세전상각한다.
2.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R&D비용세전가산공제 정책을 향유하는 기타 정책 조건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정책을 완벽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5]119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조건과 관리방법은 과학기술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 발표한다. 과학기술, 재정과 세무부처는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적시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우대정책이 완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
2017년5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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