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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분류 투자 > 정보산업
등록일 2017.09.13
첨부파일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한중).docx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17년 9월 7일

제1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를 규율하고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을 수호하며 공민•개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정보 내용 관리 업무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위임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단체대화방''이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개설한 것으로 단체의 온라인 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사이버 공간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이용자''라 함은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제3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국의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직책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정확한 유도 방향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선양하며 긍정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고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내용 안전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고 서비스 규모와 어울리는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회원가입, 정보심사, 응급처리, 안전방호 등 관리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관리규칙 및 플랫폼 공약을 제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백그라운드 실명(實名), 포그라운드 자발''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진실한 신분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를 위하여 정보 발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용자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변조•훼손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매각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단체대화방의 성격•유형, 구성원 규모, 활약도 등에 근거하여 등급화•분류화 된 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관리제도를 제정하여 국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비안(備案)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단체대화방의 정보 전파 질서를 규율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이용자 신용등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 규모와 관리능력에 근거하여 단체대화방 구성원 수 상한과 개인의 개설가능 단체대화방 개수 및 가입가능 단체대화방 개수 상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유일한 단체대화방 식별코드를 설정 및 표시하여야 하며 구성원 수가 일정 규모에 도달한 단체대화방의 경우 단체대화방 정보 페이지를 설치하여 단체대화방의 명칭, 구성원 수, 유형 등 기본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단체대화방의 규모와 유형에 근거하여 단체대화방 개설자의 진실한 신분, 신용등급 등 단체대화방 개설 자격을 등급화하고 심사하여야 하며 단체대화방 개설•가입 등에 대한 심사•검증 기능을 완비하고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 및 구성원의 그룹 내 신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는 단체대화방 관리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률•법규, 이용자 약관 및 플랫폼 공약에 의거하여 단체대화방의 온라인 행위와 정보 발표를 규율함으로써 문명적이고 질서 있는 인터넷 집단적 공간을 구축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은 단체대화방의 정보 교류에 참여함에 있어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문명적으로 소통하여야 하며 이성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를 위하여 단체대화방 관리에 필요한 기능 권한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여 법률•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전파가 금지된 정보와 내용을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단체대화방에 대하여 법률•약정에 따라 경고•시정, 발표 일시 중단, 단체대화방 폐쇠 등 처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 보관과 더불어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 등 이용자에 대하여 법률•약정에 따라 신용등급 강등, 관리권한 일시 중단, 단체대화방 개설 자격 취소 등 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 보관과 더불어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수립하여 법률•약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단체대화방 및 단체대화방 개설자•관리자•구성원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단체대화방 서비스 기능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 보관과 더불어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사회대중 및 업계조직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신고•제보 채널을 구축 및 완비하고 간편한 제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고•제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직책에 의거하여 제보 접수•처리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인터넷 업계조직이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를 지도하여 업계 공약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사회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13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웹로그를 최소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터넷 단체대화방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유관부서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이 규정은 201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