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에너지절약과 물절약 및 환경보호전용설비 기업소득세우대목록(2017년판) 발행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7.10.20
첨부파일 에너지절약과 물절약 및 환경보호전용설비 기업소득세우대목록(2017년판) 발행에 관한 통지(한중).docx
에너지절약과 물절약 및 환경보호전용설비 기업소득세우대목록(2017년판) 발행에 관한 통지
재세 [2017] 7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처, 환경보호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 위원회, 환경보호국: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에너지절약과 물절약 및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우대목록 조정 개선사항및 유관 정책문제에 관하여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이 구입하고 실제로 에너지절약과물절약및 환경보호 전용설비를 사용하여기업소득세공제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적용목록에 대해 적절히 조정하고, <에너지절약과물절약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7년판)> (첨부파일1)과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7년판)> (첨부파일2)에 따라 통일적으로 집행한다.

2. 국무원의 행정심사비준 간소화에 관한요구에 따라 우대관리체제를 한 단계 최적화하고, 기업 자진신고 실행및 직접우대 향유하며, 세무부처는 후속관리의 체제를 강화한다.기업이 에너지절약과물절약 및 환경보호 전용설비를 구입할 경우, 스스로 세수우대정책규정조건에 부합되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규정에 따라 세무부처에 기업소득세 우대 비안(등기)수속을 이행한 후 직접세수우대를 향유하며,세무부처는 세수리스크관리, 세무조사 및 납세평가 등 방식을 채택하여 후속관리를 강화한다.

3. 부처간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에너지절약과물절약 및 환경보호 전용설비 세수공제우대정책을 차질없이구체화한다.세무부처가 세수우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구입한 전용설비가 관련 기술지표 등 세수우대정책 규정조건에 부합되는지 정확한 판정이어려울 경우, 시급(포함) 이상의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및 환경보호 등 부처에 제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기술감정의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관련부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세수우대정책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및 유관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리를 진행한다.

4. 본 통지에서 일컫는 세수우대정책 규정조건은 <에너지절약과 물절약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7년판)>과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7년판)>에 규정된 설비유형, 설비명칭, 성능 매개변수 및 응용분야와 집행기준을 가리킨다.

5. 본 통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절약과물절약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08년판)>과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08년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폐지하며, 기업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구입한 전용설비가 2008년판 우대목록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도 세수우대를 향유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에너지절약과 물절약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7년판)

2.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 (2017년판)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환경보호부

2017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