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총국의 <기업명칭 사용금지•제한 규칙> 및 <동일•유사 기업명칭 비교대조 규칙>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공상기주자[2017]13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부성급시(副省級市)의 공상행정관리국과 시장감독관리부서 :
<등기 효율 개선 및 기업명칭 등기 관리 개혁 적극 추진에 관한 공상총국의 의견>(공상기주자[2017]54호)이 제시한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 오픈, 기업명칭 조회•비교대조 시스템 구축•완비 등 업무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명칭 사용금지•제한 규칙> 및 <동일•유사 기업명칭 비교대조 규칙>을 제정하여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기업명칭 등기 관리 개혁의 수요와 결부시켜 관련 규정 및 요구에 따라 확실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공상총국
2017년 7월 31일
기업명칭 사용금지•제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기업명칭 심사 행위를 규율하고 기업명칭 비교대조 시스템을 구축•완비하며 신청인에게 보다 편리한 기업명칭 등기•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법>,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회사 등기 관리조례>, <기업명칭 등기 관리규정>, <기업명칭 등기 관리 실시방법> 및 공상총국의 관련 규범성 문건 등에 근거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칙은 기업명칭 등기•허가 관련 업무에 적용된다. 기업명칭 심사인력은 이 규칙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신청한 기업명칭에 사용금지•제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제3조 기업등기기관은 이 규칙에 의거하여 기업명칭 비교대조 시스템을 구축•완비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기업명칭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명칭 자주신고 개혁 시범지역은 이 규칙을 참조하여 비교대조•신고 시스템을 구축•완비함으로써 신청인이 자주적으로 신고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등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금지적 규칙
제4조 기업명칭은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등록•허가가 이뤄진 동일 업종 기업명칭과 동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1) 동일 기업등기기관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허가를 받았고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다거나, 또는 이미 신청이 이뤄졌지만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아니한 동일 업종 기업명칭과 동일한 경우;
(2) 말소등기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동일 업종 기업명칭과 동일한 경우;
(3) 변경이 이뤄진 날로 부터 1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동일 등기기관에 등기된 동일 업종 기업의 기존 명칭과 동일한 경우;
(4) 설립등기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집조를 취소당하였지만 아직 말소등기가 이뤄지지 아니한 동일 업종 기업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
제5조 기업명칭은 국가•사회공공이익에 해가 되는 내용과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1) 소극적이거나 좋지 않은 정치적 영향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支那", "黑太陽", "大地主" 등.
(2) 테러리즘, 공포주의 및 극단주의를 선양하는 경우. 예를 들어 "九一一", "東突", "占中" 등.
(3) 식민주의 색채를 띄고 있거나 민족의 존엄과 대중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大東亞", "大和", "福爾摩薩" 등.
(4) 인종, 민족, 성별 등에 대한 차별 경향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黑鬼" 등.
(5) 봉건문화 잔여사상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회의 양호한 기풍에 어긋나거나 민족 풍습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를 들어 "鬼都", "妻妾成群" 등.
(6) 마약, 음란, 색정, 폭력, 도박 등과 연관된 경우. 예를 들어 "海洛因", "推牌九" 등.
제6조 기업명칭은 대중을 기만하거나 대중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문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1) 중국공산당 및 국가의 지도자, 구세대 혁명가, 유명한 열사와 모범자의 성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 "董存瑞", "雷鋒" 등.
(2) 불법조직의 명칭 또는 반동적 정치 인물, 대중에게 익숙한 부정적 인물의 성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 "法輪功", "汪精衛", "秦檜" 등.
(3) 종교조직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거나 현저한 종교적 색채를 띄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 "基督敎", "佛敎", "伊斯蘭敎" 등.
제7조 기업명칭은 외국 국가(지역)의 명칭, 국제조직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기업명칭은 정당의 명칭, 당기관•정부기관•군사기관의 명칭, 군중단체조직•사회조직의 명칭 및 군부대 번호를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기업명칭은 국가 규범에 부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어 문자•알파벳 또는 아랍숫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기업명칭은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내용과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기업명칭은 행정구획, 상호, 업종, 조직형태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기업명칭 중의 행정구획은 해당 기업 소재지 현(縣)급 이상 행정구획의 명칭 또는 지명(地名)이어야 한다. 시 산하 구(市轄區)의 명칭은 기업명칭 중의 행정구획으로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다.
제12조 기업명칭 중의 상호는 국가 규범에 부합되는 2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행정구획, 업종, 조직형태를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기업은 주영업활동에 근거하여 국가업종분류기준에 따라 유형을 확정하고 기업명칭에 소속업종 또는 경영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률•법규 및 국무원결정 등에 기업명칭 중의 업종에 대하여 특수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사항을 기업명칭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률•법규 및 국무원결정에 의해 경영이 금지된 업종을 기업명칭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기업은 그의 조직구조 또는 책임형태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법규 및 국무원결정의 규정에 부합되는 조직형태를 기업명칭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의 조직구조 또는 책임형태와 불일치한 조직형태를 기업명칭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제한적 규칙
제15조 투자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명칭은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등록•허가가 이뤄진 동일 업종 기업명칭과 유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기업법인의 명칭은 기타 비(非) 영리성 법인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단, 투자 관계에 있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고 해당 법인의 약칭 또는 특정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해당 법인의 약칭 또는 특정 호칭이 기타 의미를 갖고 있거나 지향하는 바가 불확실한 경우 수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제17조 기업명칭은 기타 기업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단, 투자 관계에 있거나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고 해당 기업의 약칭 또는 특정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해당 기업의 약칭 또는 특정 호칭이 기타 의미를 갖고 있거나 지향하는 바가 불확실한 경우 수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제18조 기업명칭은 비(非) 영리성 조직임을 명시 또는 암시하거나 기업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단, 기타 의미를 갖고 있거나 법률•법규 및 국무원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19조 국무원이 설립을 결정한 기업을 제외하고 기업명칭의 앞 부분에 "중국(中國)", "중화(中華)", "전국(全國)", "국가(國家)", "국제(國際)" 등 단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국(中國)", "중화(中華)", "전국(全國)", "국가(國家)", "국제(國際)" 등 단어를 기업명칭의 중간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단어는 업계의 한정어(限定語)이어야 한다. 출자자인 외국(지역) 기업의 상호를 사용하는 외국인단독투자기업, 외국투자자가 지분 우위를 확보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명칭 중간 부분에 "(중국)[(中國)]"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명칭 중간 부분에 "국제(國際)"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세가지 유형의 기업명칭은 공상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기업명칭의 앞 부분에 기업 소재지 성(省)(자치구, 직할시 포함) 또는 시(市)(주(州), 지(地), 맹(盟) 포함) 또는 현(縣)(시 산하 구(市轄區), 자치현(自治縣), 기(旗) 포함)의 행정구획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총국의 허가를 득한 후 기업명칭에서 기업 소재지 해정구획을 제외시킬 수 있다.
(1)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공상총국에서 등기등록하는 경우;
(3) 등록자본(또는 등록자금)이 인민폐 5,000만 위안에 도달한 경우;
(4) 공상총국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제21조 시 산하 구(市轄區)의 명칭과 시(市) 행정구획을 이어서 사용하는 기업명칭은 시(市) 기업등기기관이 허가한다. 성(省), 시(市), 현(縣) 행정구획을 이어서 사용하는 기업명칭은 최고 등급 행정구역의 기업등기기관이 허가한다. 상급 기업등기기관은 본 기관의 관할인 기업명칭의 허가 권한을 하급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기업명칭 중의 상호는 문자, 단어 또는 그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문구, 문단 및 단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현저한 식별성이 있거나 기타 의미를 갖고 있는 짧은 문구는 예외이다.
제23조 기업명칭 중의 상호는 "국가급(國家級)", "최고급(最高級)", "최고(最佳)" 등 오해를 유도하는 내용과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단, 기타 의미를 갖고 있거나 상호의 일부로만 사용되며 상호 자체가 기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24조 외국(지역)의 관할구역•도시의 명칭과 그 약칭 또는 특정 호칭을 기업명칭에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기타 의미를 갖고 있거나 상호의 일부로만 사용되며 상호 자체가 기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25조 행정구획을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현(縣) 이상 행정구획의 지명(地名)이 기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26조 직업, 직위, 학위, 직함, 군사 계급, 경찰 계급 등과 그 약칭 또는 특정 호칭을 기업명칭에 상호로 사용하서여는 아니된다, 단, 기타 의미를 갖고 있거나 상호의 일부로만 사용되며 상호 자체가 기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27조 기업은 공상총국으로부터 유명상표로서의 보호를 받은 기록이 있는 규범 한자를 동일 업종 기업명칭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해당 유명상표를 보유한 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제28조 기업명칭 중의 업종을 주영업활동과 불일치한 용어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이 종사하는 업종을 표시함에 있어 국민경제업종 분류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활동이 그 성격상 각각 5개 이상 대부류(大類)의 국민경제업종에 속하는 경우;
(2) 기업의 등록자본(또는 등록자금)이 1억 위안 이상이거나 기업그룹의 모회사인 경우;
(3)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허가가 이뤄진 동일 유형 기업명칭의 상호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법률•법규•국무원결정 및 공상총국의 규장•규범성문건에 기업명칭의 업종 표시에 대한 특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부칙
제30조 지방의 기업등기기관은 지방성법규•정부규정에 근거하여 사용금지•제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제31조 농민전문합작사, 자영업자 및 비(非) 법인 분지기구(영업조직)의 명칭 등기•허가는 이 규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2조 이 규칙은 관련 법률•법규와 국무원결정 등에 대한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적시에 조정 및 공포한다.
제33조 이 규칙은 공상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동일•유사 기업명칭 비교대조 규칙
제1조 기업명칭 등기 관리 개혁을 한층 더 촉진시키고 기업명칭 비교대조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며 신청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비교대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명칭 등기 관리규정>, <기업명칭 등기 관리 실시방법> 및 <등기 효율 개선 및 기업명칭 등기 관리 개혁 적극 추진에 관한 공상총국의 의견>(공상기주자[2017]54호) 등에 근거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등기기관이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명칭 비교대조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고 신청인의 기업명칭 신청을 위하여 비교대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받는다. 기업등기기관은 신청인이 참고•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대조 결과를 온라인 웹페이지 등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명칭 등기•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교대조 시스템은 동일한 기업명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허가가 이뤄진 기업명칭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
(2)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허가가 이뤄진 기업명칭과 비교할 때 행정구획, 상호, 업종 및 조직형태의 배열순서가 다르지만 문자 표현이 동일한 경우. 예 : 베이징훙광주업발전유한공사(北京紅光酒業發展有限公司)와 훙광(베이징)주업발전유한공사(紅光(北京)酒業發展有限公司).
(3)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허가가 이뤄진 기업명칭과 비교할 때 행정구획 또는 조직형태는 불일치하지만 상호, 업종의 문자 표현이 동일한 경우. 예 : 베이징훙광주업유한공사(北京紅光酒業有限公司)와 훙광주업유한공사(紅光酒業有限公司); 베이징훙광주업유한공사(北京紅光酒業有限公司)와 베이징훙광주장(北京紅光酒廠).
제4조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명칭 등기•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교대조 시스템은 유사한 기업명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허가가 이뤄진 동일 업종 기업명칭과 상호가 일치하고 업종에 대한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가 동일한 경우. 예 : 완칭지산유한공사(萬靑地産有限公司)와 완칭방지산유한공사(萬靑房地産有限公司), 완칭치업유한공사(萬靑置業有限公司).
(2)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허가가 이뤄진 동일 업종 기업명칭과 상호의 문자•발음이 동일하고 업종에 대한 표현이 동일하거나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예 : 베이징뉴란산주업유한공사(北京牛欄山酒業有限公司)와 베이징뉴란산주업유한공사(北京牛蘭山酒業有限公司), 베이징뉴란산백주유한공사(北京牛藍山白酒有限公司).
(3) 상호가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허가가 이뤄진 동일 업종 기업명칭의 상호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에 의해 포함되었고 업종에 대한 표현이 동일하거나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예 : 베이징알리바바네트워크과기유한공사(北京阿里巴巴網絡科技有限公司)와 베이징알리바바바바네트워크과기유한공사(北京阿里巴巴巴巴網絡科技有限公司), 베이징알리바바온라인정보과기유한공사(北京阿里巴巴在線信息科技有限公司).
(4) 상호가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허가가 이뤄진 동일 업종 기업명칭의 상호와 일부 문자•발음이 동일하고 업종에 대한 표현이 동일하거나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예 : 베이징알리바바과기유한공사(北京阿里巴巴科技有限公司)와 베이징마윈알리바바과기유한공사(北京馬雲阿里巴巴科技有限公司), 베이징알리바바금융지주기술유한공사(北京阿里巴巴金控技術有限公司).
(5) 업종에 대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고 있거나 실업(實業)•발전(發展) 등 국민경제업종 분류 용어가 아닌 단어로 업종을 표현하였고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허가가 이뤄진 동일 업종 기업명칭의 상호를 포함 또는 그에 의해 포함되었거나 그 상호의 문자•발음이 동일하거나 그를 포함 또는 그에 의해 포함된 일부 문자•발음이 동일한 경우. 예 : 베이징뉴란산유한공사(北京牛蘭山有限公司)와 베이징진뉴란산유한공사(北京金牛欄山有限公司); 베이징취안쥐더유한공사(北京全聚德有限公司)와 베이징취안쥐더유한공사(北京荃巨得有限公司), 베이징훙취안쥐더실업유한공사(北京宏荃聚德實業有限公司).
제5조 신청인이 비교대조 시스템을 통하여 기업명칭을 조회•신청함에 있어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명칭이 동일 기업등기관에서 이미 등기•허가가 이뤄진 기업명칭과 동일한 경우 동일 기업명칭을 나열하고 해당 신청이 통과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명칭이 동일 기업등기기관에서 이미 등기•허가가 이뤄진 기업명칭과 유사한 경우 유사한 기업명칭 리스트를 나열하고 해당 신청이 통과될 수는 있으나 심사 단계에서 허가를 거절당할 가능성과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과정에서 권리침해 분쟁에 연루되거나 심지어 부적절한 기업명칭으로 강제 변경될 수 있는 리스크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의 기업등기기관은 비교대조 서비스의 지능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정부의 요구, 개혁 수요 및 기술 조건 등에 근거하여 비교대조 규칙을 구체화할 수 있다.
제7조 농민전문합작사, 자영업자의 명칭과 비(非) 법인 분지기구(영업조직)의 비교대조는 이 규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8조 이 규칙은 공상총국이 해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