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국전문가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외교부•공안부의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 전면 실시에 관한 통지
각 성•자치구•직할시•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부성급(副省級)도시의 외국전문가부서•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외사부서•공안부서, 국무원 각 부처와 직속기구 :
2015년 12월 31일,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업무지도소조판공실은 ''''외국인입국•취업허가'''' 및 ''''외국전문가재중취업 허가''''를 ''''외국인재중취업허가''''로 통합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외국전문가국이 공동으로 외국인재중취업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외국전문가국이 조직 및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상하이(上海), 안후이(安徽), 산둥(山東), 광둥(廣東), 쓰촨(四川), 윈난(雲南), 닝샤(寧夏) 등 지역에서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전개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정부의 권한이양 및 관리감독 결합), 서비스 최적화의 요구에 따라 취업허가, 사증 및 거류의 유기적 연결을 실현하고 통일된 기준과 규범적 절차를 갖춘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관련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지도사상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제18기 3중전회, 4중전회, 5중전회, 6중전회의 취지를 관철하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중요 연설의 취지를 심도있게 관철하며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해외 인재 및 지능 도입 업무에 관한 중요 연설과 지시 사항의 취지를 관철 및 실행한다.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천하의 인재를 모아 활용하는'''' 전략적 사상을 실천하며 인재우선 발전전략과 취업우선 발전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한다. ''''고급 인재는 권장하고, 일반 인력은 통제하며, 말단 노동력은 제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외국인재중취업관리제도를 보완하며 외국인 재중취업허가, 사증, 거류의 유기적 연결을 실현한다. 점진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인재 제도적 우위를 형성하고 국내 취업시장의 제도 환경을 균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중대 전략 실시와 경제•사회의 발전을 지원한다.
2. 사업목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관철 및 실행하고 외국인재중취업 관리•서비스 자원을 통합하며 관리체제를 바로잡고 기구 및 직능을 최적화하여 통일적, 권위적, 효율적인 외국인 인재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간정방권(簡政放權), 방관결합(放管結合),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행정허가 표준화 요구를 엄격히 실행하며 행정허가 행위를 전면 규범화하고 분류화 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며 인터넷+정부서비스 건설을 추진하고 정부업무 정보•자원의 공유를 강화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감독관리 효능을 증진시키고 사중(事中)•사후(事後)에 대한 감독관리를 혁신하며 외국인재중취업 분야의 사회신용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관리, 상호연결•공유, 협동적 감독관리, 대중 참여, 편리적•효율적인 외국인취업 관리 시스템과 규범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하게 심사비준하는 외국인재중취업관리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취업시장에 대한 유익한 보충을 실현하고 서비스•관리의 과학화, 규범화, 정보화, 국제화 수준을 제고한다.
3. 주요과제
(1)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재중취업 외국인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실행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하며 신청기준을 규범화하고 효율적•합리적이고 시장수요가 과학적으로 반영된 외국인재중취업 분류기준(첨부 참조)을 완비함으로써 외국인 고급인재의 재중취업과 혁신•창업을 위한 ''''녹색통로''''를 개통하고 서비스 보장 수준을 향상시킨다.
(2) 외국인재중취업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한다. 정층설계(頂層設計, 최상위층이 정책추진을 주도하는 방식)를 강화하고 <외국인재중취업관리조례> 및 인재사증 실시세칙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며 외국인재중취업 지도목록, 외국인인재시장 테스트, 외국인 및 외국인사용업체 신용관리 등 제도를 구축하고 분류기준 및 허가 서비스 지침을 보완한다. <국무원 판공청의 행정법규•부문규장 및 문건 정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에 관한 통지>(국판함[2016]12호)의 요구를 구현하여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과 연관된 부문규장 및 규범성문건을 적시에 정리하고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를 실시하는데 부적절한 정책성 문건을 폐지한다. 각 지와 각 부서는 본 개혁에 위배되는 정책•조치를 출범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인터넷+정부서비스 운영을 혁신한다. 통일적•규범적•다급(多級)연동적인 ''''인터넷+정부서비스'''' 기술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포그라운드에서 종합적으로 접수하고, 백그라운드에서 분류하여 심사비준하며, 통일된 창구를 통해 서류를 발급하는'''' 모델을 형성한다. 외국전문가부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외교부서, 공안부서 등 부서는 정보공유, 백그라운드 인증 및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자원을 통합 및 공유함으로써 정부서비스의 표준화, 정밀화, 편리화, 신속화, 플랫폼화, 협동화를 실현한다.
(4) 사중(事中)•사후(事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 무작위로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무작위로 법 집행 인력을 선정 및 파견하며, 감독관리의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는 것)'''' 업무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외국인재중취업 분야의 정부업무 신용 시스템, 비지니스 신용 시스템 및 개인 신용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고용업체•재중취업외국인•전문수탁업체 신용기록 형성•취합•공시•사용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신용우수자 장려 제도 및 신용불량자 징계 제도를 완비한다.
4. 구체적인 실시방법
2017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취업허가통보서>(이하 ''''<외국인취업허가통보서>''''로 약칭)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취업허가증>(이하 ''''<외국인취업허가증>''''으로 약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외국전무가국이 연합하여 인쇄제작)를 발급하기 시작하며 중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취업허가통보서>와 <외국인취업허가증>을 지참하여 관련 사증 및 거류 수속을 이행한다.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외국전문가재중취업허가, 외국인입국취업허가 및 관련 증서•서류는 계속 유효하다.
5. 보장조치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전반적•전략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통일화하고 긴밀히 협력하며 업무조율과 제도구현을 강화하고 정부서비스 제공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기업•개인을 위하여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한다. 자발적으로 권위성이 있는 정보를 발표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응답하며 사회적 기대감을 유도하고 고용업체와 사회 구성원들이 신정책•신제도를 신속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의 실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양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한다.
첨부 : 외국인 재중국취업 분류기준(시범시행)
국가외국전문가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2017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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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
1. 국가외국전문가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외교부•공안부의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 전면 실시에 관한 통지(중문)
2. 국가외국전문가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외교부•공안부의 외국인재중취업허가제도 전면 실시에 관한 통지(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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