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의 세금 비용 전자지불 업무절차 간소화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 2017년 제44호
전국 해관의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통관 효율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해관 세금 비용 전자지불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관 현장에서 세금납부서(이하 ‘납세증명서’) 를 출력하여 세금을 실질 공제하는 처리절차를 폐지한다. 이에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출입 기업 및 단위가 해관 세금비용 전자지불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선택할 경우, 세금의 사전 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해관통관업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금 실질 공제 통지를 발송하며, 세금 공제 및 납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통관문서가 통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통과시킨다.
2. 화물통관 후, 수출입 기업 및 단위는 해관 현장에서 납세증명서 제1련을 수령할 수 있다.
3. 재정-세관-국고-상업은행간 횡적 연합 네트워킹을 시행하고 있는 시범지역 이외에서 세금 비용 전자지불에 참여하는 상업은행은 해관총서 2011년 17호 공고 규정에 따라 해관과 납세증명서 제2-5련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고, 세금의 국고 입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4. 해관 세금 비용 전자지불의 기타 사항은 현행과 같이 해관총서 2011년 17호 공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공고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실시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7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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