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외자성장을 촉진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국발[2017]3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및 각 직속기구:
적극적인 외자이용은 중국 대외개방 전략의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경제글로벌화는 새로운 특징을 보이며, 중국의 외자이용은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고, 간정방권(简政放权) , 방관결합(放管结合) , 서비스 개혁을 최적화하며, 중국의 외상투자환경의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외자성장을 촉진하며 외자이용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유관 사안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외자 진입제한 한층 완화
1.1 진입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되도록 빨리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투자환경의 개방성, 투명성 및 규범성을 한층 강화한다. (국가발전개발위 및 상무부 담당)
1.2 시장진입 대외개방 범위를 한층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와 신 에너지 자동차 제조, 선박설계, 지선과 통용 비행기 유지보수, 국제해상운수, 철도여객운수, 주유소,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콜센터, 공연 중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외개방 일정 및 로드맵을 명확히 한다. (중앙선전부, 중앙망신판, 국가발전개발위,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송부, 상무부, 문화부,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철도국, 중국민항국 및 중국철도총공사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2. 재세지원정책 제정
2.3 경외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경외투자자가 중국경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받은 이윤에 대해 장려류 투자항목에 직접 투자하고, 모든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이연납세정책을 시행하고 당분간 예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재정부 및 세무총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2.4 외자가 서비스무역 구조 최적화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도시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외자가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재정부, 상무부 및 세무총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2.5 외자이용과 대외투자간 결합을 촉진한다. 중국 경내기업(다국적회사 지역본사 포함)이 국내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외소득을 배분 받는 경우에 대하여, 관련 세수지원정책을 연구하여 반포한다. (재정부 및 세무총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2.6 다국적회사가 중국에 지역본사를 투자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각 지역이 법률법규에 의거 자금지원을 포함한 다국적회사의 지역본사 유치 정책조치를 반포하고, 글로벌산업구조 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가 담당)
2.7 외자가 서부지역과 동북 구공업기지로 이전하도록 촉진한다. 기존 재정자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서부지역 및 동북 구공업기지의 국가급개발구(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및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등 포함, 이하 동문)의 과학기술혁신, 생태환경보호 및 공공서비스 등 분야의 건설을 지원하고, 투자유치환경을 개선하며 투자유치 품질을 향상시키고 높은 수준의 제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승계한다. (과기부, 재정부, 상무부 및 해관총서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2.8 중점 투자유치 플랫폼 기반시설과 중대 항목 건설을 지원한다. 성급 인민정부가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국가급개발구, 국경경제합작구, 크로스보더경제합작구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장려한다. 항목수익과 융자자구 균형의 지방정부 특정채권품목의 시범 시행을 가속화하여, 상기 구역 조건에 부합되는 중대 항목의 융자수요를 우선 보장한다. (과기부,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및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3. 국가급개발구 종합투자환경 개선
3.9 국가급개발구에 투자관리권한을 충분히 부여한다. 국가급개발구가 행정허가권의 상대적 집중 개혁을 시범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국가급개발구가 간정방권, 방관결합, 서비스 개혁 최적화를 한층 추진하고, 우수한 외상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면에서 시범과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도한다. (중앙편판, 과기부, 상무부, 해관총서 및 국무원법제판공실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3.10 국가급개발구 항목이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각 지역이 경제사회 발전기획, 토지이용 총체적 기획, 도시 총체적 기획에 부합되는 전제 하에, 국가급개발구의 외자이용 항목에 필요한 건설용지 지표를 우선 보장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보장해 준다. (과기부,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상무부, 해관총서 및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3.11 국가급개발구 투자유치 공간확장을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국가급개발구에 대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구역 조정, 구역 확장, 인접 지역 및 가까운 개발구를 통합하며, 페이디산업단지(飞地园区) 를 설립하고, 매입한 저효율 용지에 대해 기획조정 및 심사비준 간소화 등 상응하는 편리를 제공한다. (과기부,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상무부, 해관총서 및 각 지방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3.12 국가급개발구의 산업일체화 서비스능력의 향상을 지원한다. 조건이 성숙된 지역에 생산서비스형 외자기업을 유치하며,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항목의 경내외 유지보수 업무를 시범 시행하고, 가공무역이 글로벌산업사슬 및 가치사슬로 중고급으로의 확장을 촉진한다. (상무부 및 해관총서가 담당한다)
4. 인재의 출입국 편의
4.13 외국인재 유치제도를 보완한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재중근무허가제도를 실시하며, ‘고지+승낙’ 및 ‘용결수리(容缺受理)’등 방식을 취하여 외국인재의 근무허가 처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2018년에 외국인 재중근무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반포하고, 기준 통일화 및 절차 규범화의 외국인재 재중근무허가제도를 구축한다. (외교부, 공안부, 국무원법제판공실 및 국가외국전문가국 등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4.14 적극적으로 국제고급인재를 유치한다. 2017년 하반기에 외국인재 비자실시세칙을 제정하여 반포하고, 외국인재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발급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재 비자 유효기간을 완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장기비자(5년에서 10년까지)를 발급하며, 또한 해당 비자로 근무허가 및 근무류 거류증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영주거류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반포하고, 외국인 영주거류 자격의 신청취득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외교부, 공안부, 국무원법제판공실, 국가외국전문가국 등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5. 경영환경 최적화
5.15 외자법률체계를 강화하여 보완한다. 우선 내외자 법률 법규 통일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외자 기초법률을 제정한다. 외자 관련 법률, 법규, 규장과 정책성 문건을 정리하며, 국가 대외개방의 큰방향과 대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법률 법규 또는 조항을 기간 내 폐지 또는 개정하도록 추진한다. (유관 부처와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5.16 외상투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중앙 및 지방 외상투자기업의 신고체제를 개선하며, 경외투자자가 반영한 시급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진입 후 국민대우를 향유하는 보장수위를 높이고, 개방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행정사업성 요금과 정부성기금 및 정부가 책정하는 기업경영 서비스요금 등 기업요금 리스트제도를 구축한다.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상무부 등 유관 부처 및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5.17 경외투자자의 이윤을 자유롭게 송금하도록 보장한다. 경외투자자가 경내에서 법에 의거 취득한 이윤 및 배당금 등 투자수익에 대해 법에 의거 위안화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5.18 외상투자기업관리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심화한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정무서비스’를 추진하고 ‘검사대상과 집법검사인원 무작위 추출 및 추출검사 결과 공개(双随机、一公开)’ 감독관리체제를 한층 보완하며, 효율적이고 편리한 외상투자 사중사후 감독관리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상무부와 공상, 세관, 품질검사 및 외한 등 부처간 정보관리시스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외상투자기업 설립부터 운영까지의 유관 정보의 등급간 및 부처간 공유를 실현한다. 외상투자기업 상무비안과 공상등기는 ‘단일창구 및 단일양식’의 새로운 접수방식을 시범 시행한다.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국가외환국 등 유관 부처가 담당하고, 각 지방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5.19 외자가 국내기업 구조조정 최적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을 완화하여 경외투자자가 인수합병 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기업이 여러 방식으로 국제 선진기술, 관리경험과 마케팅 채널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외자가 국유기업과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발전개발위, 상무부, 국무원국자위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5.20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개선한다. 인터넷 불법해적판, 특허권 침해, 상표전용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사법보호와 행정집행을 강화하며, 권리침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다. (전국권리침해위조단속반, 공상총국, 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등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5.21 연구개발 환경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연구개발센터 운영을 위해 편의 조건을 만들고, 법에 의거 조건이 구비된 연구개발센터의 연구개발용 샘플, 시약 등의 수입수속을 간소화하여, 외자 연구개발의 투입을 촉진한다. (해관총서, 품질검사총국 등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5.22 외자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에게 법에 의거 만든 정책승낙을 엄격히 실행하고, 투자유치 등 활동 중 법에 의거 체결한 각종 계약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가 담당)
각 지역 및 각 부처는 새로운 상황 하에 외자이용 업무를 더욱 중요시 여기고,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능동적으로 행하며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각각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보장하며, 중국 투자유치의 새로운 우위를 계속 향상시켜 외자이용으로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무원
2017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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