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사분쟁 중재 처리규칙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령 제33호
<노동인사분쟁 중재 처리규칙>이 2017년 4월 24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제123차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인웨이민(尹蔚民)
2017년 5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 노동인사분쟁(이하 ''''분쟁''''으로 약칭)을 공정•신속하게 처리하고 사건 중재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이하 ''''조정중재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이하 ''''공무원법''''으로 약칭), <사업기관 인사관리조례>, <중화인민해방군 문직(文職)인원조례> 및 관련 법률•법규,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분쟁에 대한 중재는 이 규칙을 적용받는다.
(1) 기업, 개인사업체, 민영 비기업체 등 조직과 근로자 사이에 또는 공공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 및 그와 노동관계에 있는 근로자 사이에 노동관계의 확인, 노동계약의 체결•이행•변경•해지•종료,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교육훈련 및 노동보호, 근로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경제배상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2) 공무원법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고용직 공무원 사이에 또는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기관(조직)과 고용직 직원 사이에 고용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3) 사업기관 및 그와 인사관계에 있는 직원 사이에 인사관계 종료 및 고용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4) 사회단체 및 그와 인사관계에 있는 직원 사이에 인사관계 종료 및 고용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5) 군부대 문직(文職)인원 사용자와 고용직 문직(文職)인원 사이에 고용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6)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로 약칭)가 처리하여야 하는 기타 분쟁.
제3조 중재위원회는 분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법성•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선 조정 후 적시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 산하에 실체적인 사무기구를 설치하며 그 기구명칭은 노동인사분쟁중재원(仲裁院)(이하 ''''중재원(仲裁院)''''으로 약칭)으로 한다.
제5조 근로자 측 당사자가 10명 이상이고 당사자들의 청구취지가 동일한 분쟁 또는 집단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노동분쟁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입안(立案)하고 우선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 규정
제6조 분쟁이 발생한 사용자가 영업집조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집조를 취소당하였거나 영업집조가 만기된 상태에서 계속 경영 중에 있거나 폐업 명령이 떨어졌거나 폐쇄되었거나 해산•휴업한 관계로 관련 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와 그 출자자, 창립기관 또는 주관부서를 공동 당사자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근로자가 개인도급경영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발주조직 및 개인도급경영자를 공동 당사자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노동계약 이행지가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로 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의 등록•등기지 또는 주요 영업기구 소재지를 사용자 소재지로 한다. 사용자의 등록•등기 수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출자자, 창립기관 또는 주관부서의 소재지를 사용자 소재지로 한다.
양측 당사자가 각각 노동계약 이행지와 사용자 소재지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 노동계약 이행지의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두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접수한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명확한 경우 사용자 소재지의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사건이 접수된 후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사용자 소재지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분쟁 중재의 관할은 변경치 아니한다.
제9조 중재위원회는 그가 이미 접수한 사건이 그의 관할범위를 벗어난 사건임을 발견한 경우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술한 이송 사건을 이송받은 중재위원회는 법에 의거하여 그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그가 이송받은 사건이 규정에 따를 때 본 위원회의 관할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거나 중재위원회간의 관할분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동 직상급 중재위원회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받아야 한다.
제10조 관할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답변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이의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의가 성립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로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만료된 후 관할이의를 제기한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1조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개정(開庭) 심리 전에 기피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開庭) 심리가 시작된 후에 기피 사유를 인지한 경우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기피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정변론이 종결된 후에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경우 중재절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중재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제기된 후 3일 내에 구두 또는 서면 형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두 형식으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재인, 기록담당인원의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 또는 그가 위임한 중재원(仲裁院) 책임자가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인을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기피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기피 신청 대상자는 잠정적으로 해당 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사건에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분쟁 사항과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가 확보 및 관리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고 이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서도 입증책임 부담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공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입증능력 등 요인을 종합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확정할 수 있다.
제15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소정의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된 경우 중재위원회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경과된 후에 증거를 제공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유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거나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해당 증거의 채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는 증거로 채택하고 해당 당사자를 훈계할 수도 있다.
제16조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증거 자체수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민사소송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수집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수집할 수도 있다.
제17조 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조사 및 증거 수집 시 관련 조직과 개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조사 및 증거 수집은 2명 이상의 담당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자에게 신분카드와 중재위원회가 발급한 소개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 처리 중 증거의 형태, 증거의 제출, 증거의 교환, 증거의 대질, 증거의 인증 사항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 증거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 중재기간은 법정(法定)기간과 중재위원회 지정기간을 포함한다.
중재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있어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의 기간계산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 중재위원회가 중재문서를 송달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수령증이 있어야 하며 송달대상자가 송달수령증에 수령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송달대상자가 송달수령증에 수령서명한 일자를 송달일자로 한다.
기업의 영업중단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고 근로자 측 당사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와 송달대상자가 중재문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대상자의 주소지에 중재문서를 유치 또는 게시하고 사진촬영, 영상녹화 등 방식으로 기록한 후 유치일•게시일로부터 3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조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재문서 송달방식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있어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의 송달방식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1조 사건 처리가 종결된 후 중재위원회는 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모든 자료를 파일화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재사건의 파일은 정본과 부본으로 분류하여 편철한다.
정본은 중재신청서, 접수(불접수)통보서, 단변서, 당사자 및 기타 중재참가자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조사한 증거, 검증기록,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자료, 감정의뢰자료, 개정(開庭)통보서, 법정심리기록, 기한연장통보서, 중재철회신청서, 조정서, 중재판정서, 결정서, 사건이송공문, 송달수령증 등을 포함한다.
부본은 입안(立案)심사비준표, 심리연기심사비준표, 심리정지심사비준표, 조사요강, 사건파일 열람기록, 회의기록, 평의기록, 사건종결심사비준표 등을 포함한다.
제23조 중재위원회는 사건파일 열람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그의 대리인이 법에 의거하여 사건파일 정본을 열람,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중재판정으로 종결된 사건파일은 최소한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조정 및 기타 방식으로 종결된 중재사건의 파일은 최소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보관기한이 만료된 사건파일은 국가의 기록물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재 활동이 국가기밀 또는 군사기밀과 연관된 경우 국가 또는 군대의 기밀유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기로 협의하였거나 상업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연관되었고 관련 당사자의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비공개로 심리하여야 한다.
제3장 중재절차
제1절 신청과 접수
제26조 이 규칙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규정한 분쟁의 중재신청 시효기간은 1년이다. 중재신청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한다.
이 규칙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분쟁의 중재신청 시효기간은 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노동관계•인사관계 존속기간에 근로보수 체불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경우 근로자의 중재신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중재신청 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노동관계•인사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관계•인사관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재신청 시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시효는 중단된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상, 조정 신청 등 방식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관련 부서에 고소를 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청구한 경우;
(3)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한 경우.
중재시효는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한다.
제28조 불가항력 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민사행위제한능력자인 근로자의 법정(法定)대리인 미확정 등 기타 정당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소정의 중재 시효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게된 경우 중재시효는 정지된다. 중재의 시효기간은 시효정지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계속 계산된다.
제29조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서면으로 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의 인원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성별, 출생일자, 신분증 번호, 주소지, 연락처 및 전화번호와 사용자의 명칭, 주소지, 연락처, 전화번호 및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2) 중재의 청구취지와 근거한 사실•이유;
(3)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과 주소지.
중재신청서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구두 신청도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기록을 작성한 후 신청인이 서명,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어 확인한다.
중재신청서의 규범성이 결여되거나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현장에서 또는 5일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수취한 후 수령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접수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제2조에 규정한 범위 내의 분쟁일 경우;
(2) 명확한 중재청구와 사실•이유가 존재할 경우;
(3) 신청인이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고 명확한 피신청인이 있을 경우;
(4)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할 경우.
제31조 중재신청이 이 규칙 제30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규정한 요구 중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불접수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이 이 규칙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거나 불접수 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해당 분쟁 사항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비로소 접수하여서는 아니되는 사건임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 규칙 제9조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사건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건 취소를 결정한 후 5일 내에 결정서 형식으로 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중재신청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후 10일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수취한 후 5일 내에 답변서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동일한 사실, 이유와 중재청구에 기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중재위원회가 이미 법에 의거하여 불접수통보소를 발급한 경우;
(2) 해당 사건이 중재•소송 중에 있거나 해당 조정서, 중재판정서, 판결서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경우.
제35조 중재 결과가 있기 전에 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자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36조 피신청인은 답변기한 내에 반신청(反申請)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반신청(反申請)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반신청(反申請)과 신청을 병합 처리할 수 있다.
해당 반신청(反申請)이 별도의 중재신청을 필요로 하는 사건일 경우 중재위원회는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별도로 중재를 신청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해당 반신청(反申請)이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를 때 응당히 접수하여야 하는 분쟁이 아닌 경우 중재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불접수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기한이 만료된 후에 반신청(反申請)을 제기한 경우 별도로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절 개정(開庭)과 중재판정
제37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 구성 상황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중재판정부는 개정 5일 전에 개정일자와 장소를 서면으로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3일 전에 개정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39조 신청인이 개정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중도 퇴정하는 경우 중재신청 철회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개정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중도 퇴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 결석 상태에서 개정 심리하고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40조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한 측이 우선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측이 부담한다. 감정결과가 불명확한 경우 감정을 신청한 측이 부담한다.
제41조 개정 심리 전에 기록담당인원은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가자의 출정 여부를 확인하고 중재법정 내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심리 시 중재인이 개정을 알리고 사건개요, 중재인•기록담당인원 명단을 선고하며 당사자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고지하며 당사자에게 기피 신청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다.
개정 심리 과정에서 중재인은 신청인의 진술과 피신청인의 답변을 경청하여야 하며 법정조사, 증거대질 및 변론을 진행하고 당사자의 최종의견을 청취하며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2조 중재판정부는 개정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신의 진술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오차가 있다고 판단하는 당사자 또는 기타 중재참가자는 현장 즉석에서 보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 신청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이유가 성립되지 않다거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보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을 기록하여야 한다.
중재인, 기록담당인원, 당사자 및 기타 중재참가자는 법정심리기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기타 중재참가자가 법정심리기록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상황을 명백하게 기록한 후 사건파일에 추가한다.
제43조 중재참가자와 기타 관계자는 중재법정 내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락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경우;
(2) 허락 없이 이동통신 등 방식으로 법정심리 활동을 생중계하는 경우;
(3) 중재법정의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법정심리 활동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중재참가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전 항에 규정한 행위 중의 하나를 행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훈계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녹음, 녹화, 촬영, 법정심리 활동 생중계에 사용된 기자재를 임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관련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 필요한 수단을 취하여 강제적으로 삭제하고 해당 사실을 법정심리기록에 기입할 수 있다.
제44조 신청인은 거증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중재청구의 증가 또는 변경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중재청구 증가 또는 변경 신청을 심사한 후 접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답변기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피신청인이 답변기한 포기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중재판정부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 또는 그가 위임한 중재원(仲裁院) 책임자의 서면승인을 거친 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한 연장은 최장 15일까지 가능하다.
제46조 아래의 상황이 있을 경우 중재기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또는 제3자를 추가한 경우 중재기한은 추가결정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2) 신청인의 서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받은 시점은 서류 보정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3) 중재청구가 증가 또는 변경된 경우 중재기한은 중재청구 증가•변경 신청 접수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4) 중재신청 및 반신청(反申請)을 병합 처리하는 경우 중재기한은 반신청(反申請) 접수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5) 사건이 타 관할지로 이송된 경우 중재기한은 이송 접수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6) 심리 정지 기간, 공시송달 기간은 중재기한에 산입시키지 아니한다.
(7) 법률•법규에 별도 계산토록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4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 또는 그가 위임한 중재원(仲裁院) 책임자의 승인을 거친 후 사건 심리를 정지할 수 있으며 심리 정지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측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의 중재 참가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2) 근로자 측 당사자가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를 대리하여 중재에 참가할 법정대리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자가 종료되었고 권리•의무 승계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재에 참가할 수 없게된 경우;
(5) 기타 사건의 심리결과에 의거하여 심리하여야 하는 사건으로서 기타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6)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재인정, 장애등급 감정 및 기타 감정결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7) 중재 심리를 응당히 정지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심리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48조 중재판정부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중재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접수된 경우 중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심리를 중지하기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가 해당 분쟁을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계속해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9조 중재판정부는 사건 판정 시 일부 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판정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내려진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조정중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0조 신청인이 조정중재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경제배상금을 청구하였고 그 중 두개 이상의 항목에 대하여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단일 항목의 판정 액수가 현지 최저급여기준의 12개월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종국판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 항의 경제보상금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으로 약칭)에 규정한 경업제한기간에 대한 경제보상금,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에 대한 경제보상금 등을 포함하며 경제배상금은 노동계약법에 규정한 서면 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1배 증가분 급여, 위법적 수습기간 약정에 따른 배상금, 근로계약 불법해지 또는 불법종료에 따른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 관한 국가의 노동기준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조정중재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종국판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의 내용이 종국판정 및 비(非)종국판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사건 판정 시 각각 별도의 중재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해당 권리구제청구권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51조 근로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경제배상금 청구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 판정을 내린 후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집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가집행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2) 가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집행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 중재판정은 다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소수 중재인의 다른 의견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다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수석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53조 중재판정서에는 중재청구, 분쟁사실, 판정이유, 판정결과, 당사자 권리와 판정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의 공인을 날인한다. 중재판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중재인은 서명을 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다.
제54조 중재판정서에 문자오류, 계산오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의 기 판정결과가 중재판정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체없이 보정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5조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중재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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