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관일체화 통관방식 취소에 관한 공고
세관총서 공고 2017년 제38호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 개혁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세관총서는 관련 업무방식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지역통관일체화 통관방식을 취소하며 세관은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도로운송화물 적하목록 제도의 시행을 기반으로 출입국 신속통관 개혁의 적용범위를 광둥(廣東)성 내 각 직속세관으로 확대한다.
3. 출입국 운송방식이 수로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이고 국내 운송방식이 ''''도로운송''''인 수출입보세운송화물의 경우 안전•지능형 잠금장치, 관문 전단(前斷)설비, 위성위치확인장치 등 사물인테넛 설비와 관문통제 및 정보연결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로 보세운송 작업 무서류화(Paperless)를 실행할 수 있다.
4. 이 공고의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세관총서 공고 2006년 제43호, 2012년 제53호, 2013년 제58호, 2014년 제28호, 2014년 제45호, 2014년 제65호, 2014년 제66호, 2014년 제68호, 2014년 제84호, 2015년 제9호, 2015년 제10호, 2015년 제11호, 2015년 제47호, 2016년 제29호, 2016년 제54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세관총서
2017년 8월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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