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첨단기술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유관문제 실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24호
첨단기술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관철시켜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첨단기술기업인증 관리방법>수정 발표에 관한 통지>(국가발화[2016]32호, 이하 <인증방법>) 및 <과학기술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첨단기술 기업인증관리 업무지침>수정 발표에 관한 통지>(국가발화[2016]195호, 이하 <업무지침>) 및 관련세수규정에 근거하여, 첨단기술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실시에 관한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득한 후, 첨단기술기업증서에 명기된 발급기간 귀속연도부터 세수우대 향유를 신청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서 비안수속을 처리한다.
기업의 첨단기술자격이 만료된 당해 연도에 새로 인증을 통과하기 전, 그 기업소득세는 잠정적으로 15%의 세율을 따라 선납하고, 당해 연말 전까지 여전히 첨단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기간의 세금을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2.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세수우대를 향유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세무부처는 일상적 관리과정 중 그 첨단기술기업의 인증과정 중 또는 우대를 향유하는 기간에 <인증방법>제11조에 규정된 인증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 심사 후 인증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인증기구는 그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소하고 아울러 세무기관이 그 증서 유효기한 내 인증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연도부터 이미 향유한 세수우대를 추징하도록 통지한다.
3. 세수우대를 향유하는 첨단기술기업은 매년 연말정산 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처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제76호)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우대사항 비안표 및 첨단기술기업자격증서 이행 비안수속을 제출하고, 동시에 다음의 자료를 적절히 보관하여 비치한다.
3.1 첨단기술기업자격증서
3.2첨단기술기업인정자료
3.3 지식재산권관련자료
3.4 연간 주요상품(서비스)핵심지원작용을 발휘하는 기술이<국가중점지원의 첨단기술영역>규정범위에 속하는 설명, 첨단기술상품(서비스) 및 대응되는 수입자료
3.5 연간 직원과 과학기술인원 상황증명자료
3.6 당해 연도와 이전 2차 회계연도의 연구개발비용 총액 및 동기(同期)판매수입비율, 연구개발비용 관리자료 및 연구개발비용 보조장부, 연구개발비용 구성명세서(구체적인 양식은 <업무지침>첨부2 참조)
3.7 성세무기관에서 규정한 기타자료
4. 본 공고는 2017년도 및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에 적용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인증방법>에 따라 인증한 첨단기술기업은 본 공고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16년 1월 1일 전은 <과학기술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첨단기술기업인증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국가발화[2008]172호)에 따라 인증한 첨단기술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첨단기술기업소득세 우대유관문제 실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203호)와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76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첨단기술자격 재 심사기간 기업소득세 예납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제4호)를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6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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