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19호
증치세 세율의 통합∙간소화에 협력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세무총국의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후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13호) 첨부1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1)> (당기판매상황명세) 중 ‘11%세율’란을 2개란으로 조정하여,‘11%세율의 화물 및 가공수리노무’와 ‘11%세율의 서비스 및 부동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조정후의 양식은 첨부1을 참조하며 관련된 기입설명 조정내용은 첨부3을 참조한다.
2.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13호 첨부1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2)> (당기 매입세액명세)중 제8란 ‘기타’란을 2개란으로 조정하여, ‘가산공제 농산품 매입세액’과 ‘기타’로 구분하고, 조정후의 양식은 첨부2를 참조하며 관련된 기입설명 조정내용은 첨부3을 참조한다.
3. 본 공고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13호 첨부1 중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1)> (당기 판매상황 명세)와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2)> (당기 매입세액 명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5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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