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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집계범위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7.11.30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집계범위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집계범위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 제40호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우대정책을 한층 관철시켜 실현하고, 정책 시행과정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하기 위해 <재정부ㆍ국가세무총국ㆍ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개선하는데 관한 통지>(재세[2015]119호) 및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97호)등 문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집계범위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직원 인건비

직접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보수, 기본 양로보험비, 기본 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산업재해보험비, 생육보험비와 주택공적금 및 외부 초빙 연구개발인력의 노무비용을 가리킨다.

1.1 직접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에는 연구인력, 기술인력 및 보조인력을 포함한다. 연구인력은 주로 연구개발 항목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가리키며, 기술인력은 공정기술, 자연과학 및 생명과학 중 1개 또는 1개 이상 분야의 기술지식과 경험을 구비하였고, 연구인력의 지도 하에 연구개발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을 가리킨다. 보조인력은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기능공을 가리킨다. 외부 초빙 연구개발인력은 본 기업 또는 노무파견기업과 노무용공합의(계약)을 체결 및 일시적으로 초빙된 연구인력, 기술인력 및 보조인력을 가리킨다.

노무파견을 받아들인 기업은 협의(계약)의 약정에 따라 노무파견기업에 지불하고, 노무파견기업이 실제로 외부 초빙 연구인력에게 급여보수 등 비용을 지불하며, 이는 외부 초빙 연구개발인력의 노무비용에 속한다.

1.2 급여보수는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 가능한 연구개발인력 지분에 대한 장려지출을 포함한다.

1.3 직접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인력 및 외부 초빙 연구개발인력이 동시에 비(非)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은 그 인력의 활동상황에 대해 필요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실제 발생된 관련 비용은 실제 근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과 생산경영비용 간에 배분하고, 미 배분 시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접 투입비용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소모된 재료, 연료 및 동력비용을 가리킨다. 중간실험과 제품 시제에 사용되는 모형, 공정설비개발 및 제조비용,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지 않은 샘플, 기계샘플 및 일반 테스트 목적의 구입비, 시험제작 제품의 검사비용,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설비의 운행 및 유지, 조정, 검사, 유지보수 등 비용 및 경영임차방식을 통해 임차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의 임차료를 가리킨다.

2.1 경영임차방식으로 임차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를 동시에 비(非)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그 기기설비 사용상황에 대해 필요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그 실제 발생된 임차료는 실제 작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과 생산경영비용 간에 배분하고, 미 배분 시,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직접 제품으로 형성되거나 또는 구성부분으로서 형성된 제품을 대외 판매할 경우, 연구개발비용 중에 대응되는 재료비용은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품 판매와 대응되는 재료비용이 서로 다른 납세연도에 발생 및 재료비를 이미 연구개발비용에 산입하였을 경우, 판매 당해연도에 대응되는 재료비용의 발생액에서 직접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용을 상쇄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상쇄 감면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이후연도로 이월하고 계속하여 상쇄 감면한다.

3. 감가상각비용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용을 가리킨다.

3.1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를 동시에 비(非)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그 기기설비의 사용상황에 대해 필요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그 실제 발생된 감가상각비는 실제 작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과 생산경영비용 간에 배분하고, 미 배분 시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2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는 기기 및 설비가 세법규정에 부합되고 감가상각 우대정책을 선택할 경우,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향유 시, 세전공제한 감가상각부분에 대하여 가산공제를 계산한다.

4. 무형자산 상각비용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비(非)특허기술(허가증, 전문기술, 설계 및 계산방법 등을 포함)의 상각비용을 가리킨다.

4.1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자산이 동시에 비(非)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될 경우, 기업은 그 무형자산의 사용상황에 대해 필요한 기록을 해야 하며, 그 실제 발생된 상각비용은 실제 작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과 생산경영비용 간에 배분하고, 미 배분 시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2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자산은 세법규정에 부합되며 상각연한의 단축을 선택할 경우,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향유 시, 세전공제한 상각부분에 대해 가산공제를 계산한다.

5. 신제품 설계비, 신공정규정 제정비, 신약(新药) 연구제작 임상실험비, 탐사개발기술 현장실험비는 기업이 신제품 설계, 신공정 규정제정, 신약(新药) 연구제작 임상실험 및 탐사개발기술 현장실험 과정 중에 발생한 해당 항목의 활동전개와 관련된 각 종류의 비용을 가리킨다.

6. 기타 관련 비용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기타 비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기술도서 자료비, 자료번역비, 전문가컨설팅비,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보험비, 연구개발성과의 검색, 분석, 평의, 논증, 감정, 심사, 평가, 검수비용 및 지식재산권의 신청비용, 등록비용, 대리비용, 출장비, 회의비, 직원복리비, 양로보험료 추가비용 및 의료보험료 추가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류의 비용총액은 가산공제 가능한 연구개발비용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사항

7.1 기업이 취득한 정부보조를 회계처리 시, 직접 연구개발비용을 감면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무처리 시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상쇄하여 감면한 후의 잔액에 따라 가산공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7.2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중에 형성된 자투리, 불량품 및 중간시제품 등 특별 소득은, 소득 당해연도의 가산공제 연구개발비용을 계산하여 확인할 때, 이미 집계한 연구개발비용 중에서 해당 특수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산공제 연구개발비용을 ‘0’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7.3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하는 중 실제로 발생된 연구개발비용이 무형자산으로 될 경우, 그 자본화의 시점과 회계처리는 일치성을 유지한다.

7.4 실패한 연구개발활동으로 발생된 연구개발비용은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7.5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97호 제3조에서 지칭하는 ‘연구개발활동 발생비용’은 위탁인이 실제로 수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을 가리킨다. 위탁인이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향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탁인은 모두 가산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탁인이 관련 측에 위탁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할 경우,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연구개발 과정 중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항목 비용지출 명세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집행시간과 적용대상

본 공고는 2017년도 및 이후연도 정산 및 납부에 적용한다. 이전연도에 이미 세무처리를 진행하였다면 더 이상 조정하지 않는다. 우대정책 향유를 소급하는 상황과 관련되는 경우,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가산공제사항은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97호 제1조,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및 제2호 제(4)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