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 수입설비 세금감면 관련 업무를 한층 더 개선할 것에 관한 상무부 판공청의 통지
상판자함[2017]36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부성급시의 상무주관부서, 각 자유무역시범구, 국가급 경제개발구 :
2016년 9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외자기업법> 등 4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에서 규정한 진입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대한 관리방식을 심사비준제에서 비안(備案)관리제로 전환하였다. 2016년 10월,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관리 잠정방법>(상무부령 2016년 제3호, 이하 <비안(備案)방법>으로 약칭)을 발표하여 비안(備案)기구, 비안(備案)절차, 감독관리 및 법률책임 등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2017년 7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備案)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상무부령 2017년 제2호)을 발표하여 관련 규정을 한층더 보완하였다.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7]37호)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프로젝트 확인 심사비준 사항 취소에 따른 후속 업무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상자함[2015]160호)에 근거하여 비안(備案)제를 적용받는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설비 세금감면 관련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통보한다.
1. 2017년 7월 30일부터,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권장류 조목 또는 <중서부지역 오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의 조목에 해당되며 비안(備案) 절차를 적용하여 설립 또는 증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기업''''으로 약칭)과 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종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으로 약칭)상으로 관련 비안(備案)보고표 작성 시 적용 산업정책 조목, 프로젝트 성격,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 투자총액(미화로 표시), 설비수입용 외환금액(미화로 표시), 프로젝트 건설연수 등 권장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이 복수의 권장류 산업정책 조목을 적용받을 경우 관련 조목별로 각각 상기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기 권장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관련 정보(설비수입용 외환금액 및 건설연수 제외)가 변경된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기업에게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작성 및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증자의 경우 변경사항 작성 시 증자액, 설비수입용 외환금액, 증자 후의 투자총액과 설비수입용 외환총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비수입용 외환금액과 건설연수만 변경된 경우 기업은 관할세관에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2. 비안(備案)기구가 시스템상으로 비안(備案)결과를 발표한 후 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비안(備案)기구로부터 ''''비고''''란에 권장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관련 정보가 기재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비안(備案) 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비안(備案) 증명서>(이하 ''''<비안(備案)증명서>''''로 통칭)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성급 이하 비안(備案)기구는 시스템을 통해 권장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관련 정보와 기업의 기타 비안(備案)정보를 성급 상무주관부서로 전송하여 비교대조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스템을 통해 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비안(備案)기구로부터 <비안(備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비안(備案)기구는 비안(備案) 감독관리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비안(備案)방법>에 의거하여 기업이 작성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온전성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권장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수입설비 세금감면 관련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관련 직속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2016년 10월 8일부터 이 통지가 인쇄발부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비안(備案) 절차를 적용하여 설립되었거나 증자가 이뤄진 기업이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권장류 조목 또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의 조목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프로젝트 확인 심사비준 사항 취소에 따른 후속 업무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상자함[2015]160호)에 따라 수입설비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비안(備案)기구가 <권장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정보 취합표>(이하 ''''<취합표>''''로 약칭, 양식은 첨부별표 참조)를 작성한다.
성급 이하의 비안(備案)기구는 2017년 9월 30일까지 <취합표>를 해당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교대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관할범위 내의 비교대조가 완료된 <취합표>를 해당 직속세관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그 부본을 상무부(외자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이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전개하는 권장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수입설비 세금감면 수속은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프로젝트 확인 심사비준 사항 취소에 따른 후속 업무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상자함[2015]160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이 통지는 공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 각 비안(備案)기구는 각 직속세관과의 의사소통,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무부(외자사), 세관총서에 반영한다.
첨부 : 권장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정보 취합표
상무부 판공청
2017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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