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제세[2017]4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소형•저이윤기업 발전을 보다 더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저이윤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7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소형•저이윤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의 상한선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과세소득액이 50만 위안(50만 위안 포함)보다 낮은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50%를 과세소득액으로 계상하여, 20%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앞서 말한 소형•저이윤기업은 국가 제한 및 금지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고, 또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1.1 공업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는 100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은 3,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1.2 기타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는 80명을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은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본 통지 제1조에서 칭하는 종업원수는 기업과 노동관계를 구축한 직원 수와 기업이 받아 들인 노무파견 근로자수를 포함한다.
일컫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지표는 기업의 연간 분기 평균값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분기 평균값= (분기기초값+분기기말값)÷2
연간 분기 평균값= 연간 각 분기별 평균값의 합÷4
연도중에 개업 또는 경영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실제 경영기간을 1개 납세연도로 간주하고, 상술한 관련 지표를 확정한다.
3.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5]34호)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는 것에 관한 통지> (재세[2015]99호)는 2017년1월1일부터 폐지한다.
4. 각급 재정 및 세무부처는 엄격히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의 선전지도업무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우대정책이 요구수준에 도달하여 실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7년6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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