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송부 판공청의 국내 수로운송업 및 선박대리업의 외국인투자 관리를 진일보 강화할 것에 관한 통지
교판수함[2017]172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교통운송청(위), 창장(長江)•주장(珠江) 운항업무관리국 :
국무원의 ''팡관푸(放管服)'' 개혁에 관한 결정과 계획을 심도있게 관철하며 외국인이 투자•경영하는 국내 수로운송 및 선백대리 업무에 대한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각 급 수로운송관리부서는 <국내 수로운송 관리조례>, <국내 수로운송 관리규정> 및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요구를 엄격히 집행하여 국내 기존의 수로운송경영자가 관련 운송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국내수로운송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해외상장을 통한 외국인전용주식 발행, 해외 전략적 투자자 유치와 그 모회사의 이상 세가지 방식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 포함)를 비준하지 아니한다. 이와 동시에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이 국내 수로운송 업무를 경영하는 것과 중국 국적의 선박 또는 선실을 임대하는 등 방식을 통하여 변칙적으로 국내 수로운송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2.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의 수로운송관리부서는 외국인투자국내선박대리기업 비안(備案) 등 관리 과정에서 중국측 투자자가 지분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현지 외국인투자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해당 기업이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상의 외국투자자 지분비율에 관한 요구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3. 각 급 수로운송관리부서는 일상 감독관리와 연도검사를 통하여 국내 수로운송 및 선박대리기업의 외자 성분과 외국인투자 유치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수로운송기업이 해당 허가권한을 보유한 수로운송관리부서의 비준 없이 상기 방식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무단 유치하거나 이미 국내수로운송경영허가를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등을 무단 변경한 경우 경위서와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관련 비준 수속을 보충이행하도록 명하고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의 국내 수로운송 경영 자격을 취소한다.
4. 각 급 수로운송관리부서는 동급 외국인투자주관부서와의 의사소통과 업무조율을 강화하여 외국인투자주관부서가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국내수로운송기업, 국내선박대리기업 및 그 모회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외국인전용주식 발행, 해외 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대한 심사비준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동급 수로운송관리부서의 의견을 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통운송부 판공청
201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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