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세율을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유관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7]3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2017년 7월 1일부터 증치세 세율구조를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13%의 증치세 세율을 취소한다. 이에 유관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납세자가 아래 화물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세율은 11%이다.
농산품(양식 포함), 상수도, 난방,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식용 식물유, 냉기(냉방), 온수, 석탄가스, 주민용 석탄제품, 식용소금, 농기계, 사료,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메탄가스,디메틸에테르,도서, 신문, 잡지, 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
상술한 화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본 통지 첨부1을 참고한다.
2. 납세자가 농산품을 매입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1 본 조 제2항 규정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농산품을 매입하고, 일반납세자가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를 취득하는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에 명기된증치세 세액이 매입세액이다. 간이과세방법에 따라 3% 징수율을 기준으로증치세를계산∙납부하는 소규모납세자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하는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명기된 금액과 11%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농산품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취득(발행)하는 경우, 농산품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에명기된 농산품 매입가격과 11%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2.2 영업세의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기간 중,납세자가17% 세율 화물의 생산 판매 또는 위탁수탁가공을 목적으로 매입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제수준을 유지하고 변경하지 않는다.
2.3농산품 증치세 매입세액 심사확정과 공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자가 매입한 농산물의 매입세액이 이미 심사확정 후 공제된 경우에는 현행대로<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업종 농산품 증치세 매입세액 심사확정과공제방법 시범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2]38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농산품 증치세 매입세액 심사확정 및 공제 시범사업의 업종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세[2013]57호)에 따라 집행한다. 그 중, <농산품 증치세 매입세액 심사확정과 공제방법 시범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2]38호 인쇄발행) 제4조 제2항에서 정한공제율을 11%로 조정한다. 제3항에서 정한공제율 조정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4 납세자가 도매, 소매과정에서증치세징수면제 정책을 적용 받는야채, 일부 신선 육류∙달걀을 매입하여 취득한 일반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의 증빙이 될 수 없다.
2.5 납세자가 매입한 농산물을 17% 세율 화물의 생산 판매 또는 위탁수탁가공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기타 화물 서비스의 생산 판매에 사용한 경우, 17% 세율 화물의 생산 판매 또는 위탁수탁가공에 사용된 농산물의 매입세액과 기타 화물 서비스에 사용된 농산물의 매입세액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각각 계산하지 않은 경우, 통일적으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에명기된증치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거나 농산품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세금계산서에명기된 농산품 매입가격과 11% 공제율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2.6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임시조례>제8조 제2관 제3항과 본 통지에서 칭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농업생산자가 자가 생산한 농산품을 판매할 때 증치세 징수면제 정책을 적용 받아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3.본 통지 첨부 2에 열거하는 화물의 수출퇴세율(세금환급율)을 11%로 조정한다. 수출화물을 적용하는 수출퇴세율(세금환급율)은 수출화물통관단에 명기된 수출일자로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외무역기업이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본 통지 첨부 2에 열거된 화물을 수출하고 매입과정에서 이미 13%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13%의 수출퇴세율(세금환급율)을 적용한다.매입과정에서 11% 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11%의 수출퇴세율(세금환급율)을 적용한다.생산기업이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본 통지 첨부 2에 열거된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3%의 수출퇴세율(세금환급율)을 적용한다.화물 수출시기는 수출화물통관단에 명기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본 통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 유관규정과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세율, 공제율, 관련화물의 구체적인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신선육류∙달걀생산유통단계에서의증치세징수면제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75호) 제3조를 동시에 폐지한다.
5. 각 지역은 증치세 세율을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조직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면밀하게 업무를 이행하며,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실시 이전에 각 종 준비 및 실시과정에서의모니터링분석과 홍보 및 해설 등의 업무를 잘 이행하여 증치세 세율 간소화 및 통합업무가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재정부와 세무총국에 보고하길 바란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7년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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