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은행보증금대장제도 취소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상무부 공고 2017년 제33호
<가공무역의 혁신과 성장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6]4호)의 요구에 따라 수속을 한층 더 간소화하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축소하며 가공무역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전국 범위 내의 가공무역은행보증금대장(이하 ''보증금대장''으로 약칭)제도를 취소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15년 제63호(이하 ''63호 공고''로 약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대장 ''공전(空轉, 은행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고 계좌만 개설하는 형태)''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공무역수책(장부) 개설 시 보증금대장 개설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제한류 품목 가공무역과 연관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공고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개설한 보증금대장 ''공전'' 가공무역수책은 계속해서 보증금대장제도에 따라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2. 63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대장 ''실전(實轉, 은행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형태)''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과도기를 두며 과도기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로 한다. 과도기 내에 기업은 계속해서 해관총서 공고 2010년 제5호 및 2014년 제61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대장 ''실전(實轉)''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과도기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절차는 해관총서가 별도로 공고한다.
3. 이 공고의 내용은 2017년 8월 1일부터 집행한다.
해관총서
상무부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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