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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검사검역 절차 관리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17.10.27
첨부파일 출입국 검사검역 절차 관리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한중).docx
<출입국 검사검역 절차 관리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국질검통 [2017] 437호

각 직속 검험검역국:

<출입국 검사검역 절차 관리규정>은 이미 질검총국 제260차 국장사무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관련 통지를 발표하니, 성실히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7년 10월 16일



출입국 검사검역 절차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검사검역 절차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검역 통관효율과 업무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출입국 검사검역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검사검역 절차는 출입국 검험검역기구가 법에 의거, 출입국 화물 등 관리감독 대상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검사검역신고 접수, 무작위 표본검사, 현장 및科 실험실 검사검역, 동식물 격리검역, 검역처리, 종합평가, 합격증서 발급 및 통과와 파일링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절차시한은 검사검역의 업무단계별 처리에 한정된 업무시간을 가리킨다.

제3조 화물 리스크와 기업신용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시하는 기초하에 합격 평가의 유관 절차에 의거하여 출입국 화물에 대해 검사검역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상응하는 검사검역 절차를 적용한다.
합격 평가 절차는 표본 추출, 검역과 검사, 평가, 검증과 합격 보증, 등록, 인가와 비준 및 각 항의 조합을 포함한다.

제4조 검사검역 절차관리는 ‘1회 검사검역신고 접수, 1회 검사검역, 1회 표본 추출, 1회 검역처리 및 1회 합격증서 발급 및 통과’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에서 전국 검사검역 절차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이하 ‘직속국’)은 관할구 내 검사검역 절차관리와 실시를 담당한다. 직속국 소속 지점은 각 관할구 내 검사검역 절차의 구체적 집행을 담당한다.

제6조 검사검역의 모든 절차에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업무환경)서비스를 추진하며 검사검역 절차의 각 단계 업무의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업무환경) 서비스를 통해, 각 단계간 흐름을 가속화하여 처리시한을 단축시킨다.


제2장 절차단계

제7조 검사검역신고 접수는 검사검역기구가 검사검역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신고서 자료에 대해 심사 수리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8조 서류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는 검험검역기구가 관련 규칙 및 요구에 따라 검사신고서 정보 및 첨부서류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각 절차 단계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검사 작업지시를 내리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9조 현장 검사검역은 검험검역기구가 화물 적치 현장에서 출입국 화물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실험실 검사검역이 필요할 경우, 요구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실험실에 보낸다.
검역처리가 필요할 경우,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 실험실 검사검역은 실험실이 검사항목의 요구에 근거하여 접수한 샘플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며, 또는 확인이 필요한 유해생물 및 의심증상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여 검사 감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1조 동식물 격리검역은 생체, 동물유전물질 및 식물종자, 종묘가 입국 후, 지정된 격리장(묘포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검역을 진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2조 검역처리는 검역처리 부문에서 검역처리 요구에 근거하여, 출입국 화물, 운송도구 및 기타 검역처리 대상에 대해 제해처리와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3조 종합평가는 검사검역기구가 합격 평가 절차에 근거하여, 출입국 화물이 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판정하고 검사검역 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4조 합격증서 발급 및 통과는 검사검역 기구가 종합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출입국 화물에 대해 통관신고서 또는 기타 검사검역 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5조 서류정리는 검험검역기구가 각 절차 단계에서 제출한 완전하고 유효한 문서 자료 및 데이터 등을 규정에 따라 파일링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3장 절차관리

제16조 합격 평가와 관련된 절차 및 화물 리스크와 기업신용 수준에 의거하여 검사검역 절차는 본 규정 제2조에 열거된 모든 업무단계를 포함하거나, 그 중 몇 가지 업무단계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제17조 질검총국은 리스크를 평가한 기초에서 화물 리스크 수준과 기업신용 수준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현장과 실험실 검사검역 비율(이하 ‘표본검사 비율’)을 설정하고, ‘쌍수기(双随机, 검사대상의 무작위 선정, 검사인원의 무작위 선발)’방식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제18조 표본검사로 선정되지 않은 화물이 서류검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될 경우,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통과시킨다. 서류검사는 등록, 인가와 허가, 평가, 검증과 합격보증서의 심사 등 합격 평가 절차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표본검사로 선정된 화물은 규정에 따라, 현장과 실험실 검사검역 등을 실시한다.

제19조 검사검역 불합격 또는 리스크 등급이 높아지는 증거가 있는 화물 및 검사검역 신용이 C급 및 이하의 수화인출하인 또는 검역신고인에 대해, 리스크 평가를 거쳐 표본검사 비율을 100%까지도 높일 수 있다.
연속 표본검사로 품질안전 수준이 안정적이거나 리스크 등급이 낮아진 화물 및 검사검역 신용이 A급 및 이상인 수화인출하인 또는 검역신고인에 대해 리스크 평가를 거쳐 표본검사 비율을 최저 비율까지 줄일 수 있다.

제20조 질검총국은 통일적으로 화물 리스크와 기업신용을 분류하고 표본검사 비율을 확정하며, 절차시한을 제정하고 리스크 통제 감시를 실시한다. 정보화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21조 국내외에서 중대한 전염병과 품질안전 사건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 질검총국은 상황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빠르게 일치화 반응 조치를 실시한다.


제4장 절차 관리감독
제22조 검사검역 절차는 정보화 관리를 실행하고, 절차의 전자기록은 실제 업무상황과 일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검사검역 절차의 각 단계는 적시에 검역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전달하며, 효과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제24조 각급 검험검역기구는 질검총국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조작의 규범성 및 업무품질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절차시한을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 각급 검험검역기구는 검사검역 절차 집행상황의 감독검사체제를 구축하고, 절차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26조 질검총국은 각 직속국 검사검역 절차관리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하며, 각 직속국 절차시한 상황에 대해 실시간 예고를 하며 성과평가에 포함시킨다.


제5장 부칙

제27조 각 직속국은 실무 및 본 규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 출입국 화물포장, 운송도구, 컨테이너, 우편물 및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검역 절차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관련 공문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29조 출입국 화물의 리스크 분류는 질검총국 리스크 관리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30조 수출입기업의 신용분류는 질검총국<출입국 검험검역 기업신용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질검총국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32조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실시되며, 기존 국가출입국검험검역국이 발표한 <출입국 검험검역 절차 관리규정>(국검법 [1999] 386호)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