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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 조사처리방법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17.10.16
첨부파일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 조사처리방법(한중).docx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 조사처리방법
국무원령 제684호

다음과 같이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 조사처리방법>을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7년 8월 6일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공평 경쟁을 촉진시키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법률•법규•국무원결정의 규정을 어기고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다음 각 호의 활동은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의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농부산물•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자신이 장악한 기능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없고 대중에 편리를 제공하는 노무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2) 법률•행정법규•국무원결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등기가 필요없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제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에 대한 조사처리 업무를 책임지고 조율하며 관련 부서간에 업무분장•조율•협력하는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 조사처리 업무 체제를 구축한다.
제5조 경영자가 경여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법규•국무원결정에서 규정한 부서가 조사처리한다. 법률•법규•국무원결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확정된 부서가 조사처리한다.
제6조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부서(이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조사처리한다.
제7조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발급받지도 아니한 경우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8조 공상행정관리부서, 법률•법규•국무원결정에서 규정한 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부서(이하 ''''조사처리부서''''로 통칭)는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공유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부서의 관할이 아닌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조사처리부서에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을 제보할 권리가 있다.
조사처리부서는 제보를 접수하는 전화번호, 우편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담당인력을 배정하여 제보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실명제보의 경우 조사처리부서는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처리부서는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을 조사처리함에 있어 조사처리와 유도 병행 원칙, 처벌과 교육 병행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증•영업집조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정(法定) 조건을 갖추었고 경영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해당 허가증•영업집조를 발급받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무영업집조경영 혐의를 조사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경영활동 중단 명령;
(2) 무영업집조경영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와 개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상황 파악;
(3) 무영업집조경영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 실시;
(4) 무영업집조경영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 계약서•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 열람 및 복사;
무영업집조경영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무영업집조경영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공구•설비•원재료•제품(상품) 등 물품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허가경영 혐의에 대한 조사처리 시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무허가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조사처리부서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13조 무영업집조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법률•행정법규에 무영업집조경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위법행위의 중단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14조 무영업집조경영임을 인지하고도 경영자를 위하여 경영장소를 제공하거나 운송•보관•저장 등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위법행위의 중단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조사처리부서가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
제16조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에 대한 조사처리부서의 조사처리를 방해함으로써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17조 조사처리부서와 그 업무인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제18조 이 방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9조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1월 6일 국무원이 발표한 <무영업집조경영 조사처리 및 단속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