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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
분류 지적재산권 > 특허
등록일 2017.07.14
첨부파일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한중).docx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
국가지적재산권국령 제76호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선창위(申長雨)
2017년 6월 7일

제1조 산업구조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국가의 지적재산권 전략 실시와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을 촉진시키며 서비스 혁신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특허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이하 ''특허법 실시세칙''으로 약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특허출원 또는 안건의 우선심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1) 실질심사 단계의 발명특허 출원;
(2) 실용신안•의장 출원;
(3) 발명•실용신안•의장 출원에 대한 재심;
(4) 발명•실용신안•의장의 무효선고.
국가지적재산권국과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기구 간에 체결된 양자간•다자간 협정에 의거하여 이뤄지는 우선심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 방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3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재심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1)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 자동차, 지식통합생산 등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우;
(2) 각 성(省)급 및 산하에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인민정부가 중점적으로 권장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우;
(3)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와 관련되었으며 기술 또는 제품의 갱신 속도가 빠른 경우;
(4) 특허출원인 또는 재심청구인이 이미 실시 준비를 마쳤거나 이미 실시를 시작하였거나 또는 그의 발명창조를 타인이 실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5) 동일한 주제로 처음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도 출원한 당해 중국에서의 최초 출원;
(6) 국가이익이나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 우선심사가 필요한 기타의 경우.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효선고 안건에 대하여 우선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1) 무효선고 안건과 연관된 특허의 권리침해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미 지방 지적재산권국에 처리를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중재조정조직에 중재조정을 신청한 경우;
(2) 무효선고 안건과 연관된 특허가 국가이익이나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경우.
제5조 특허출원, 특허재심 안건에 대한 우선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출원인 또는 전체 재심청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무효선고 안건에 대한 우선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무효선고청구인 또는 전체 특허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안건과 연관된 특허의 권리침해 분쟁을 처리•심리하는 지적재산권국, 인민법원 또는 중재조정조직은 무효선고 안건에 대한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심사하는 특허출원, 특허재심 안건, 무효선고 안건의 수량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각 전문기술 분야의 심사능력, 직전연도의 특허권 수여량 및 당해 연도의 심사대기 안건 수량 등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7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재심 안건의 우선심사 청구는 전자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8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우선심사청구서, 기존 기술 또는 기존 디자인에 관한 정보•자료와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방법 제3조 제5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심사청구서에는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성급 지적재산권국의 추천의견이 있어야 한다.
특허재심, 무효선고 안건의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우선심사청구서와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질심사 또는 초보심사 단계에서 이미 우선심사가 이뤄진 특허재심 안건을 제외하고 우선심사청구서에는 국무원 관련부서 또는 성급 지적재산권국의 추천의견이 있어야 한다.
무효선고 안건의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지방 지적재산권국, 인민법원, 중재조정조직은 우선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우선심사 청구를 접수 및 심사한 후 지체없이 심사의견을 우선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우선심사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안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1) 발명특허 출원은 45일 내에 제1차 심사의견 통보서를 발송하고 1년 내에 안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2) 실용신안과 의장 출원은 2개월 내에 안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3) 특허재심 안건은 7개월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4) 발명 및 실용신안의 특허무효선고 안건은 5개월 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의장의 특허무효선고 안건은 4개월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우선심사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또는 보정하여야 한다. 발명특허 심사의견 통보서에 대하여 출원인은 통보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실용신안 및 의장 심사의견 통보서에 대하여 출원인은 통보서 발행일로부터 15일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선심사하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우선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지체없이 우선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 청구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출원인이 특허법 실시세칙 제51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출원서류의 수정 요구를 제기한 경우;
(2) 출원인이 이 방법 제11조에 규정한 답변기한을 넘긴 경우;
(3) 출원인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심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으로 판명된 경우.
제13조 우선심사하는 특허재심 또는 무효선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우선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지체없이 우선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인이 답변기한을 넘긴 경우;
(2) 우섬심사 청구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무효선고청구인이 증거와 이유를 보충한 경우;
(3) 우선심사 청구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특허권자가 삭제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권리요구서를 수정한 경우;
(4) 특허재심 또는 무효선고 절차가 중지된 경우;
(5) 안건 심리가 기타 안건의 심사결론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
(6) 해결하기 어려운 안건으로 특허재심위원회의 비준을 득한 경우.  
제14조 이 방법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