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체토지 임차에 따른 성진토지사용세 유관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7]2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서장, 영하자치구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논의를 거쳐, 집체토지 임차에 따른 성진(도시와 현(縣)급 행정단위 소재지가 있는 진(鎭),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진(鎭)등을 의미함) 토지사용세 유관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성진토지사용세 징수범위 내의 집체소유 건설용지를 임차하는 경우, 직접 집체경제조직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단위와 개인이 성진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7년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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