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화물•서비스 입찰•투찰 관리방법
재정부령 제87호
<정부조달 화물•서비스 입찰•투찰 관리방법>(재정부령 제18호)에 대한 개정안이 재정부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샤오제(肖捷)
2017년 7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 정부조달 당사자의 조달 행위를 규율하고 정부조달 화물•서비스 입찰•투찰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 및 정부조달 입찰•투찰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이하 ''<정부조달법 실시조례>''로 약칭)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뤄지는 정부조달 화물•서비스(이하 ''화물•서비스''로 약칭) 입찰•투찰 활동은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화물•서비스 입찰은 공개입찰 및 초청입찰로 구분한다.
공개입찰이라 함은, 조달자가 법에 의거하여 입찰공고의 방식으로 불특정의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하는 조달방식을 지칭한다.
초청입찰이라 함은, 조달자가 법에 의거하여 해당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자들 중 3명 이상의 공급자를 무작위 선출하여 입찰초청서의 방식으로 입찰에 초청하는 조달방식을 지칭한다.
제4조 지방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성(省)급,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设区的市)급, 현(縣)급의 공개입찰 액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조달자는 화물•서비스 입찰•투찰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후진지역 및 소수민족지역 지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정부조달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6조 조달자는 행정기관•사업기관내부통제규범의 요구에 따라 본 기관의 정부조달내부통제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며 정부조달 예산 및 실시계획 작성, 조달수요 확정, 조달 활동 조직, 계약이행 검수, 질의 응답, 신고 처리 및 감독검사 협조 등 중점 단계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조달자는 공급자에게 증정품•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조달과 무관한 기타 상품•서비스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조달자는 재정부가 제정한 <정부조달품목 분류목록>에 따라 조달 프로젝트의 속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정부조달품목 분류목록>에 따라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조달 프로젝트의 실시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제8조 조달자가 조달대행기구에 위탁하여 대리입찰하는 경우 조달대행기구는 조달자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조달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조달대행기구와 그 분지기구(分支機構)는 그가 대리하는 조달 프로젝트에 투찰하거나 대리투찰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가 대리하는 조달 플로젝트의 입찰참가자를 위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투찰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제2장 입찰
제9조 집중조달목록에 수록되지 아니한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조달자가 스스로 입찰하거나 조달대행기구에 위탁하여 위탁 범위 내에서 대리입찰하게 할 수도 있다.
스스로 입찰 활동을 조직 및 전개하는 조달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입찰안내문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조달 프로젝트의 전문성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0조 조달자는 조달목적물의 시장 기술•서비스 수준, 공급, 가격 등 상황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조사 상황, 자산배치 기준 등에 근거하여 조달수요를 과학적•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가격을 추산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달수요는 온전하고 명확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조달목적물이 실현해야 하는 기능 또는 목표, 정부조달 정책 실행하기 위하여 만족시켜야 하는 요구사항;
(2) 조달목적물에 구현되어야 하는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또는 기타 표준•규범;
(3) 조달목적물이 만족시켜야 하는 품질, 안전, 기술규격, 물리특성 등 요구사항;
(4) 조달목적물의 수량, 조달 프로젝트 인도 또는 실시 시간과 장소;
(5) 조달목적물이 만족시켜야 하는 서비스 기준, 기한, 효율 등 요구사항;
(6) 조달목적물 검수 기준;
(7) 목적물에 대한 기타 기술, 서비스 등 요구사항.
제12조 조달자는 가격 추산 상황에 근거하여 조달예산 한도 내에서 최고 제한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최저 제한가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공개입찰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달자 및 그가 의뢰한 조달대행기구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
(2) 조달 프로젝트의 명칭, 예산금액 (최고 제한가를 설정한 경우 최고 제한가도 공고하여야 함);
(3) 조달자의 조달수요;
(4) 입찰참가자의 자격 요구사항;
(5) 입찰안내문서 수령 기한, 장소, 방식 및 입찰안내문서 판매가격;
(6) 공고기한;
(7) 투찰 마감시간, 개찰시간 및 장소;
(8) 조달 프로젝트 연락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제14조 초청입찰 방식을 취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자 명단을 추출하고 그 중에서 3명 이상의 공급자를 무작위로 선출하여 입찰초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자격예심공고를 발표하여 모집;
(2)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이하 ''재정부서''로 약칭)가 구축한 공급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출.
(3) 조달자의 서면 추천.
전항 제(1)호의 방식으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자 명단을 추출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자격예심안내문서에 기재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잠재 입찰참가자에 대한 자격예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자 명단을 추출하는 경우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자 후보 수가 무작위로 선출하고자 하는 공급자 수의 2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무작위 선출이라 함은 추첨 등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방식으로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무작위로 공급자 선출 시 2명 이상의 조달자 업무인력이 현장에서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서면기록을 작성하여 조달문서와 같이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입찰초청서는 모든 초청 공급자에게 동시 발송되어야 한다.
제15조 자격예심공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방법 제13조 제(1)호 ~ 제(4)호, 제(6)호, 제(8)호의 내용;
(2) 자격예심안내문서 수령 기한, 장소, 방식;
(3) 자격예심 신청문서 제출 마감시간, 장소 및 자격예심 일자.
제16조 입찰공고, 자격예심공고의 공고기한은 5일(근무일 기준)로 한다. 공고 내용은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발표된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공고기한은 성급 이상 재정부서에 의해 지정된 매체가 최초로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7조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입찰참가자의 등록자본, 자산총액, 영업수입, 종업원, 이윤, 납세액 등 규모적인 조건을 자격 요구사항으로 설정하거나 평가심사요소로 삼아서는 아니되며 수입화물을 제외하고 생산업체의 수권, 승낙, 증명, 보증 등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하여 입찰참가자를 차별대우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공고, 자격예심공고 또는 입찰초청서에 규정한 시간, 장소에 따라 입찰안내문서 또는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기한은 입찰공고•자격예심공고 발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근무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공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입찰안내문서 또는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수령한 잠재 입찰참가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제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공고해야 한다.
공개입찰에서 자격예심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자격예심공고를 통합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입찰안내문서는 자격예심을 통과한 모든 공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19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조달 프로젝트 실시 요구에 근거하여 입찰공고, 자격예심공고 또는 입찰초청서에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참여 허용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참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조달 프로젝트의 특성 및 조달수요에 근거하여 입찰안내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안내문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참가 초청;
(2) 입찰참가자 숙지사항(입찰서의 밀봉•서명•날인에 대한 요구사항 등);
(3) 입찰참가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격증명문서•자금신용증명문서;
(4) 정부조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조달목적물이 만족시켜야 하는 요구사항과 입찰참가자가 제공해야 하는 증명자료;
(5) 입찰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가격제안 요구사항, 입찰보증금 납부•반환방식 및 입찰보증금 불반환 사유;
(6) 조달 프로젝트 예산금액, 최고 제한가를 설정하는 경우 최고 제한가 공개;
(7) 조달 프로젝트의 기술규격, 수량, 서비스 기준, 검수 등 요구사항(첨부문서, 설계도 등 포함);
(8)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문서;
(9) 화물•서비스 제공시간, 장소, 방식;
(10) 대금 지급방식, 시간, 조건;
(11) 입찰평가 방법, 평가기준 및 투찰 무효 사유;
(12) 투찰 유효기간;
(13) 투찰 마감시간, 개찰시간 및 장소;
(14) 조달대행기구 대행비용 수취기준 및 방식;
(15) 입찰참가자 신용정보 조회경로 및 마감시간, 신용정보 조회기록 및 증거 보관방식, 신용정보 사용규칙 등;
(16)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이탈을 허용치 아니하는 실질적 요구사항 및 조건에 대하여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안내문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조달 프로젝트의 특성과 조달수요에 근거하여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격예심안내문서는 다음 각 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예심 참가 초청;
(2) 신청인 숙지사항;
(3) 신청인 자격 요구사항;
(4) 자격심사 기준 및 방법;
(5)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자격예심신청서의 내용과 양식;
(6) 자격예심신청서 제출바식, 마감시간, 장소 및 자격심사 실시일자;
(7) 신청인 신용정보 조회경로 및 마감시간, 신용정보 조회기록 및 증거 보관방식, 신용정보 사용규칙 등 내용;
(8)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자격예심안내문서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2조 서면방식만으로는 조달수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 부족하거나 조달수요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비롯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입찰참가자에게 샘플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입찰참가자에게 샘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샘플 제작 기준과 요구사항, 관련 검사보고서 제출 여부, 샘플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입찰안내문서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검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검사기구에 대한 요구사항, 검사내용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미낙찰자가 제공한 샘플은 조달 활동이 끝난 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미낙찰자의 동의를 득한 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제공한 샘플은 입찰안내문서의 규정에 따라 보관•봉인한 후 계약이행 검수 시 참고한다.
제23조 투찰 유효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기산한다. 입찰서에서 승낙한 투찰 유효기간은 입찰안내문서에 기재된 투찰 유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투찰 유효기간 내에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를 취소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입찰안내문서 판매가격은 제작•우편송달 원가 보존의 원칙에 따라 책정하여야 하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책정하거나 입찰조달 금액에 의거하여 책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입찰안내문서, 자격예심안내문서의 내용이 법률•행정법규•강제성표준•정부조달 정책에 위배되거나 공개투명 원칙, 공평경쟁 원칙, 공정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전항 규정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어 잠재 입찰참가자의 투찰 결과 또는 자격예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안내문서 또는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수정한 후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안내문서 제공기한이 만료된 후 입찰안내문서를 이미 수령한 잠재 입찰참가자를 조직하여 현장답사를 진행하거나 개찰 전 질의응답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현장답사를 진행하거나 질의응답회를 개최하는 경우 입찰안내문서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입찰안내문서 제공기한이 만료된 후 입찰안내문서를 수령한 모든 잠재 입찰참가자에게 서면통보해야 한다.
제27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이미 발송된 입찰안내문서, 자격예심안내문서, 입찰초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해명 또는 수정을 진행할 수 있으나 조달목적물과 자격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해명 또는 수정은 기존 공고를 발표한 매체에 해명공고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해명내용 또는 수정내용은 입찰안내문서, 자격예심안내문서, 입찰초청서의 구성부분이다.
해명내용 또는 수정내용이 입찰서의 작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투찰이 마감되기 최소 15일 전에 입찰안내문서를 수령한 모든 잠재 입찰참가자에게 서면통보해야 한다. 15일 미만일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서 제출 마감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해명내용 또는 수정내용이 자격예심신청서의 작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자격예심신청서 제출이 마감되기 최소 3일 전에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수령한 잠재 입찰참가자에게 서면통보해야 한다. 3일 미만일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자격예심신청서 제출 마감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제28조 조달자•조달대행기구 및 관련 인원은 투찰이 마감되기 전까지 입찰안내문서를 수령한 잠재 입찰참가자의 명칭, 수량 및 공평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입찰•투찰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입찰공고, 자격예심공고를 발표하거나 입찰초청서를 발송한 후 중대한 변고로 조달 임무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 활동을 무단 중단해서는 아니된다.
입찰을 중단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지체없이 기존 공고를 발표한 매체에 중단 공고를 발표하고 입찰안내문서,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수령하였거나 초청을 받은 잠재 입찰참가자에게 서면통보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 실시상황과 조달 임무 취소사유를 본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입찰안내문서 비용 또는 입찰보증금을 이미 수취한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조달 활동 중단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그가 수취한 입찰안내문서 비용, 입찰보증금과 이미 발생한 은행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상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