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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소득세 정책을 전국에 보급하여 실시할 것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소득세 정책을 전국에 보급하여 실시할 것에 관한 통지(한중).docx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소득세 정책을 전국에 보급하여 실시할 것에 관한 통지(중국어).docx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소득세 정책을 전국에 보급하여 실시할 것에 관한 통지(한국어).docx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소득세 정책을 전국에 보급하여 실시할 것에 관한 통지
재세[2017]7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상무주관부서, 과기청(위, 국), 발전개혁위,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상무국, 과기국 및 발전개혁위:

<국무원의 외자성장을 촉진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국발 [2017] 39호)의 요구를 관철시켜 실행하고, 외자가 서비스무역 구조를 최적화하는데 있어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외자를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서비스 능력 향상을 촉진하며, 중국 서비스업의 종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유관 기업소득세 정책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7년 1월 1일자로 전국 범위내에 아래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실행한다.

1.1 인정을 거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 대해, 15%의 세율을 감면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1.2 인정을 거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서 발생한 직원교육비용 지출이 급여소득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하도록 허가한다. 초과하는 부분은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 공제하도록 허가한다

2. 본 통지 제1조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반드시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1 중국 경내(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불포함)에서 등록된 법인기업의 경우

2.2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 인정범위(시행)>(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중의 한 가지 또는 다양한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선진기술을 채택하거나 또는 비교적 강한 연구개발능력을 구비할 경우

2.3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직원이 기업직원 총수의 50% 이상을 차지한 경우

2.4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 인정범위(시행)>의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이 기업 당해연도 총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한 경우

2.5 역외 아웃소싱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이 기업 당해연도 총수입의 35%보다 적지 않은 경우

역외 아웃소싱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은 기업이 경외단위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본 기업 또는 본 기업에서 직접 하도급을 준 기업이 경외단위에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 인정범위(시행)>에 규정된 정보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ITO), 기술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 (BPO)와 기술성 지식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 (KPO)를 제공하여, 상술한 경외단위로부터 취득한 수입을 가리킨다.

3.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인정관리

3.1 성(省)급 과학기술부서는 본 급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부서와 회동하여 본 통지 규정에 의거, 본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인정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본 지역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인정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인정관리방법은 과학기술부, 상무부, 재정부, 세무총국 및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하여 비안하여야 한다.

3.2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소재지 성(省)급 과학기술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성(省)급 과학기술부서는 본 급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심사 후 공문을 발송하여 인정하고, 인정기업리스트 및 유관 상황을 과학기술부 ‘전국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업무처리 관리플랫폼’을 통해 비안한다. 과학기술부와 상무부, 재정부, 세무총국 및 국가발전개혁위는 비안정보를 공유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상무부 ‘서비스무역 통계모니터링 관리정보시스템’(아웃소싱 서비스 정보관리응용)에 기업의 기본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제때에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인정을 거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관련 인정문서를 소지하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서 본 통지 제1조에 규정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사안을 처리한다. 기업소득세 우대를 향유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수우대를 향유하는 조건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세수우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경우, 인정기구에 제청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재심사 후 인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정 시, 기업의 세수우대정책 향유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4 성(省)급 과학기술,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부서는 인정을 받고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 대한 추적관리를 잘 처리해야 하며, 경영범위 변경, 합병, 분할, 업종전환 및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인정조건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을 시, 적시에 그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5 성(省)급 재정, 세무, 상무, 과학기술 및 발전개혁부서는 본 통지의 각 항 규정을 차질없이 관철시켜 실행하고, 인정업무 중에서 내외자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며, 교류와 협조업무를 차질없이 행한다. 정책실시 과정 중 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에 반영하여 보고해야 한다.

3.6 성(省)급 과학기술, 상무, 재정, 세무와 발전개혁부서 및 그 근무인원은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업무를 인정함에 있어 위법• 기율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공무원법> 및 <행정감찰법>등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3.7 본 통지를 인쇄 배포 후, 각 지역은 본 통지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전에 본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인정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인정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기존 31개의 중국 아웃소싱 서비스 시범도시에서 이미 인정한 2017년도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아웃소싱 서비스 시범도시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인정관리업무는 소재지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에서 제정한 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별첨: 기술선진형 서비스업무 인정범위(시행)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

2017년 11월 2일