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의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판발[2017]5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및 국무원 산하 각 직속기구 :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이 국무원이 국무원의 승인을 득하여 인쇄발부하는 바이다. 이번 개정은 외자진입 규제를 한층 더 완화시킴으로써 고수준 대외개방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각 지역 및 각 부서는 확실히 관철 및 집행하고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며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시키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 및 통제하여야 한다.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는 지체없이 국무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청해야 한다.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실시한다. 2015년 4월 8일 인쇄발부한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는 동시에 폐지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7년 6월 5일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
설명
1. 현행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이하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로 약칭)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국민대우 등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관리조치를 명시하였으며 자유무역시범구에 적용된다.
2.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민경제 업종 분류>(GB/T 4754—2011)에 의거하여 15개 유형, 40개 조목, 95개 항목의 특별관리조치로 구성되었으며 2015년 버전보다 10개 조목, 27개 항목이 줄었다. 그 중에서, 특별관리조치는 개별 업종에 대한 조치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수평적 조치를 포함한다.
3.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아니한 국가안전, 공공질서, 공공문화, 금융 건전성, 정부조달, 보조, 특수수속, 비영리조직 및 조세와 관련된 특별관리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안전과 연관된 자유무역시범구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에 따라 안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된 비(非)금지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외자진입허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아니한 분야는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5.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자유무역시범구 내 투자는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간에 체결된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협정 및 그 보충협약,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자유무역시범구에 적용되고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개방조치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관련 계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유첨 :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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