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감독관리구역 관리 잠정방법
서령[2017]232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감독관리구역 관리 잠정방법>이 2016년 12월 27일 해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월 30일 해관총서령 제171호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감독관리장소 관리방법>과 2015년 4월 27일 해관총서령 제227호로 공포된 <해관총서의 일부 규장 개정에 관한 결정> 제6조는 동시에 폐지한다.
서장 위광저우(于廣洲)
2017년 8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 세관감독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세관감독관리구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100조에 규정한 출입국 운송수단•화물•물품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장소와 지점(地点)을 지칭하며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 면세점 및 세관감독관리 업무가 있는 기타 장소와 지점(地点)을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라 함은 기업이 책임지고 경영 및 관리하는 장소로서 출입국 운송수단 또는 국내에서 세관감독관리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의 출입•정박을 위하여 제공되고 세관감독관리화물의 반출입•상하역•저장•혼적•임시보관 등 관련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세관감독관리장소 설치 규범>(이하 <장소설치규범>으로 약칭)에 부합되고 관련 세관 수속을 이행하는 장소를 지칭한다.
<장소설치규범>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3조 세관의 세관감독관리구역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세관의 규장(規章)에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보세감독관리장소•면세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만 가능한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세관은 이 방법의 규정을 실시함에 있어 기타 부서의 해당 직책 이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세관감독관리구역의 관리
제6조 세관감독관리구역에는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기초시설, 검사•검증시설 및 상응하는 감독관리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감독관리구역 내의 출입국 운송수단•화물•물품에 대한 검사•검증 등 권력을 행사한다.
제8조 출입국 운송수단•화물•물품의 입국 또는 출국은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제9조 출입국 운송수단 또는 국내에서 세관감독관리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은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서 정박•상하역하고 세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국 화물은 세관감독관리구역의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에서 반출입•상하역•저장•혼적•임시보관 등 세관감독관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해관총서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국 화물의 세관 수속은 세관감독관리구역의 여객 통관장소, 우편물 취급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제12조 세관감독관리구역 내에서 출입국 운송수단•화물•물품 등과 관련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재해구조, 임시하적, 동식물 운송 및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지점(地点)을 통한 임시 입국 또는 출국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비준을 득하여야 하며 세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의 관리
제14조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의 경영을 신청하는 기업(이하 ''신청인''으로 약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독립기업법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의 경영범위와 일치한 공상허가등기를 득하여야 한다.
(3) <장소설치규범>에 부합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분지기구(分支機構)가 경영하는 경우 분지기구(分支機構)는 기업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제15조 신청인은 관할지역의 직속세관 또는 예속세관(이하 ''관할세관''으로 약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 경영기업 등록신청서;
(2) 기업법인영업집조 부본의 복사본;
(3) 세관감독관리장소의 기능 분포와 감독관리 시설 약도;
법인의 분지기구(分支機構)가 경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기업법인이 발행한 권한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할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행정허가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17조 세관은 영상감시, 온라인 검사, 현장조사, 재고조사 등 방식으로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경영기업은 세관의 감독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의 출입 통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세관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검문소 통제 시스템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 경영기업은 세관의 통과 확인 전자정보 또는 지면으로 된 통과 확인 증빙에 의거하여 세관감독관리화물 및 관련 운송수단의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 출입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경영기업은 화물 반출입 및 저장 등 상황을 기록한 전자 데이터 또는 지면 증빙을 최소한 3년간 적절하게 보관함으로써 세관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경영기업은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에 세관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정보화 관리 시스템, 영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세관의 감독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풀커버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2조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에 <장소설치규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영기업은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여 복구하여야 하며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경영기업은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에서 세관감독관리화물을 상하역•저장•혼적•임시보관하여야 한다.
비(非) 세관감독관리화물을 상하역•저장•혼적•임시보관하는 경우 세관감독관리화물과 분리시켜야 하고 현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관감독관리화물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영기업은 세관의 수요에 근거하여 비(非) 세관감독관리화물의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 출입 등 정보를 세관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24조 경영기업은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 내에서의 보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세관감독관리화물의 상황을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은 해당 화물의 보관 상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경영기업은 해당 세관감독관리 업무와 관련된 인력관리, 서류관리, 설비관리 및 당직 등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 세관은 법정(法定)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 내의 세관감독관리화물에 안전생산을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경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그의 해당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의 관련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시킬 수 있다.
(1) 세관의 통과 확인 전자정보 또는 지면으로 된 통과 확인 증빙에 의거하여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 출입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화물 반출입 및 저장 등 상황을 기록한 전자 데이터 또는 지면 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에 발생한 <장소설치규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황을 적시에 복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관의 감독관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
(4) 세관감독관리화물을 상하역•저장•혼적•임시보관함에 있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 내에서의 보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세관감독관리화물의 상황을 세관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제(1)호 ~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가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 시정을 거쳐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가 요구에 도달한 경우 업무를 조기 회복할 수 있다.
밀수 행위 또는 세관감독관리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세관은 경영기업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의 해당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의 관련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시켜야 한다.
제4장 부칙
제28조 세관의 업무인력이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법에 규정한 직책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제29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0조 이 방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월 30일 해관총서령 제171호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감독관리장소 관리방법>과 2015년 4월 27일 해관총서령 제227호로 공포된 <해관총서의 일부 규장 개정에 관한 결정> 제6조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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