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세무관련 전문서비스 관리감독방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제13호
국무원 “방관복”개혁배치 요구를 철저히 관철시켜 실현해 가고, 세무관련 전문서비스를 규범화하며, 국가세수이익과 납세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과 국무원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세무 관련 전문서비스관리감독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였기에 이를 발표하며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5월 5일
세무관련 전문서비스 관리감독방법(시범시행)
제1조 국무원의 간정방권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 방관결합(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장관리감독 강화), 서비스 최적화 업무요구를 철저히 실현해 가고, 국가세수이익을 유지하며, 납세자의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를 규범화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과 국무원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제3조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라 함은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위탁을 받아 전문지식과 기능을 이용하여, 세무관련사항에 관하여 위탁인에게 제공하는 세무대리 등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4조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라 함은 세무사사무소와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대리기장기구, 세무대리회사, 세무•재무관련컨설팅회사 등의 기구를 의미한다.
제5조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기구는 아래에 열거한 세무관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5.1 납세신고대리.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집계와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신하여 납세신고준비와 납세신고서, 세금공제보고서 및 관련문건서명을 진행한다.
5.2 일반세무 컨설팅.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상적인 세무처리사항에 대한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5.3 전문세무 컨설팅.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세무관련 사항에 대한장기적인 전문세무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5.4 세수계획.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영과 투자활동에 대해 세수법률법규 및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납세계획 및 납세방안을 제공한다.
5.5 세무관련검증. 법률법규 및 법률법규에서 제정한 관련규정요구에 따라, 세무관련사항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감정과 증명을 발급한다.
5.6 납세상황심사.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위탁을 받아, 법에 의거 기업납세상황에 대한심사를 진행하고, 전문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5.7 기타세무사항대리.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장부개설기장, 세금계산서 수령, 감면∙세금환급신청 등의 세무사항을 대신 처리한다.
5.8 기타세무관련 서비스. 전관 제3항~제6항까지의 세무 관련 업무는 세무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자질을 갖춘 세무 관련전문서비스기구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문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서명하고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수법률법규 및 관련 세수규정을 준수하고,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업무규범을 따라야 한다.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위탁인에게 발급하는 각종 세무관련 보고서와 문서는 쌍방이 검토한 후 비치하고 그 중, 세수법률법규 및 국가세무총국이 제출을 규정한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기관은 세무사사무소가 행정등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행정등기를 거치지 않고“세무사사무소”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세무사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세무사사무소 동업인 또는 투자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맡으며,세무사의비율은 50% 이상 이여야 하며,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무사사무소는 상사등기를 처리한 후, 성(省)세무기관에서 행정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성(省)세무기관이 행정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세무사사무소행정등기증서>를 교부하며 또한 관련자료를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하고, 성(省)세무사업종협회에 사본을 전달한다. 행정등기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행정등기가 수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세무사사무소 행정등기과정(규범)은 별도로 제정한다.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회계사회계사와 법률사무소가법에 의거회계사사무소개업증서 또는 변호사사무소 개업허가증을 취득한 것은 행정등기로 간주한다.
제8조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실명제 관리를 진행한다.
세무기관은 금세3기 응용시스템을 토대로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금세 3기 핵심 징수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한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의 기본정보,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제출한 인원정보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거친 실명 세무처리(자가세무처리인원과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대리세무처리인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분류관리를 구축하고,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과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관계를 확립하며, 납세자 자가세무처리인원과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대리세금처리인원을 구분하고,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서비스에 종사하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전면적으로 변동되는 실명정보관리를 실현한다.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는 세무기관에 기구와 세무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의 성명, 신분증번호, 전문자격증서번호, 업무위탁계약서 등 실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세무기관은 업무정보수집제도를 구축하여, 현존하는 정보플랫폼을 이용하여 업무정보를 분류 별로 수집하고, 내부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분석이용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는 연도보고 형식으로 세무기관에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변호사 사무소가 전문적인 세무컨설팅, 세수계획, 세무관련 감정, 납세상황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를 완료한 익월에 세무기관에 단독으로 관련업무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업무 집행상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신고 및 고발상황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신용평가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상황에 대해 신용평가를 진행하며,그 세무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신용기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의 납세신용을 기초로 위탁인의 납세신용, 납세자평가, 세무기관평가, 실명세무처리, 업무규모, 서비스 품질, 업무집행품질검사, 업무정보품질 등 상황과 결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신용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신용등급평가 또는 신용기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세무사업종협회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하고, 기타 관련 업종협회와 업무연계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업종협회에 위탁하여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업무집행 품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전국세무사업종협회는 세무관련 전문서비스 업무규범(준칙 및 규칙)이 제정되도록 책임지고,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3조 세무기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전자세무총국과 세금처리서비스 장소에 관리감독에 포함되는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명단 및 그 신용상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행정등기를 거치지 않은 세무사사무소 명단도 공고한다.
제14조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 서비스 인원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 개정 또는 상담 예약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신용등급을 내리거나 또는 신용기록에 포함하고, 대리하는 세무관련업무(잠정중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수리를 잠정 중단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세무기관이 세무관련 서비스 저신용 명단에 포함하여, 공고를 하거나 사회신용플랫폼(사이트)에서 푸시(PUSH)창을 띄우고, 그 대리하는 세무관련 업무는 세무기관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14.1 세무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며 행정등기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14.2 세무처리실명제 요구에 따라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와 세무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의 실명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4.3 업무정보 수집요구에 따라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관련상황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4.4 제출한 정보가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14.5 세무기관의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4.6 기타 세무기관 관리감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세무사사무소가전관 제1항의 상황과 기간을 넘겨 개정하지 않는 경우, 성(省)세무기관은 공상부처에서 그 영업집조를 말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 서비스 인원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중점 관리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신용등급을 내리거나 또는 신용기록에 포함하며, 대리하는 세무관련업무(잠정중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수리를 잠정 중단하고, 상황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서비스 저신용 명단에 포함하여, 공고를 하거나 사회신용플랫폼(사이트)에서 푸시(PUSH)창을 띄우고, 그 대리하는 세무관련 업무는 세무기관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그 중, 성(省)세무기관에서 <세무사사무소 행정등기증서> 무효를 발표한 세무사사무소에 대해서는 공상부처에 그 영업집조 말소를 요청하고, 전국세무사업종협회에 세무사직업자격증서등기취소 및 그 직업자격증서를 회수하여 사회에 공고하고, 기타 세무관련 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은 세무기관이 기타업종 주관부처 및 업종협회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한다.
15.1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위탁인이 세금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져<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15.2 세무관련 전문서비스 관련업무규범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허위의견을 발급하는 경우
15.3 은닉, 사기, 뇌물수수, 공모, 리베이트 등 정당하는 않은 경쟁수단을 취해 업무를 맡아 위탁인 또는 타인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15.4 서비스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15.5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의 명의로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
15.6 세무기관 업무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위탁인이 뇌물을 수수하도록 사주 및 유도하는 경우
15.7 기타세수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제16조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화 플랫폼을 토대로 신용등급이 높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에게 대량의 납세신고 및 정보제출 등 업무를 전개하는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이 필요로 하는 세무관련 전문서비스는 정부조달방식을 통해 조달하여야 한다.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불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
제18조세무사업종협회는 세무사업종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기능 제고 및 훈련서비스를 강화하며, 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업그레이드와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세무사사무소는 자발적으로 세무사업종협회에 가입한다.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대리기장기구는 각자 업종협회에 가입하고 업종자율 관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세무사업종협회 세무대리인지부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어떠한 업종협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자발적으로 세무사업종협회 세무대리인지부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19조 각성(省)세무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실제상황과 연계하여,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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