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다국적과세대상행위 면세 비안(備案) 등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30호
다국적과세대상행위 면세 비안(備案) 등 증치세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다국적과세대상행위를 행한 납세자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과세대상행위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 공포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9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 후 발생하는 동일 다국적과세대상행위에 대하여 비안(備案) 수속 처리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납세자는 관련 면세 증명자료를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세무기관이 실시하는 후속 관리 과정에서 납세자가 상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련 면세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이미 누린 세금 혜택을 반환함과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운송인의 신분으로 송화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수취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전체 또는 일부 운송 용역을 실제 운송인에게 의뢰하여 수행하는 상황에서 그가 구매하여 실제 운송자에게 제공되는 가공유와 도로•교량•수문 통행료 지출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가공유와 도로•교량•수문 통행료는 납세자가 실제 운송인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운송 용역에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2) 취득한 증치세 공제증빙이 현행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기타 개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주택임대기업 등 업체에 의뢰하여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증치세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 수탁업체가 대신하여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에 증치세영수증 대리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2008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구가 어음할인•어음재할인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할인금리에 대한 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 할인기구가 할인의뢰인에게 할인금리 전액에 대한 증치세 일반영수증을 발행하고 재할인기구가 할인기구에게 재할인금리 전액에 대한 증치세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5. 이 공고는 제4조를 제외하고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미처리 사항은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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