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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에게 기업소득세 세수정책 위험경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7.05.03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에게 기업소득세 세수정책 위험경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에게 기업소득세 세수정책 위험경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10호

납세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세무기관 “간소화 서비스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납세자에게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세수정책 위험경고(risk warning)서비스(이하 “세수정책 위험경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유관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세수정책 위험경고 서비스는 납세자가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정식으로 납부신고 하기 전에 현행 세수법률법규 및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세무등기정보, 납세신고정보, 재무회계정보, 비안(등기)자료정보, 제3자 세수 관련 정보 등 법률에 내재되고 연계된 정보를 이용하여 현대적 기술수단을 사용해 세금계산의 논리성, 신고데이터의 합리성, 세수와 재무지표의 관련성 등에 대한위험경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은 납세자의 세수 준수 수준을 제고하고 납세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다.

2. 세수정책 위험경고 서비스의 대상은 장부조사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납세신고를 진행하는 거주자기업 납세자이다.

3. 세수정책 위험경고 서비스 절차
3.1 납세자가인터넷상에서<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연도납세신고표>(A류, 2014년판) 작성을 완료한 후 “위험경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위험 스캐닝(scanning)을 진행하여 매우 짧은 시간 내에위험경고 정보를 납세자에게 전달한다.
3.2 시스템에서전달한 위험경고정보에 대하여,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여부를 선택하여 데이터 또는 정보의 조정, 수정 및 보충여부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고, 또한 납세신고절차로 직접 진입할 수 있다.
3.3 납세자는 위험경고 정보에 대한 수정을 완료한 후 “위험경고 서비스”를 다시 선택하여 위험경고 문제가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또한 납세신고절차로 직접 진입할 수 있다.

4. 관련설명
4.1 세수정책 위험경고서비스가 납세자가 법에 의거하여 납부세액을 자가 계산하여 신고하고, 법적 권익을 향유하고,법률책임을 부담하는 권리와 이익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4.2 세수정책 위험경고 서비스는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납세서비스이며, 납세자는 본인의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위험경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위험수정을 결정할 수 있다.
4.3세수정책 위험경고서비스가 납세자의 정식 신고납부 전에 진행되는 경우,납세자가 1일 전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소득세 우대사항 비안표 등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상술한 정보를 이미 보고한 경우에는 중복 보고할 필요가 없다.

5.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공고 발표 실시 전, 납세자가 이미 2016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신고납세를 완료한 경우, 시스템에서 세수정책 위험경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