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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실사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7.05.31
첨부파일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실사(한중).docx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실사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공고2017년제14호

금융계좌 세무관련 정보자동교환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금융기구가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에 대한 실사행위를 규범화 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및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실사관리방법>을 제정하였고,이에 발표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개인세수 거주자 신분 성명문서 (샘플)

2. 기구세수 거주자 신분 성명문서 (샘플)

3. 통제인세수 거주자 신분 성명문서 (샘플)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인민은행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

2017년 5월 9일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 실사
관리방법

제1장총칙

제1조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과<다자간 주무관청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Multilateral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금융기구가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에 대한 실사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및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금융기구가 비거주자 금융계좌 세무관련정보실사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금융기구는 성실 신용 및 신중근면의 원칙을 따르며 다른 유형의 계좌에 대해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좌소지인 또는 관련 통제인의 세수거주자 신분을 조사하고 비거주자의 금융계좌를 식별하여, 계좌 관련정보를 수집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기구는 완전한 비거주자 금융계좌 실사관리제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업무과정과 조작규범을 설계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본 방법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실사과정 중에 수집한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엄격하게 기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는그 분지기구(지점)가(이)본 방법에서 규정한 실사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통일화 시키고, 관리감독을 진행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는 계좌 소지인에게 본 기구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과 제출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계좌 소지인이 신분정보를 은폐하는 것을 명시 및 암시 또는 방조할 수 없으며, 계좌 소지인이 자산을 은닉하는데 협조할 수 없다.

  
제5조 계좌 소지인은 금융기구의 실사업무에 협조하고, 진실, 적시, 정확 및 완전하게금융기구에 본 방법에서 규정한 관련 정보를 제출하며, 또한 본 방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준수하지 않은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정의

 
제6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금융기구는 예금취급금융기구, 위탁관리기구, 투자기구, 특정한 보험기구 및 그 분지기구(지점)를(을)포함한다.

6.1 예금취급금융기구는 일상적인 경영활동 중 예금을 흡수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6.2 위탁관리기구는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총수입의 20%이상이 고객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기구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키며, 기구설립이 3년 미만일 경우 기구 존속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6.3 투자기구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6.3.1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총수입의 50%이상이 고객을 위해 금융자산을 투자 및 운용하는 기구에서 나오며, 기구설립이 3년 미만일 경우 기구 존속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6.3.2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총수입의 50%이상이 투자 및 재투자 또는 금융자산거래에서 나왔으며 또한 예금취급 금융기구, 위탁관리기구 및 특정한 보험기구 또는 본 항 제1목에 서술한 투자기구가 관리를 진행하고 투자결정을 내리는 기구이며, 기구설립이 3년 미만일 경우 기구 존속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6.3.3 증권투자기금 및 사모투자기금 등은 투자 및 재투자 또는 금융자산거래를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 실체이다.

  
6.4 특정한 보험기구는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 또는 연금업무를 전개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보험기구는 전 연도(양력)내, 보험 및 재보험과 연금계약의 수입이 총수입비중에 50%이상을 차지하는 기구 또는 전 연도(양력)말소지한 보험 및 재보험과 연금계약의 자산이 총자산 비중에 50%이상을 차지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금융자산은 증권, 동업인권익(권리와 이익), 대종상품(벌크화물), 스와프(Swap), 보험계약, 연금계약 또는 상술한 자산의 권익(권리와 이익)을 포함하며, 앞서 말한 권익(권리와 이익)은선물 및선도거래 또는 선물옵션 을 포함한다. 금융자산은 실물상품 또는 부동산 비(非)채무의 직접적인 권익(권리와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아래에 열거한 기구는 본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구에 속한다.

7.1 상업은행, 농촌신용합작사 등 공공예금을 흡수하는 금융기구 및 정책성 은행

7.2 증권회사

7.3 선물회사

7.4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사모기금관리회사, 사모기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동업기업

7.5 현금가치가 있는보험 또는 연금업무를 전개하는 보험회사 및 보험자산관리회사

7.6 신탁회사

7.7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기구

제8조 아래에 열거한 기구는 본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구에 속하지 않는다.

8.1 금융자산관리회사

8.2 재무회사

8.3 금융리스회사

8.4 자동차금융회사

8.5 소비금융회사

8.6 화폐중개회사

8.7 증권등기결산기구

8.8 기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구

제9조 본 방법에 일컫는 금융계좌는 다음을 포함한다.

9.1 예금계좌는 예금성격의 업무를 갖춰 형성된 계좌를 전개하는 것을 가리키며, 당좌예금, 정기예금, 여행자 수표, 예치기능을 갖춘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다.

9.2 위탁관리계좌는 타인을 위해금융자산 업무를 갖춰 형성된 계좌를 전개하는 것을 가리키며,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자산거래의 업무, 고객위탁접수 및 고객을 위해 위탁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9.2.1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업무는 증권중개업무, 선물중개업무, 고객을 대신하여 귀금속 및 국채업무를 전개하거나 기타 유사한 업무를 포함한다.

9.2.2 고객의 위탁을 접수하거나 고객을 위해 위탁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는 금융기구 발기 및 설립 또는 독립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은 재테크 상품, 기금, 신탁계획, 전문/단체 유형의 자산관리계획 또는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다.

9.3 기타 계좌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계좌를 가리킨다.

9.3.1 투자기구의 주주권 또는 채권권익(권리와 이익), 사모투자기금의 동업인권익(권리와 이익)과 신탁의 수익권포함

9.3.2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제10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는 중국 세수거주자 이외의 개인과 기업(기타조직 포함)을 가리키지만 정부기구, 국제조직, 중앙은행, 금융기구 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회사 및 그 관련 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증권시장은 소재지 정부의 인가와 관리감독을 받는 증권시장을 가리킨다. 중국 세수거주자는 중국 세수에서 규정한 거주자기업 또는 거주자개인을 의미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 금융계좌는 중국 경내의 금융기구에서 개설 또는 보유하고,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통제인이 있는 소극적 비금융기구가 소지하는 금융계좌를 가리킨다. 금융기구는 비거주자 금융계좌를 식별하는 날로부터 이를 비거주자 금융계좌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계좌 소지인이 중국 세수거주자와 기타국가(지역)의 세수거주자로 동시에 구성되는 경우, 금융기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그 계좌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계좌 소지인은 금융기구가계좌 소유자로 등기하거나 확인한 개인 또는 기구를 가리키며 단, 대리인, 명의소지인, 수권 서명인 등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계좌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계좌 소지인은 현금가치를 획득하거나 계약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가진 개인 또는 기구를 가리키며, 앞서 말한 개인 또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약 소유자 및 계약 조항에 근거 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개인 또는 기구이다.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좌 소지인은 계약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가진 개인 또는 기구를 포함한다.

제12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소극적 비금융기구는 다음 조건 중하나에 부합하는 기구를가리킨다.

12.1전 연도(양력)내, 주식 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수입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속하지 않는 수입 및 앞서 말한 수입을 발생시킨 것을 근거로 금융자산의 양도수입이총수입 비중에 50%이상을 차지하는 비금융기구

12.2 전 연도(양력) 말, 본관 제1항에서 서술한 수입의 금융자산이 총자산 비중에 50%이상을 차지하는 비금융기구

12.3 세수거주자 국가(지역)에서 금융계좌 세수관련정보 자동교환 기준을 실시하지 않는 투자기구

다음과 같은 비금융기구는 소극적 비금융기구에 속하지 않는다.

12.3.1 상장회사 및 그 관련기구

12.3.2 정부기구 또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이행하는 기구

12.3.3 비금융기구 주주권을 소지하거나 또는 그 융자와 서비스만을 제출하기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

12.3.4 설립기간이 24개월 미만이고, 아직 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기업

12.3.5 자산철수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 처해있는 기업

12.3.6 오로지 본 그룹(해당그룹 내 기구는 모두 비금융기구)내 관련기구와 융자 또는 헤징 거래를 전개하는 기업

12.3.7 비영리 조직

제13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통제인은 어느 한기구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회사의 통제인은 아래 규칙의 따라 차례대로 판정한다.

13.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를 초과하는 회사 주주권 또는 표결권을 보유하는 개인

13.2 인사 및 재무 등 기타방식을 통해 회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개인

13.3 회사의 고급관리인원

동업기업의 통제인은 25%를 초과하는 동업권익(권리와 이익)을 보유하는개인이다.

신탁의 통제인은신탁의 위탁인, 수탁인, 수익인 및 기타 신탁에 대한 최종적으로 유효한 통제를 실시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기금의 통제인은25%를 초과하는 권익(권리와 이익)부분을 보유하거나 기타기금에 대한 통제를 진행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제14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관련기구는 하나의 기구가 다른 하나의 기구를 통제하거나 또는 두개의 기구 공동 통제를 받는 것을 가리키며, 해당 두개의 기구는 서로 관련기구가 된다.

앞서 말한 통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구의 50% 이상의 주주권과 표결권을 보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15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금융계좌는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를 포함한다.

기존계좌는 아래조건 중하나에 부합하는 계좌이며,기존개인계좌와 기존기구계좌를 포함한다.

15.1 2017년 6월 30일까지 금융기구에서 보유하고,개인 또는 기구가소지하는 금융계좌

15.2 2017년 7월 1일(당일 포함, 하동)이후 개설하고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계좌

15.2.1 계좌 소지인이 이미 동일한 금융기구에서 본관 제1항에 서술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15.2.2 상술한 금융기구가 계좌의 총잔액 합산을 확정할 때,본관 제2항에서 서술한 계좌와 본관 제1항에서 서술한 계좌를 동일 계좌로 간주하는 경우

15.2.3 금융기구가 이미 본관 제 1항에 서술한 계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고객 신분식별을 진행한 경우

15.2.4 계좌 개설 시, 계좌 소지인이 본 방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의 기타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존개인계좌는 저(低) 순자산가치계좌와 고(高)순자산가치계좌를 포함하며 저(低) 순자산가치계좌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계좌의 총잔액 합산이100만 달러(이하 “백만 달러”, 하동)에 상응하나 이를 초과하지 않는 계좌이고, 고(高)순자산가치계좌는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계좌와 총잔액의 합산이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를 가리킨다.

신규계좌는 2017년 7월 1일 이후 금융기구에서 개설하는 경우, 제2관 제2항 규정된 계좌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기구가 소지하는 금융계좌를 가리키며, 신규개인계좌와 신규기구계좌를 포함한다.

제16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계좌의총잔액합산은 계좌 소지인이 동일한 금융기구 및 그 관련기구에서 소지하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자산의 가치를 더한 합을 가리킨다.

금융기구의 합산이 필요한계좌는 컴퓨터 시스템 중 고객번호, 납세자식별번호 등 관건적 데이터 항목을 통해 식별 가능한 모든 금융계좌로 한정한다.

공동명의계좌의 각 1인 계좌 소지인이 총잔액을 합산할 시, 해당 공동명의계좌의 모든 잔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고(高)순자산가치계좌여부를 확정할 시, 고객 매니저는 그 직무를 맡은 금융기구 내 여러 계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지를 알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계좌에 대한합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앞서 말한 고객 매니저는 금융기구가 지정하고, 특정한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며, 고객수요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관련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 및 추천 또는 제출하거나 기타협조를 제출하는 인원이지만, 앞서 말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다만 우연한 원인으로 인해 고객에게 상술한 서비스를 제출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금융기구에서 계좌의 총잔액을 합산할 시, 계좌통화가 달러 이외인 경우, 계산 당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고시한외환 중간 값에 따라 달러로 환산하여야 한다. 달러로 환산할 시, 기존 통화금액에 근거하여 금액을 환산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금융기구의 기능통화로 기록된 금액에 근거하여 환산을 할 수 있다.

제17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 표식은 금융기구가 기존개인계좌 소지인이 비거주자개인여부를 검색 및 판단하는 용도의 관련요소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7.1 계좌 소지인의 경외 신분증명

17.2 계좌 소지인의 경외 현거주 주소 또는 우편주소, 우편사서함 포함

17.3 계좌 소지인의 경외 전화번호, 또한 중국 경내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17.4 예금계좌 이외의 계좌에서 경외계좌에 정기적으로 이체하라는 지시

17.5 계좌 대리인 또는 수권서명인의 경외주소

17.6 경외의 전달주소 또는 보관주소이며, 또한 유일한 주소지이다. 전달주소는 계좌 소지인이 관련 서한을 전달인에게 보내도록 요구하는 주소이며, 전달인이 서한을 수취한 후 다시 계좌 소지인에게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보관주소는 계좌 소지인이 그 관련 서한을 잠시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주소를 가리킨다.

제18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증명자료는 이하를 가리킨다.

18.1 정부가발급한 세수거주자 신분증명

18.2 정부가 발급한 개인성명을 포함하며 통상적인 용도의 신분식별의 유효한 신분증명 또는 정부가 발급한 기구명칭 및 주요 사무실주소 또는 등록설립주소 등 정보를 포함한 정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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