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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관리 잠정방법》개정에 관한 결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7.08.09
첨부파일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한중).docx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상무부령 2017년 제2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상무부 제101차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중산(鐘山)
2017년 7월 30일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한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규제와 완화의 균형 유지), 서비스 최적화의 개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조치 적용대상 및 특수관계자간 인수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비(非) 외국인투자기업 인수합병 및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에 대하여 등록(備案)관리를 실시한다. 이에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상무부령 2016년 제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 제5조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항(款)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둔다 :
''인수합병, 흡수합병 등 방식으로 비(非)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하는 거래가 이 방법에 규정한 등록(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본 조 제1항에 따라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설립신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호(項)를 추가하여 제(3)호로 둔다 :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거래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3. 다음과 같이 하나의 조(條)를 추가하여 제7조로 둔다 :
''외국인투자자의 비(備) 외국인투자 상장기업에 대한 전략투자가 이 방법에 규정에 등록(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등기결제기구에서 증권등기가 이뤄지기 전 또는 이뤄진 후 30일 내에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설립신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상장기업이 신규 외국인투자자의 전략투자를 유치하는 거래가 등록(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등기결제기구에서 증권등기가 이뤄지기 전 또는 이뤄진 후 30일 내에 변경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변경신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備案) 절차가 완료된 후 전략투자의 등록(備案) 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정보공시의무인이 <증권법>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변경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제7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호(項)를 추가하여 제(7)호로 둔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종적 실제통제인의 지분구조도(변경사항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종적 실제통제인의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함)''
아울러, 첨부 "온라인 제출서류"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다.
5. 제7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호(項)를 추가하여 제(8)호로 한다 :
''외국인투자자가 해외회사의 지분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국내기업의 <기업해외투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첨부 "온라인 제출서류"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다.
6. 첨부 1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備案) 신고서류"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備案) 신고표"를 삭제하고; 첨부 2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備案) 신고서류"의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備案) 신고표"를 삭제한다.
이외에, 해당 조항의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