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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7.08.04
첨부파일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한중).docx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1998년 1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3호로 발표되었으며, 2017년 7월 16일 <국무원의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오염 발생과 생태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 내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받는다.
제3조 오염이 발생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함에 있어 반드시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국가표준 및 지방(地方)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를 실시하는 구역 내에서 건설하는 경우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 요구도 만족시켜야 한다.
제4조 공업 건설 프로젝트는 에너지•자재 소모가 적고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청결생산 공법을 사용하고 자연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발생과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개축•증축 프로젝트와 기술개조 프로젝트는 반드시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존의 환경오염과 파괴된 생태환경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6조 국가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제7조 국가는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를 분류하여 환경보호 관리를 시행한다.
(1)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 프로젝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상세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에 가벼운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여 건설 프로젝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 또는 특별평가(專項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환경에 대한 영향이 아주 경미한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전문가 논증 절차와 관련 부서, 업계협회, 기업•사업기관, 대중을 향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8조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 프로젝트 개황;
(2) 건설 프로젝트 주변의 환경 현황;
(3)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예측;
(4) 환경보호 조치와 그의 경제성•기술성에 대한 논증;
(5) 환경영향의 경제손익에 대한 분석;
(6)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건의사항;
(7) 환경영향평가의 결론.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표, 환경영향등기표의 내용과 양식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9조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심사비준권한을 보유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에 대한 심사비준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심사비준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에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심사비준함에 있어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적합성, 환경영향 분석•예측•평가의 신뢰성, 환경보호 조치의 유효성, 환경영향평가 결론의 과학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환경영향보고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술기구에 의뢰하여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부담한다. 기술기구는 그가 발행한 기술평가 의견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건설업체,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로부터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업체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등기표를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의 현(縣)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온라인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시비준•비안(備案) 업무를 처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다음 각 호의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에 대한 심사비준 업무를 담당한다.
(1) 핵시설, 극비공사 등 특수 성격의 건설 프로젝트;
(2)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성(省)•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에 걸친 건설 프로젝트;
(3) 국무원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련 부서가 심사비준하는 건설 프로젝트.
전 항에 규정한 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한 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은 성(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이 기타 행정구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관련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환경영향평가 결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보고표는 공동 직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심사비준한다.
제11조 건설 프로젝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비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건설 프로젝트의 유형 및 입지선정, 배치, 규모 등이 환경보호 법률•법규 및 관련 법정(法定) 규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건설 프로젝트 소재 지역의 환경 품질이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품질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건설 프로젝트가 취하고자 하는 조치로는 해당 지역의 환경 품질 개선 목표 관리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3) 건설 프로젝트가 취하고자 하는 오염방지 조치로는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의 배출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거나 생태환경 파괴를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4) 개축, 증축 및 기술개조 프로젝트로서 기존의 환경오염과 파괴된 생태환경의 복구를 위한 효율적인 조치가 며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5)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의 기초 자료와 데이터가 현저히 부실하고 그 내용에 중대한 결함 또는 누락이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결론의 명확성•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제12조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가 비준을 득한 후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장소, 생산공법 또는 오염 방지 조치, 생태환경 파괴 방지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다시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가 비준을 득한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 건설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는 원(原) 심사비준 부서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原) 심사비준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심사 의견을 서면으로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의 심사•심사비준과 환경영향등기표의 비안(備案)에 대하여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건설업체는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건설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어떠한 행정기관도 환경영형평가 전문업체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건설업체는 환경영향보고서 작성 시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소재지 유관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호시설의 건설
제15조 건설 프로젝트에 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환경보호시설은 반드시 주요 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사용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16조 건설 프로젝트의 초보설계에는 환경보호 설계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에 관한 장(章)을 두어 환경오염 방지 조치, 생태환경 복구 조치 및 환경보호시설 투자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건설업체는 환경보호시설 건설을 시공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환경보호시설 건설 진도와 건설 자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건설과 동시에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및 그 심사비준부서가 심사비준 결정 시 제시한 환경보호 대책•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한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건설업체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대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시설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시설의 건설 상황과 시험•조정 상황을 사실대로 검사,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허위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업체는 법에 따라 검수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단계별로 건설하고 단계별로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환경보호시설도 단계별로 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한 건설 프로젝트는 부대 환경보호시설이 검수를 통과한 후에야 생산 또는 사용 투입이 가능하며 검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전 항에 규정한 건설 프로젝트가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된 후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후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시설의 설계, 시공, 검수, 생산 또는 사용 투입 상황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류에 의해 확정된 기타 환경보호 조치의 실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위법 정보를 사회신용기록에 기입하여야 하며 위법자 명단을 사회에 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1조 건설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의 심사비준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무단 착공한 경우;
(2)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에 대한 심사비준 또는 재심사 승인 없이 무단 착공한 경우;
(3)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등기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건설업체가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건설 프로젝트 초보설계 작성 시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복구 조치와 환경보호시설 투자예산을 확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환경보호시설을 시공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거나 법에 따라 환경영향 후속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건설업체가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프로젝트 건설과 동시에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와 그 심사비준부서가 심시비준 결정 시 제시한 환경보호 대책•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 중지를 명한다.
제23조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부대 환경보호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대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대 환경보호시설이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거나, 환경보호시설 검수 과정에서 허위 조작 행위를 행한 경우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담당자와 기타 책임자에게는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환경오염 또는 생태환경 파괴를 초래한 경우 생산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폐쇄를 명한다.
건설업체가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법에 따라 환경보호시설 검수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현(縣)급 이상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공개할 것을 명하고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당 사실을 공고한다.
제24조 기술기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건설업체,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경우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수취한 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하고 수취한 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5조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업무 과정에서 허위 조작 행위를 행한 경우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수취한 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6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업무인력이 사리 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으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장 부칙
제27조 유역 개발, 개발단지 건설, 신도시 개발, 낡은 도시구역 개조 등 지역적인 개발 사업은 건설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세한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별도 제정한다.
제28조 해양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는 해양공사 환경보호 관리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군사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