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 관리목록>(2017년 버전) 공표 공고
환경보호부•상무부•발전개혁위•세관총서•질검총국 연합공고 2017년 제39호
환경보호부•상무부•발전개혁위•세관총서•질검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 <위험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현행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목록>, <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 및 <비(非)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에 대한 조정 및 개정을 실시하였다.
생활 폐플라스틱(8개 품목),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폐지(1개 품목), 폐방직원료(11개 품목), 바나듐 슬래그(4개 품목) 등 4개 종류 24개 품목의 고체폐기물을 <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에서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목록>으로 이동시킨다.
이 공고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집행한다. 환경보호부•상무부•발전개혁위•세관총서•질검총국 2014년 제80호 공고와 환경보호부•상무부•발전개혁위•세관총서•질검총국 2017년 제3호 공고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환경보호부
상무부
발전개혁위
세관총서
질검총국
2017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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